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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지도 및 사진 자료

40. 당사자들은 또한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날짜, 출처, 기술적인 질과 정확성의 정도에서 많은 편차가 있는 대량의 지도 자료와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41. 니제르강의 주된 수로를 특정하는 것과 그 강에 있는 섬들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니제르는 여러 지도들과 개략도들(croquis)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존하였다: 그 강의 연간 하천유수량과 가항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군대위 우스트(Hourst)가 인솔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로 1896년에 만들어진 니제르강의 경로도; 버네이통(A. Beneyton)이 1929-11930년에 수행한 니아메이가야 사이의 니제르강 수로(bief fluvial)의 가항성 조사로부터 만들어진 1:10,000의 일반지도; 베냉-니제르 지역의 행정책임자(chef des services)의 지시에 의하여 1949년에 수행된 니아메이말랑빌(Malanville) 사이에 있는 강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부속된 지도; 1965년에 니제르의 지도국과 토지등기소가 만든 그 강의 가항성에 관한 조사의 제4 도면(얕은 수심의 수역(hauts-fonds)을 조사한 1:10,000 지도); 4개 강 연안국들(다호메이, 말리, 니제르와 나이지리아의 요구에 의하여 네덜란드 회사인 NEDECO가 1967년 이래 수행한 토사예(Tossaye)옐와(Yelwa) 사이의 니제르강의 가항성에 관한 조사로부터 만들어 진 1:50,000 축적의 제32번부터 제37번까지의 지도들. 지상에 관한 작업은 1968-1969년에 수행되었으며 최종보고서는 1970년 9월에 제출되었다; 1975년의 사진 작업(mission photographique)에 근거하여 1979년에 프랑스 국립지리원(Institut géographique national, IGN)이 니제르강을 조사한 1:50,000 축적 지도의 제1번 도면부터 제4번 도면까지. 니제르는 또한 1955년과 1960년에 다카르(Dakar)에 있는 AOF 지도국이 발행한 1:200,000의 서아프리카 지도가 그 강의 경로를 식민지간의 경계로 삼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베냉은, 지도제작자들이 식민지 다호메이와 니제르 사이의 경계가 니제르강의 가항수로를 따른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당사자 중의 어느 일방에 의하여 식민지 시대로부터 만들어진 지도 자료를 언급하였다. 나아가, 베냉에 따르면, 니제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존한 위에서 언급한 개략도는 독립일자의 가항수로를 규정하기 위하여 또는 그 강에 있는 섬들이 어느 당사자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베냉은 본 사건의 목적을 위하여 IGN-프랑스가 2003년 12월에 수행한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조사는 지난 50년간의 기간 동안에 니제르강의 가장 넓은 수로와 섬들의 형태상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IGN이 1960년에 발행한 그 지역의 지도를 2002년에 기록된 동일한 축적의 SPOT images주 007
각주 007)
SPOT Image는 1982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공기업으로 위성촬영영상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본문에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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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하였다.
42. 메크루강 지역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식민지 시대부터 만들어진 여러 지도들에 의존하였다.
베냉에 의하면 이들 지도들은 (니제르가 인용한, 1922년에 만들어지고 1928년에 다시 발행된 지도를 제외하고, 특히 1919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 메크루강이 신민지간의 경계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베냉은 특히 다음과 같은 지도 문서들을 언급하고 있다: 1926년 10월에 AOF 지리국(le service géographique de l'AOF)이 제작하고 발행한 지도(1:500,000)(“carte Blondel la Rougery”로 알려져 있음)의 “칸디” 도면과 “니아메이” 도면; “(1927년 8월 31일자 정령에 대한 1927년 10월 5일자 수정에 따른) 오트-볼타와 니제르의 신경계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지도; “식민지 보병대(l'infanterie coloniale)의 아바디(Abadie) 대령이 제작한 니제르 식민지 개략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일자 미상의 지도(1:4,500,000); 1938년에 AOF 지리국이 제작한 다호메이-토고 도로도(1:1,000,000); AOF 지리국이 1948년에 제작한 “다호메이와 토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도로개략도.
니제르는 식민지 당국이 메크루강 지역과 그 정확한 경로에 관하여 어렴풋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고 1907년 3월 2일자 포고에 의하여 창설된 경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의가 제기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지도 자료에 의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니제르는 1928년에 발행된 AOF의 정치와 행정의 복합지도(1922년에 제작된 동일한 지도의 갱신판)에 대한 본 소재판부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지도에는 메크루강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을 따라 1907년 3월 2일과 1909년 9월 6일이라는 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43.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은 그들의 공통 국경의 정확한 지점을 나타내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도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베냉은 양국의 독립일 전야에 발행된 지도, 즉 1955년에 IGN에 제작한 1:200,000 AOF 지도로서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지도의 관련 도면에 근거하여 부르키나파소와 나이지리아와의 세교차점의 좌표를 측정하고 있다.
니제르는 자신이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좌표라고 주장하는 베냉/니제르의 양교차점의 좌표와 부르키나파소와의 세교차점의 좌표는 1:200,000 IGN 지도들(니제르의 변론서에 부속되어 있는, IGN 발행의 서아프리카 지도의 칸디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44. 여기서 본 소재판부는 국경분쟁(Burkina Faso/Republic of Mali) 판결에서 지도의 증거가치를 기술한 말들을 상기하고자 한다:
“지도는 사건에 경우에 따라 그 정확성이 달라지는 정보일 뿐이다; 그 자체로는, 그리고 오로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지도는 영토권원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영토적인 권리를 확립한다는 목적을 위한 내재적인 법적 힘이 국제법에 의하여 부여된 문서가 될 수 없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지도가 그런 법적인 힘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러한 법적 힘은 오직 지도에 고유한 가치로부터만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가 그런 법적 힘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지도가 당해 국가의 의지나 관련 국가들의 의지의 물리적 표현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도가 그 전체의 일부를 이루는 공식적인 문서(un texte officiel)에 지도가 부속되어 있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는 다른 정황적 성질의 증거들과 함께 실제 사실을 확증하거나 재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신뢰성 또는 신뢰불가능성을 가지는 부대적인(extrinsèques) 증거일 뿐이다.” (I.C.J. Reports 1986, p. 582, para. 54.)
달리 말하여,
“지도가 국가의 의사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범주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경의 증거로 취급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도는 사실상 법적 권원과 동일한 반증할 수 없는 추정(présomption)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도가 가지는 유일한 가치는 부수적(auxiliaire) 성질 또는 확인하는(confirmatif) 성질의 증거로서의 가치이며,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법률상의 추정(présomption juris tantum) 주 008
각주 008)
‘presumption of law alnoe’의 의미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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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반증 가능한 추정(présomption régragable)의 성질이 부여될 수는 없다.(Ibid., p. 583, para. 56.)
이러한 원칙은 본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의존한 지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본 소재판부의 지침이 될 것이다.

  • 각주 007)
    SPOT Image는 1982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공기업으로 위성촬영영상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본문에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역자 주) 바로가기
  • 각주 008)
    ‘presumption of law alnoe’의 의미 (역자 주)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아메이, 가야, 니제르강, 니아메이, 말랑빌(Malanville), 토사예(Tossaye), 옐와(Yelwa),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칸디, 니아메이,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칸디
사건
국경분쟁(Burkina Faso/Republic of Mali)
법률용어
입증책임, 법률상의 추정(présomption juris ta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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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및 사진 자료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40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