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개관

* *
20. 당사자 간의 국경분쟁은, 예전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firique occidentale française”, 이하 “AOF"라 함)의 일부였던 영토의 독립 달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다. 1960년 8월 1일 이래 독립 상태에 있는 베냉은 예전의 식민지 다호메이에 해당하며, 1960년 8월 3일 이래 독립 상태에 있는 니제르는 식민지 기간 동안 통치에 관한(administrative) 많은 변화를 겪은 영토에 해당한다.
21. 서면변론서에서 양 당사자는 1959년과 1960년, 그들의 독립 직전에 레테섬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을 언급하였다. 이 사건들 이후 양국은 그들의 국경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었다: 1961년과 1963년에 두 번에 걸쳐 다호메이-니제르 합동위원회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1963년 10월에 다호메이와 니제르 사이의 위기는 깊어졌으며 특히 레테섬에 관한 위기가 깊어졌다. 그 이후에 각국은 특히 국경분쟁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그 이후의 몇 년간에 걸쳐, 1965년 1월 18일에 야무수크로(Yamoussoukro)에서 개최된 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다. 그 회의의 과정에서 “그 섬에 관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양국 국민이 그 섬에서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사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레테섬에 대한 주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의 여러 해에, 특히 1993년과 1998년에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
22. 1994년 4월 8일에 베냉과 니제르는 그들의 공통된 경계를 획정하기위한 합동위원회를 창설하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국경에 관계되는 문서들의 열거, 수집 및 분석과 국경의 정확한 확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 위원회는 1995년 9월과 2000년 6월 사이에 여섯 번에 걸쳐 회합하였다.
분쟁을 교섭에 의하여 하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특별협정으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것을 제안하였다. 특별협정은 2001년 6월 15일에 코토누에서 서명되었고 2002년 4월 11일에 발효하였다.
23. 특별협정 제6조(“적용될 법”)상, 이 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은 “식민지화로부터 이어 받은 경계의 국가승계원칙, 즉 그들 경계의 변경불가능성의 원칙”을 포함한다. 이 조문의 문언으로부터,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으로부터, 당사자들은 그들의 공통된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이 관련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경분쟁(부르키나파소 / 말리공화국)에 관한 사건 에서 구성되었던 소재판부가 언명한 바 있듯이, 아프리카라는 맥락에서는 이 원칙은 여러 경우에 승인되어 왔다(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 Judgment, I.C.J. Reports 1986, p. 565, para. 20); 그것은 최근에 베냉과 니제르가 회원국이며 2000년 7월 11일에 로메(Lomé)에서 서명된 아프리카연합 창설의정서 제4조 (b)에서 재차 승인되었다. 문제가 된 원칙에 따르면 “주권의 근거로서 실효적 점유(possession effective)라고 하는 법적 권원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지위(la prééminence)가 인정되”며, 그 핵심은 국제적인 국경이 된, 식민지 기간에 확립된 예전의 행정적 경계획정(délimitations administratives)을 포함하여, “독립이 달성된 시점의 영토 경계에 대한 존중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것의 1차적인 목표”에 있다고 당해 소재판부는 말하였다(I.C.J. Reports 1986, pp. 586-587, para. 63, and p. 566, para. 23).
24. 그러므로 본 소재판부는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의 원칙에 근거하여 현재의 사건에서 프랑스의 통치로부터 이어받은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일자가 각각의 독립일, 즉 1960년 8월 1일과 3일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소재판부는 매우 근접한 이들 두 날짜 사이에 국경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때때로 이 사건에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하는 일정한 측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표시하여왔다.
첫째로, 니제르는 이러한 원칙이 소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독립 이후의 물리적인 현실을 고려하는 것을 배제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독립 일자의 최고수심선을 참조하여 니제르강에 있는 각 섬들이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소재판부가 지시하도록 요청함에 있어, 니제르는 오직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현재 존재하는 그들 섬들을 고려할 것을 소재판부에 요구한다.
베냉은,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면 독립 일자에 그 섬들이 어느 당사자에 속하였던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참조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재판부로서는, 어느 경우건 당사자들의 공통 경계의 경로가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에 따라, 독립 일자에 존재하였던 상태로서의 프랑스의 식민지 법이 적용되었던 물리적 상태를 참조하여 확정되어야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렇지만 지상에서의 그러한 경로의 결과는, 특히 니제르강 내의 섬들이 어느 당사자에게 속하는지의 문제에 관한 것은, 현재의 물리적 실제와의 관련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특별협정 제2조상으로 소재판부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재판부는 관련된 강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섬들이 나타날 수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26. 둘째로, 베냉과 니제르는 소재판부가 그들의 공통 경계를 확정하는 근거로 삼하야 할 문서와 지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제출하였다.
니제르는 자신의 경계획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현재의 물리적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시절에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를 확정짓기 위해서도 독립 일자 이후의 일정한 문서와 지도를 원용한다. 니제르에 의하면 그러한 상태는, 독립 일자 이전에 수행된 조사에 한정됨이 없이, 당사자들이 독립한 때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 수행된 조사를 근거로 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그와 반대로 베냉은 소재판부가 결정적 기일 이전의 조사와 문서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소재판부는 그 일자 이후의 지도나 조사 또는 다른 문서가,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당시 존재하였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선험적으로(à priori) 배제할 수는 없다. 아무튼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의 효과가 영역권원을 동결시키는(geler, freeze) 데 있으므로(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 Judgment, I.C.J. Reports 1986, p. 568, para. 29), 독립 이후의 문서들을 검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문서들이 그러한 변경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결정적 기일의 “영토의 사진”(instantané territorial)에 대한 아무런 변경을 초래할 수 없다.
27. 셋째로 당사자들은 uti possidetis juris 원칙에 비추어 탈식민지 후의 실효성(effectivités)의 법적 가치를 논의하여 왔다.
당사자 모두가 경우에 따라서는 1960년 이후 분쟁대상 지역에 대하여 그들의 당국이 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는 행위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적 권원(權原)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에 본 소재판부는 주목하는 바이다. 그러한 실효성은 특히 니제르강와 그 섬들에 관련된 행위들에 관하여 니제르가 원용하여 왔으며, 메크루강 우안(右岸)에 관련된 행위들에 관하여 베냉이 원용하여 왔다.
그러한 접근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사건에 관하여 구성되었던 소재판부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독립 이후의 실효성에 대한 증거 문서가 uti possidetis juris의 경계에 . . . 관하여 제시하는 바가 있는 . . . 경우에는, 관련된 실효성과 경계의 결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독립 이후의 실효성에 대한 증거 문서를 . . . 고려하는 것”(Judgment, I.C.J. Reports 1992, p. 399, para. 62)이 가능하다.

색인어
지명
레테섬, 레테섬, 레테섬,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사건
국경분쟁(부르키나파소 / 말리공화국)에 관한 사건,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법률용어
식민지화로부터 이어 받은 경계의 국가승계원칙, 경계의 변경불가능성의 원칙,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uti possidetis juris)의 원칙, 실효적 점유(possession effective), 경계획정,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의 원칙,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경계획정, 결정적 기일,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 결정적 기일, uti possidetis juris 원칙, 실효성(effectivités), 실효성, 실효성, uti possidetis juris, 실효성, 실효성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관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4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