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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부의 판결

53. 본 소재판부의 견해에 의하면, 제3 군사영토를 창설한 1900년 12월 20일의 포고와 결합된 1900년 7월 23일 정령을 그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없다. 사용된 지리적 참조물들은 새로 창설된 영토의 범위를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당해 정령에 있는 “니제르강 서안 지역”이라는 말과 당해 포고에 있는 “니제르강”(le Niger)이라는 단어는 이들 지역이 이전에 그것이 소속되었던 식민지 다호메이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54. 1900년 7월 23일과 12월 20일의 법적 문서들이 어떤 경계도 정하지 않았으며, 그 당시에 경계를 정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았다는 결론은 1901년 9월 7일자로 프랑스 식민지부 장관이 AOF 총독에게 보낸 서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서한에서는 두 개의 정치적 보고서가 언급되고 있는 데 이들 보고서 내에서 다호메이 총독은 다호메이와 제3 군사영토 사이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니제르강의 경로”가 지리적 관점에서도 정치적 관점에서도 최상의 경계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AOF 총독은 명백하게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그의 답변에서 장관은 자신이 “이 점에 관하여 [총독의] 견해를 공유한다”고 썼다.
55. 이 서한이 그 경계를 경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 이전의 해에는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본 소재판부는 생각한다. 본 소재판부는 그 이후의 해에 경계 획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문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본 소재판부는, 니제르 군사영토의 내부적인 행정의 재조직에 관한 1912년 11월 23일의 일반정령의 준비초안이 니제르강 우안에 경계를 위치하도록 하고 따라서 그 강에 있는 모든 섬들을 이 영토에 소속되도록 하는 제안을 담고 있었지만, 어떤 경계획정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당해 정령 자체는 이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56. 따라서 본 소재판부는 1900년 7월 23일자 정령이 니제르강 서안에 경계를 위치시켰으며 이러한 경계획정이 독립일까지 유효하였다고 하는 베냉의 주장은 지지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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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