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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부의 판결

71. 우선 본 소재판부는 두 정령들 모두가 식민지의 권역들을 창설하고 경계지우고 재조직할 권한을 가진 당국인 총독에 의하여 공포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들 정령들이 그 또한 총독의 권한 하에 있는 인접 식민지와 이들 권역들의 경계를 기술하고 있는 한, 그것은 전적으로 내부적인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식민지간의 관계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정령들을 근거로 하여 니제르강의 경로가 식민지간의 경계를 구성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72. 그러나 본 소재판부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그 경계가, 탈베크선이건 중간선이건을 불문하고, 그 강의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추론을 할 수는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본 소재판부는 그 정령들에 사용된 용어법이 1901년의 정령과 동일하며 꼭 같은 정도로 부정확하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그 강의 경로”라고 하는 관념은 일련의 가능성에 해당되는 것이다: 강의 어느 한 쪽의 제방에 있는 경계나 그 강의 내부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경계라고 하는 가능성이다.
73. 니제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 내부에 있는 경계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실행이 전개되었다고 하더라도(아래 제83 문단을 보라) 그러한 실행은, 이미 상당한 기간의 시간 동안 존재해 온 그러한 실행을 총독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들에 의하여 확증된 것이 아니다. 본 소재판부의 견해에 의하면 “니제르강의 경로”라고 하는 용어는 경계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단지 두 식민지들 사이의 분리선을 나타낼 의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74. 그러므로 본 소재판부는 1934년과 1938년의 정령들은 그 강 내에서의 경계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그것은 권원에 관한 니제르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니제르강
법률용어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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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