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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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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본 소재판부는 이제 국결분쟁의 해결에 관계되는 주요 문서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니제르강 지역의 경계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과 그 강의 섬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문서들과, 메크루강 지역의 경계획정에 관계되는 문서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38. 니제르강 지역과 그 안에 있는 섬들에 관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한 핵심적인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 제3 군사영토를 창설한 1900년 7월 23일자 일반정령으로 그 행정 중심은 장데(Zinder)에 창설되었다. 이 정령의 제1조는 이 영토가 “1898년 6월 14일의 협정에 의하여 프랑스의 영향권에 두어진 세이차드호 사이에 있는 니제르강의 서안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니제르와 차드호 사이의 제3 군사영토를 창설한 1900년 12월 20일 포고
― 식민지부 장관이 AOF 총독에게 보낸 1901년 9월 7일자 제163호 서한. 이 서한에서 식민지부 장관은 그에 앞선 교신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 교신에서 총독은 다호메이 총독이 그에게 보낸 보고서로서 “다호메이와 제3 군사영토 사이의 경계획정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지리적 관점에서도 정치적 관점에서도 니제르의 경로가 최선의 분계선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두 개의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이 “고도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총독의 견해에 대한 반응으로 식민지부 장관은 자신의 서한 속에서 “이 점에 관하여 자신은” 총독과 “견해를 같이한다”고 언명하였다.
― 1914년 7월 3일자 제54호 서한. 이 서한을 표지로 하여 가야(니제르) 지역(secteur) 사령관인 사두(Sadoux)의 부행정관(administrateur adjoint)이 므와이앙-니제르(다호메이) 권역의 사령관에게 “니제르강의 주요 지류와 그 강의 섬들이 소속된 식민지를 표시하는 니제르강에 있는 섬들의 도표”를 보냈다. 그는 이 도표를 “오직 페울족(Peuhls)에게 양안으로부터 방목 허가가 발행되어야 할 때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두 식민지의 원주민에 대한 영토 관할권을 설정한다고 하는 목적만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그의 서한 속에서 부행정관은, “구에네(Guéné) 지역Isecteur) 사령관이 [그 전 해에 그에게] 이 문제에 관한 문서 본문- 그 본문은 칸디(Kandi)에 있고 가야(Gaya)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을 인용하였으므로” 관련된 영토 사이의 “경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된 수로(chenal principal, main channel). . . 라고 믿는다”는 점을 밝혔다.
― 1934년 12월 8일자 일반정령 제2812/AP와 1938년 10월 27일 일반정령 제3578/AP. 이 두 문서는 식민지 다호메이의 영토 분할을 재조직하는 것임. 본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본문이 1934년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자의 문서는 제1조에서 칸디 권역이
“동쪽은 니제르강에 이르기까지 나이지리아(Nigeria) [1934년 정령은 ‘니제르’(Niger)의 국경이라고 언급하였다]의 국경으로;
북동쪽은 니제르강의 경로를 따라 니제르강메크루강과 합류하는 곳까지로 . . .”
경계가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2조는 그들 권역들의 경계선들이 당해 정령(1934년 정령 제2조는 내용이 동일함)에 첨부되어 있는 1:500,000 축적의 다호메이 지도에 그어진 것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 어느 쪽도 이들 경계선들이 그려져 있는 그 지도가 존재하는 곳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 1954년 8월 27일자 서한 No. 3722/APA. 이 서한으로써 니제르 임시총독 레이니에(Raynier)는 도소(Dosso) (니제르) 권역 사령관을 통하여 가야(니제르) 소구역장에게 “니제르 영토의 경계는 반도페이(Bandofay)촌으로부터 나이지리아의 국경에 이르는 그 강 西岸의 최고수위선(la ligne des plus hautes eaux, the line of highest water)으로 구성된다”는 것과 “따라서 그 강의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섬들은 다호메이 영토의 일부를 이룬다”는 것을 통지하였다. 양 당사자는 식민지간의 경계와 관련된 니제르 당국들 사이에서, 다호메이 당국들 사이에서 그리고 두 식민지들 사이에서 1954년과 그 이후의 년도들(예컨대 1956년)에 교환된 다른 서한들-이 서한들은 위에서 말한 서한의 법적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주장되었다-에 대하여 본 소재판부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39. 메크루강 지역에 관하여 식민지 시대로부터의 핵심적인 문서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파다 엔구르마세이를 식민지 오-세네갈과 니제르에 편입시키는 1907년 3월 2일자 포고. 이 포고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민지 오-세네갈과 니제르와 식민지 다호메이 사이의 경계는 토고(Togo) 경계로부터 구르마 권역의 현재 경계가 아타코라(Atakora) 산맥에 이르기까지, 구르마 권역의 현재 경계로 구성된다. 그 경계는 파리 자오선에 이르기까지 아타코라 산맥의 정상을 따르며 파리 자오선의 지점으로부터는 북동쪽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어지고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곳에서 끝난다.”
― 1909년 8월 12일자 포고. 이 포고의 제1조는 “구르마(오-세네갈과 니제르) 권역과 쥬구(Djougou)(다호메이>) 권역 사이의 경계는” 특히
아타코라 산맥”으로 이루어지는데 “경계는 아타코라 산맥의 정상을 따르며 더 정확하게는 아타코라산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콘코비리-탄당구-상구(Konkobiri-Tandangou-Sangou) 길에서 8킬로미터 떨어져 평행을 이루는 선이다”가고 규정하였다.;
― 1913년 4월 23일자 포고. 이 포고의 제1조는 “파다-엔구르마(오-세네갈과 니제르)와 아타코라(다호메이) 권역 사이의 경계”는 특히 “동쪽에서는 아타코라 산맥의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콤퐁구-콘코비리-바창고(Kompongou-Konkobiri-Batchango) 길에서 8킬로미터 떨어져 평행을 이루는 선으로 펜쟈리(Pendjari)강의 상류 경로와 만나는 곳까지 이어진다”고 규정하였다;
― 1919년 3월 1일자 포고. 이 포고는 식민지 오-세네갈과 니제르를 분할하고 식민지 오트-볼타를 창설하였다.
― 1926년 4월 16일 일반정령. 이 일반정령은 AOF에서의 사냥을 규제하고 사냥용 공원을 만드는 1925년 3월 10일자 포고의 시행에 관한 일정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 1927년 8월 31일에 AOF 임시총독이 채택한 일반정령. 이 일반정령은 식민지 오트-볼타와 식민지 니제르 사이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정령은 오트-볼타와 니제르 사이의 국경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1조 제2항에서 세이 권역과 오트-볼타 사이의 경계는
“남서부에서는 대개 시르바(Sirba)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이 평원에서 평행을 이루며 메크루강까지 이어지는 선으로;
남동부에서는 그 지점에서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곳까지 메크루강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일반정령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 점에 관하여 1927년 10월 15일자 AOF 관보에 실린 1927년 10월 5일자 수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이 수정에서 제1조의 마지막 항은 식민지 니제르와 오트-볼타 사이의 경계는 “파다 권역과 세이 권역의 예전의 경계와 만나는 지점까지 타포아(Tapoa)강 상류의 경로를 . . . 따르며, 타포아강메크루강의 경로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파다 권역과 세이 권역의 예전의 경계를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 위에서 언급한 1934년 12월 8일과 1938년 10월 27일의 일반정령. 이들 정령은 칸디 권역의 북서쪽 경계가 “니제르강으로부터 펜쟈리강이 콤퐁구 남쪽 ‘마리고’(marigot)주 005
각주 005)
서아프리카 적도 지방에서 강줄기의 끝이 땅 속으로 잠기는 강을 이름 (역자 주)
닫기
와 합류하는 지점까지, 다호메이와 식민지 니제르 사이의 경계”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1937년 9월 30일자 다호메이 임시총독의 지방정령 No. 1464. 이 정령은 식민지부(ministère des colonies)의 관할 하에 있는 주요 아르피카 영토 내에서의 사냥을 규율하는 1936년 10월 13일자 포고의 시행에 관한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 1937년 11월 12일자, 니제르 총독의 지방 정령 No. 1302/AE/SZ. 이 정령은 니아메이(Niamey) 권역과 파다 엔구르마(Fada-N'Gourma) 권역의 영토의 일부가 “W 국립공원”(Parc national du W)주 006
각주 006)
영문 판결문에는 “Niger W National Park”로 되어 있음 (역자 주)
닫기
를 위하여 유보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1952년 12월 3일자 일반정령 No. 7640 SE/F. 이 정령은 칸디(다호메이) 권역의 일부를 “니제르 W 전체 보호구역”(Réserve totale du W du Niger)으로 지정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였다;
― 1953년 6월 25일자 일반정령 No. 4676 SE/F. 이 정령은 니아메이(니제르) 권역 내에 위치한 지역 내에서 “니제르 W 전체 동물생태보호구역(Réserve totale de faune du W du Niger)”을 만들고 그 경계를 설정하였다.
당사자들은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국경과 관련하여 독립일 이후의 특정 문서들의 중요성에 관하여 토론하였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973년 8월 29일에 니제르 외무부가 다호메이 외무부에 보낸 구상서(口上書) No. 03498. 이 구상서는 메크루강에서의 공동 댐 프로젝트에 관한 합동위원회의 회합에 관한 것이다.
― “메크루강과 그 강에서의 댐 프로젝트에 관한” 1974년 2월 8일에 개최된 니제르 정부와 다호메이 정부의 전문가회의 의사록;
메크루강의 됴둉가(Dyodyonga)에 위치한 수력발전 설비의 개발과 관련된 1999년 1월 14일자 니제르와 베냉의 협정.

  • 각주 005)
    서아프리카 적도 지방에서 강줄기의 끝이 땅 속으로 잠기는 강을 이름 (역자 주) 바로가기
  • 각주 006)
    영문 판결문에는 “Niger W National Park”로 되어 있음 (역자 주)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세이, 차드호, 니제르강, 차드호, 가야, 니제르강, 칸디(Kandi), 가야(Gaya), 칸디,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도소(Dosso), 가야, 반도페이(Bandofay), 메크루강, 파다 엔구르마, 세이, 구르마, 아타코라(Atakora) 산맥, 구르마, 아타코라 산맥, 메크루강, 니제르강, 구르마, 쥬구(Djougou), 아타코라 산맥, 아타코라 산맥, 아타코라산, 파다-엔구르마, 아타코라, 아타코라 산맥, 펜쟈리(Pendjari)강, 세이, 시르바(Sirba)강, 세이,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파다, 세이, 타포아(Tapoa)강, 타포아강, 메크루강, 파다, 세이, 칸디, 니제르강, 펜쟈리강, 니아메이(Niamey), 파다 엔구르마(Fada-N'Gourma), 칸디, 니아메이,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메크루강
법률용어
경계획정, 영토 관할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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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4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