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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부의 판결

65. 본 소재판부는 이미 1900년 7월 23일자 정령이 하나의 경계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1954년 8월 27일자 서한은 그러한 경계의 유권적인 확인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본 소재판부는, 프랑스의 식민지법상 식민지의 총독대리는 일방적으로 식민지의 대외적 경계를 설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 서한 자체는 그 경계를 그 강의 서안에 두는 법적 권원으로서 베냉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6. 그 서한에서 정하여진 경계는 상위 당국에 의하여 합법화될 수 있었으며, 다호메이 총독이 1954년 12월 11일자의 자신의 서한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 것은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한 행위이다. 그러나 1954년 12월 11일자 서한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었다. 나아가 1954년 8월 27일자 서한 속에 명시되어 있는 경계를 AOF 총독이 합법화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위를 두 식민지 중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소재판부는 1954년 8월 27일자 서한이 1900년 7월 23일자 정령과 결합하여 좌안에서의 경계에 대한 법적 권원을 베냉에게 부여한다고 하는 베냉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
67. 그 서한은 1960년의 결정적 기일에 니제르를 구속하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식민지간 양해가 되었다고 하는 베냉의 주장에 관하여, 본 소재판부는 프랑스 식민지법상 또는 해외법상 그러한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베냉에게 권원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본 소재판부1954년 8월 27일자 서한이 일정한 실효성(effectivités)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색인어
법률용어
결정적 기일, 실효성(effectivi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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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