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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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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특별협정 제2조 (a)항과 (b)항에 따라 첫째로 본 소재판부에 부탁된 것은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경계의 경로를 확정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그 강에 있는 섬들 각각이 어느 당사자에 속하는 지를 특정하는 것이다.
소재판부가 상기한 바와 같이(위 제23 문단을 보라) 당사자들은 소재판부가 그 임무를 특히 식민주의로부터 물려받은 국경의 국가승계에 관한 원칙, 즉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으로도 알려진, 그러한 국경에 손댈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수행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
46. 본 사건에서 이들 영토의 경계들은 동일한 식민지 당국에 복종하였던 서로 다른 행정 단위들 사이의 경계획정에 지나지 않는다. “결정적 기일”이라고도 불리는 독립의 순간에만 이들 경계선들은 국제적인 국경이 된다. 그 때까지는 경계획정의 문제는 “해외법”(droit d’outre-mer)으로 알려진 프랑스 식민지 법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제28 문단을 보라)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프랑스 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다른 요소들 중의 하나의 사실적 요소로서 또는 결정적 기일에 “식민지 유산”이라고 불리어 온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
당사자들은 사실상 동시에 독립을 달성하였으므로(위 제20 문단을 보라) 1960년 8월 1일과 3일 사이의 기간이 결정적 기일로 생각될 수 있다.
47.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사건에서의 소재판부의 접근에 따라, 본 소재판부는 우선 당사자들이 원용한 다양한 규정관련 행위 또는 행정적 행위를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주권의 근거로서의 실효적 점유에 대한 법적 권원에 최고의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I.C.J. Reports 1986, pp. 586-587, para. 63.).
이 점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식민지나 영토를 창설할 권한이 1946년에 이르기까지는 프랑스의 대통령에게 주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프랑스 의회에 주어졌고, 1904년 10월 18일자 포고의 문언상 식민지의 하부구역(subdivisions coloniales)은 AOF 총독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는 것이 상기될 필요가 있다. 1912년 11월 3일자 자신의 회람 제114호 c에서 AOF 총독은 주된 하부구역(“권역”(cercles))은 총독에 의하여 수립되지만 “권역” 내에서의 그 이상의 영토적 하부구역을 창설할 권한은 총독대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결정하였다.
식민지 기간 동안 어떠한 규정관련 행위나 행정행위 속에서도 다음의 사실이 명확하게 된 것이 없기는 하지만, 영토적 실체를 창설하거나 수립할 권한(compétence)이 그 범위를 결정하고 그 한계를 설정하는 권한(pouvoir)을 포함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사건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법률용어
국가승계,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경계획정, 결정적 기일, 경계획정, 해외법”(droit d’outre-mer),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결정적 기일, 결정적 기일, 실효적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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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