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주장

* *
68. 본 소재판부는 이제 니제르가 자신의 법적 권원의 증거로 원용한 법령, 즉 식민지 다호메이의 내부적인 행정구조를 재조직하고 여러 권역들의 경계에 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AOF 총독이 1934년 12월 8일과 1938년 10월 27일에 공포한 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개의 정령 모두에서 칸디 권역의 북서쪽 경계는 “니제르강메크루강과 합류하는 곳까지의 니제르강의 경로”라고 기술되어 있다.
69. 니제르에 의하면 이들 정령들은 1901년 9월 7일자 식민지부 장관의 서한 속에 이미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호메이와 그에 인접한 식민지 니제르 사이의 경계가 수로 자체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이고 유권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정령들은 니제르의 권원 자체는 그 이전의 규정관련 또는 행정적인 법령 속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니제르의 권원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70. 베냉은 이들 정령들이 단순히 식민지 내부적인 성격만을 가지며 다호메이와 다른 식민지의 경계를 결정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베냉은 사용된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강의 서안의 국경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색인어
지명
칸디,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국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