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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현상유지의 원칙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28.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에 의하면 국경의 경로와 니제르강에 있는 섬들이 양국 중의 어느 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해외법”(droit d'outre-mer)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식민지법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한다. 그들은 또한 그 법 중에서 관련 규칙을 특정한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의 해석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그러한 규칙들을 살펴보기 전에, 본 소재판부는 그러한 맥락에서 국내법을 참조할 경우 그러한 법은
“그 자체로(마치 그러한 법과 국제법 사이에 일종의 법적인 연속성(continuum juris), 법적인 중계(relais juridique, legal relay)가 존재하는 것처럼)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적 요소들 중의 하나로 또는 ‘식민지 유산’. . . 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적용될 수 있을 뿐”(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 Judgment, I.C.J. Reports 1986, p. 568, para. 30).이다.
29.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I.C.J. Reports 1986, pp. 568-569, para. 31) 사건에서 이미 소재판부가 말한 바와 같이, 서아프리카(Afrique occidentale, West Africa)에서의 프랑스 식민지(possessions)에 대해서는 1895년 6월 16일자 프랑스 대통령 포고(décret)에 의하여 중앙의 영토적 행정 조직이 주어졌으며 총독(gouverneur général)의 권한(autorité) 하에 놓여졌다. 이렇게 하여 창설된 AOF라고 하는 실체는 총독대리(lieutenants-gouverneurs, Leiutenant-Governors)가 수장이 되는 복수의 식민지로 나누어졌으며, 그 각각은 다시 권역사령관(commandants de cercle)이 통치하는 권역들(cercles)이라고 불리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었다. 각 권역은 다시 소구역장(chef de subdivision)이 통치하는 소구역들(subdivisions)로 구성되었다. 소구역들은 몇 개의 마을들을 합친 지구들(cantons)로 구성되었다.
30. 당사자들은 식민지의 창설과 폐지가 식민지 본국인 프랑스 당국의 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제3공화국 헌법상으로는 포고에 의하여 행위하는 프랑스 대통령이 그러한 당국이었으며, 1946년 10월 27일 헌법의 채택 이후에는 프랑스 의회가 그러한 당국이었다.
한편, 단일한 식민지 내에서 영토적인 소구역을 창설하는 권한은 1957년 지방의 대표 기구에 그 권한이 이양되기까지는 AOF에 주어져 있었다.
AOF의 재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1904년 8월 18일자 프랑스공화국 대통령 포고 제5조는 “정치고문회의(conseil de gouvernement) 내에서, 그리고 관련 총독대리의 제안에 입각하여 각 식민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권한을 총독에게 부여하였다.
행정구역과 소구역의 조직을 위한 문서형식에 관한 1912년 11월 3일자 자신의 회람 제114호 c에서 총독은 이 문언을 자시에게 “식민지 내에서 실질적인 행정 단위를 구성하는 권역의 수와 범위를 . . . 확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총독대리가 이들 권역들 내에 만들어진 영토적 소구역을 자신의 권한 하에서 취하여진 조치들에 의하여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회람에 따르면, “행정구역,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시 말해 권역에 형향을 미치는, 영토적 단위에 관한 모든 조치는 그 존재(창설 또는 폐지)라는 점에서, 그 범위, 그 명칭 또는 그 행정 중심의 위치라는 점에서” 정치고문회의가 채택한 일반정령(arrêté général)에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정령-그에 대한 승인은 [총독]에게 유보되어 있었다-에 의하여 이들 구역들의 정확하고 상세한 지형학적 경계선들을 결정”할 권한과 지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권역 내에서 영토적인 소구역의 수와 범위를 . . . 결정하고 . . . 그 중심의 위치를 결정할” 권한을 총독에게 부여하고 있다.
31. 베냉은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식민지와 그 소구역의 창설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들은 영토 경계의 확정에 관련되는 규칙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문(audience, hearing)에서 베냉은 식민지나 행정구역을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들이 그들의 경계를 결정하거나 수정할 권한도 가지도록 하는 원칙이 식민지에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베냉은 그러한 권한은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위에서 말한 원칙은 식민지 내의 내부적인 경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경우이건, 총독대리가 수장으로 있는 지방적인 당국은 영토 경계의 확정을 규율하는 규칙에 의하여 중항 단국의 결정들을 명확하게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니제르는 위에서 말한 문언에 의하여 주어진 식민지 창설 권한은 식민지의 전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묵시적인 권한을 수반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범위로부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양한 정확성을 가진 경계들이 결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니제르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즉, 식민지의 행정구역의 창설과 조직에 관한 규칙들은 프랑스 식민지 당국에 대하여 영토 간 경계의 확정에 관한 묵시적 권한(compétences implicites, implicit prerogatives)을 부여하였으며 AOF 당국에 대하여 행정구역과 그 소구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묵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총독대리의 권한은 위에서 말한 문언이 규정한 하나의 절차와 여러 형식들에 따라 일정한 특정의 상황에 한정되었다.

색인어
지명
니제르강
사건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법률용어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해외법”(droit d'outre-mer), 묵시적인 권한, 묵시적 권한, implicit prerogatives, 묵시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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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의 원칙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4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