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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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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본 소재판부는 우선 1954년 8월 27일자 서한이 작성된 문맥을 분석하고자 한다.
1954년 전반부에 그 강 내의 특정 섬들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두 식민지의 지방 당국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소송기록(dossier, case file)상 명백하다.
이들 섬 중의 하나(가야 맞은편의 섬)에 관하여 칸디(다호메이) 권역의 사령관은 1954년 6월 17일에 다호메이 총독에 대하여 그 섬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질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같은 해 7월 23일에 가야(니제르) 소구역장은 니제르 총독에 대하여 “니제르나 다호메이에 속하는 그 강 내의 모든 섬들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더 일반적인 요청을 보냈다.
62. 첫 번째 서한에 대한 그의 1954년 6월 1일자 회신에서 다호메이 총독은 “이 두 영토들 사이의 경계를 획정하는 정령은” 각 식민지에 대하여 그 섬들을 귀속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칸디 권역의 사령관에게, “그가 니제르[그는 니제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와 그 문제를, 즉 경계획정0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한 번에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위가 분쟁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들 섬들의 명부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63. 가야 소구역장이 제기한 요청에 대한 1954년 8월 27일자의 그의 회신에서 니제르 임시총독 레이니에씨(그는 니아메이에 1954년 8월 25일에 부임하였다)는 위에서 언급한(제57 문단을 보라) 진술을 하였다. 아무런 이유도 제시된 바 없었으며 그 이전의 규정관련 행위 또는 행정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도소 권역(가야는 이에 속한다) 사령관은 이 서한의 사본을 칸디 권역의 사령관에게 보냈으며 칸디 권역의 사령관은 다시 그것을 다호메이 총독에게 전달하였다.
64. 1954년 12월 11일에 다호메이 총독은 니제르 총독에 대하여, 8월 27일자 서한에 언급되어 있는 “[그] 경계를 결정하는 문서나 협약의 상세 자료를 [그에게] 친절하게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호메이 총독은, “다호메이의 문서들과 1938년 10월 27일의 일반정령 No. 3578/AP가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상세 자료를 입수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니제르 임시총독은 그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색인어
지명
가야, 칸디, 가야, 칸디, 가야, 니아메이, 도소, 가야, 칸디, 칸디
법률용어
경계획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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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