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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의 경과

1. 2002년 5월 3일에 재판소의 서기국에 접수된 2002년 4월 11일자의 공동통고서한(lettre de notification conjointe)에 의하여, 베냉공화국(이하 “베냉”)과 니제르공화국(이하 “니제르”)은 서기국장(Registar)에게 특별협정(compromis, Special Agreement)의 공인 사본을 보내 왔다. 동 협정은 2001년 6월 15일 코토누(Cotonou)에서 서명되었으며 2002년 4월 11일에 발효하였다. 그에 따라 양국 정부는 “양국 간의 전체 경계의 확정적인 획정”에 관한 분쟁을 재판소의 소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 2001년 6월 15일의 특별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베냉 공화국 정부와 니제르 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함)는;
1994년 4월 8일에 서명되었고 서명일에 잠정적으로 발효하였으며, 베냉이 1997년 7월 17일에 비준하고 니제르가 2001년 2월 1일에 비준하여, 비준서의 교환일인 2001년 6월 15일에 확정적으로 발효한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가 그들의 경계를 위하여 합동경계획정위원회(commission mixte paritaire de délimitation)를 창설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개최한 여섯 번의 회기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전문가들이 공동 경계선의 경로에 합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994년 4월 8일의 동 협정 제15조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불일치를 외교 경로 또는 아프리카단결기구헌장과 국제연합이 규정하는 다른 평화적 분쟁해결수단에 의한 해결에 맡기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빨리 헌장과 아프리카단결기구의 결의에 근거하여 양국 간의 경계 분쟁의 해결을 달성하기를 원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함)에 양국 사이의 전체 경계의 확정적인 획정 문제를 회부(submit)하기를 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재판부의 구성
1. 당사자는 아래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분쟁을 재판소規程의 규정 및 현재의 특별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재판소의 소재판부(이하 ‘소재판부’라 함)에 회부한다.
2. 각 당사자는 재판소規程 제31조 3항이 부여한 특별재판관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제2조
분쟁의 대상
재판소는:
(a) 니제르강 지역(secteur)에서 베냉 공화국과 니제르 공화국 사이의 경계의 경로를 결정하도록;
(b) 위에서 말한 강에 있는 각 섬들, 특히 레테섬을 어느 국가가 소유하는지를 특정하도록;
(c) 메크루(Mekrou)강 지역(secteur)에서의 양국 사이의 경계의 경로를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제3조
서면절차
1. 입증책임의 문제에 관한 어떤 침해도 없이, 소재판부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음 절차를 서면절차로 인정하여 줄(autoriser) 것을 요청한다:
(a) 재판소가 소재판부를 구성하는 명령을 채택한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주 001
각주 001)
외교통상부 공식번역 (역자 주)
닫기
(mémoire, Memorial)
(b) 준비서면의 교환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각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주 002
각주 002)
외교통상부 공식번역 (역자 주)
닫기
(contre-mémoire, Counter-Memorial)
(c)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인정하거나 그 제출을 지시한 그 밖의 모든 변론서(pièces de procédure, pleadings)
2. 서기국장에게 제출된 변론서들(pleadings)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변론서를 서기국장이 수령할 때까지 다른 당사국에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구두절차
소재판부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는 구두절차에서 그들의 발언의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실패하면 순서는 소재판부에 의하여 지시되어야 한다.
제5조
절차의 언어
당사자들은 서면 절차와 그들의 구두 주장이 프랑스어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6조
적용될 법
이 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의 규칙과 원칙은 식민지화로부터 이어 받은(héritée) 경계의 국가승계원칙, 즉 그들 경계의 변경불가능성(intangibilité)의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1항에 규정된 규칙과 원칙이다.
제7조
소재판부의 판결
1. 당사자는 현행의 특별협정에 따라 내려진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2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당사자는 경계 설정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재판소規程 제60조에 따라 재판소를 구속적으로 사용(saisir, seise)할 수 있다.
제8조
발효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에 발효하며, 비준서의 교환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
등록과 통고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더 근면한 당사자가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재판소規程 제40조에 따라 이 특별협정은 당사자들의 공동 서한으로 재판소의 서기국장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2. 그러한 통고가 이 특별협정이 발효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근면한 당사자가 재판소의 서기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의무(Engagement spécial, Special Undertaking)
소재판부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평화, 안전 그리고 양국 국민들 사이의 평온을 보존하기로 약속한다.
그 증거로 두 통의 원본으로 작성된 이 특별협정은 전권위원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2001년 6월 15일 코토누에서 체결”
3. 재판소規程 제40조 3항 및 재판소규칙 제42조에 따라 서기국장은 공동통고서한, 특별협정 및 비준서교환의정서의 사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 국제연합 회원국 및 재판소에 출석한 권리가 있는 그 밖의 국가들에게 송부하였다.
4. 특별협정 제1조는 規程 제26조 2항에 따라 구성되며 規程 제31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선택하는 특별 재판관을 가진 소재판부에 대한 분쟁의 회부를 규정한다. 소재판부의 구성에 관하여 재판소장의 적절한 협의를 받은 당사자들은 規程 제26조 2항 및 재판소규칙 제17조 2항에 따라, 그 중 두 명은 그들이 선택하는 특별재판관이 되어야 하는 5인의 소재판부 구성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였다.
5. 2002년 8월 21일의 서한으로 베냉의 부대리인(Deputy Agent)주 003
각주 003)
스기하라 교수는 Agent를 ‘대리인’으로, Counsel을 ‘보좌인’으로 Advocate를 ‘변호인’으로 번역한다. Counsel과 Advocate는 재판소규정이나 규칙상 아무런 차이나 구별이 없다. 지금은 많은 경우에 Counsel 내지 Counsel 겸 Advocate로 임명되며 단독으로 Advocate로 임명되는 일은 적다고 한다. 杉原高嶺, 『國際司法裁判制度』(東京: 有斐閣, 1996), 204-205면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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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정부가 특별재판관으로 모하메드 베누나(Mohamed Bennouna)씨를 선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002년 9월 11일의 서한으로 니제르의 대리인(Agent)은 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정부가 특별재판관으로 모하메드 베자위(Mohammed Bedjaoui)씨를 선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6. 2002년 11월 27일자 명령에 의하여 재판소는 規程 제26조 2항 및 재판소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소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2002년 11월 27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위에서 말한 특별재판관들과 더불어 재판소장 기욤(Guillaume), 란제바(Ranjeva) 재판관 및 쿠이지만(Kooijmans) 재판관이 이 사건을 다룰 소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선출되었으며, 따라서 소재판부는 그렇게 구성되었으므로 명령에 따라 정당하게 창설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재판소규칙 제18조 2항에 따라, 소재판부 구성 시에 재판소 소장 직에 있었던 기욤이 재판부장이 되기로 하였다.
7. 동일한 명령에 의하여, 재판소규칙 제92조 1항에 따라 소재판부는 2003년 8월 27일을 각 당사자에 의한 준비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추후 결정하기로 유보하였다. 준비서면은 그렇게 정해진 시한 내에 지체 없이 제출되었다.
8. 2003년 9월 11일의 명령으로, 재판부장은 특별협정 제3조 1항 (b)를 고려하여 2004년 5월 28일을 각 당사자에 의한 답변서 제출 시한으로 정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추후 결정하기로 유보하였다.
9. 소재판부는 規程 제31조 6항 및 재판소규칙 제8조가 요구하는 엄숙한 선서를 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20일에 공개 개정(public sitting)하였다.
10. 2003년 9월 11일의 명령에 의하여 결정된 시한 이내인 2004년 5월 28일에 당사자들은 각각의 답변서를 서기국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2일에 재판부장이 당사자들의 대표와 가진 회합에서 양당사자는 세 번째 변론서의 제출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2004년 7월 9일의 명령에 의하여, 재판부장은 특별협정 제13조 1항 (c)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에 의한 항변서주 004
각주 004)
외교통상부 공식 번역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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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인정하고 2004년 12월 17일을 그 시한으로 정하였으며, 그 이후의 절차는 추후 결정하기로 유보하였다. 당사자들은 그렇게 정해진 시한 내에 그들의 항변서를 서기국에 제출하였다.
11. 2004년 10월 11일의 서한에 의하여, 規程 제13조 4항에 따라 재판부장 기욤 재판관은 재판소장에게 2005년 2월 11일자로 자신이 사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그의 사임에 의하여 소재판부에 공석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재판소장은 2005년 1월 11일에 소재판부의 구성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다시 협의하였다. 2005년 2월 16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아브라함(Abraham) 재판관이 기욤 재판관의 사임에 의하여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도록 소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선출되었다. 2005년 2월 16일의 명령에 의하여, 재판소는 이 선거의 결과로 소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재판소규칙 제18조 2항에 따라 재판소의 부소장으로서 재판부장이 된 란제바 재판관; 코이지만스 재판관 및 아브라함 재판관; 특별재판관 베자위베누나.
12. 2005년 2월 11일자의 서한으로, 니제르의 대리인은 재판소규칙 제56조에 따라 두 개의 새로운 문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그의 정부의 희망을 표시하였다. 2005년 2월 25일자 서한으로, 베냉의 대리인은 그러한 문서 제출에 그의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재판부에 통보하였다. 니제르에 의한 그러한 문서들의 제출을 인정하는 소재판부의 결정이 있고 난 뒤, 서기국장은 2005년 3월 2일자의 서한으로 당사자들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였다.
13. 재판소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소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구두절차의 시작과 함께 발효하는 것으로서 서면변론서와 그에 부속된 서류들이 공공의 접근에 개방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14. 2005년 3월 7, 8, 10, 11일에 공개변론이 개최되었으며, 동 변론에서 소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한 구두 주장과 답변을 들었다:
베냉측:
H.E. Mr. Rogatien Biaou,
Mr. Alain Pellet,
Maître Robert Dossou,
Mr. Mathias Forteau,
Mr. jean-marc Thouvenin.
니제르측:
H.E. Ms Aïchatou Mindaoudou,
Mr. Jean Salmon,
Mr. Amadou Tankoano,
Mr. Gérard Niyungeko,
Mr. Pierre Klein
심문(audience, hearing)에서는 소재판부가 질문을 제기하였으며, 동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판소규칙 제61조 4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되었다. 재판소규칙 제72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서면 답변에 관하여 자신의 서면 견해(written comment)를 제출하였다.
* *
15. 서면절차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청구를 제기하였다:
베냉 정부를 위하여,
준비서면에서:
“이상의 모든 고찰(considerations)을 고려하여, 베냉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른다:
― 경계는 북위 11도 54분 15초 동경 2도 25분 10초의 좌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메크루강중간선을 따른다,
― 그 지점으로부터 경계는 [니제르]강의 서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니제르]강의 서안은 1906년 5월 29일과 10월 19일의 프랑스-영국 협정에 의하여 정의된 나이지리아(Nigeria)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2) [니제르]강 안에 있는 모든 섬, 특히 레테섬에 대한 주권은 베냉공화국에게 있다.”
답변서에서:
“준비서면과 이 답변서에 제시된 이유들 때문에, 베냉공화국은 자신의 청구를 유지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소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취한다:
― 경계는 북위 11도 54분 15초 동경 2도 25분 10초의 좌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위 12도 24분 29초 동경 2도 49분 38초의 좌표점에 이르기까지 메크루강의 중간선을 따른다,>
― 그 지점으로부터 경계는 북위 11도 41분 44초 동경 3도 36분 44초의 좌표점에 이르기까지 [니제르]강의 서안을 따른다;
(2) [니제르]강 안에 있는 모든 섬, 특히 레테섬에 대한 주권은 베냉공화국에게 있다.”
항변서에서:
“준비서면과 답변서 및 이 항변서에 제시된 이유들 때문에, 베냉공화국은 자신의 청구를 유지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소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취한다:
― 경계는 북위 11도 54분 15초 동경 2도 25분 10초의 좌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위 12도 24분 29초 동경 2도 49분 38초의 좌표점에 이르기까지 메크루강중간선을 따른다,
― 그 지점으로부터 경계는 북위 11도 41분 44초 동경 3도 36분 44초의 좌표점에 이르기까지 [니제르]강의 서안을 따른다;
(2) [니제르]강 안에 있는 모든 섬, 특히 레테섬에 대한 주권은 베냉공화국에게 있다.”
니제르 정부를 위하여,
준비서면에서:
“니제르공화국은 재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니제르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나이지리아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장래에 그 선의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변경된 새로운 경로를 따르게 된다는 양해 하에, 최고수심선을 따른다;
― 강의 이 부분의 현재의 최고수심선이 각 당사자에게 어느 섬이 속하는지를 결정한다;
― 최고수심선과 강의 右岸 사이에 위치한 섬들, 즉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돌레 바루(Dolé Barou)는 베냉에게 귀속된다;
― 최고수심선과 강의 左右 사이에 위치한 섬들, 즉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몬보예 퉁가 바루(Monboye Tounga Bar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코차 바루(Kotcha Bar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구수 바루(Goussou Barou)베요 바루(Beyo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된다;
―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에 대한 섬들의 귀속은 장래에 최고수심선의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메크루강의 지역에서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두 개의 부분을 구성하는 선을 따른다:
― 첫 번째 부분은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지점과 파리자오선(Paris meridian)이 아타코라(Atacora)산맥과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후자의 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위 11도 41분 50초; 동경 2도 20분 14초;
― 그 선의 두 번째 부분은 이 후자의 지점과 다음의 지점, 즉 세이(Say) 권역과 파다(Fada) 권역 사이의 예전의 경계가 파다 권역과 카타코라 권역 사이의 예전 경계와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데, 후자의 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위 11도 44분 37초; 동경 2도 18분 55초”
답변서에서:
“니제르공화국은 재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니제르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나이지리아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장래에 그 선의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변경된 새로운 경로를 따르게 된다는 양해 하에, 최고수심선을 따른다;
― 강의 이 부분의 현재의 최고수심선이 각 당사자에게 어느 섬이 속하는지를 결정한다;
― 최고수심선과 강의 右岸 사이에 있는 섬들, 즉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돌레 바루(Dolé Barou)는 베냉에게 귀속된다;
― 최고수심선과 강의 左岸 사이에 있는 섬들, 즉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몬보예 퉁가 바루(Monboye Tounga Bar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코차 바루(Kotcha Bar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구수 바루(Goussou Barou)베요 바루(Beyo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된다;
―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에 대한 섬들의 귀속은 장래에 최고수심선의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메크루강의 지역에서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두 개의 부분을 구성하는 선을 따른다:
― 첫 번째 부분은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지점과 파리자오선(Paris meridian)이 아타코라(Atacora)산맥과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후자의 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위 11도 41분 50초; 동경 2도 20분 14초;
― 그 선의 두 번째 부분은 이 후자의 지점과 다음의 지점, 즉 세이(Say) 권역과 파다(Fada) 권역 사이의 예전의 경계가 파다 권역과 카타코라 권역 사이의 예전 경계와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데, 후자의 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위 11도 44분 37초; 동경 2도 18분 55초”
항변서에서:
“니제르공화국은 재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니제르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나이지리아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독립의 시점에 존재하였던 바와 같이 그 선이 확정될 수 있는 한, 최고수심선을 따른다;
― 그 선은 각 당사자에게 어느 섬이 속하는지를 결정한다;
― 최고수심선과 강의 右岸 사이에 위치한 섬들, 즉 페킹가(Pekinga),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는 베냉에게 귀속된다;
― 최고수심선과 강의 左右 사이에 위치한 섬들, 즉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몬보예 퉁가 바루(Monboye Tounga Bar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코차 바루(Kotcha Bar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구수 바루(Goussou Barou), 베요 바루(Beyo Barou)돌레 바루(Dolé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된다;
― 독립의 시점에 확정된 최고수심선에 따른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에 대한 섬들의 귀속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필요한 준설 작업을 함으로써 이 수로(channel)가 주된 가항수로로 유지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메크루강 區域에서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두 개의 부분을 구성하는 선을 따른다:
― 첫 번째 부분은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지점과 파리자오선(Paris meridian)이 아타코라(Atacora)산맥과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후자의 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위 11도 41분 50초; 동경 2도 20분 14초;
― 그 선의 두 번째 부분은 이 후자의 지점과 다음의 지점, 즉 세이(Say) 권역과 파다(Fada) 권역 사이의 예전의 경계가 파다 권역과 카타코라 권역 사이의 예전 경계와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데, 후자의 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위 11도 44분 37초; 동경 2도 18분 55초”
16. 구두절차에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청구를 제기하였다:
베냉정부를 위하여,
“서면변론서와 구두변론에서 제시된 이유들 때문에, 베냉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재판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1)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취한다:
― 경계는 북위 11도 54분 15초 동경 2도 25분 10초의 좌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북위 12도 24분 29초 동경 2도 49분 38초의 좌표점에 이르기까지 메크루강중간선을 따른다,
― 그 지점으로부터 경계는 북위 11도 41분 44초 동경 3도 36분 44초의 좌표점에 이르기까지 [니제르]강의 서안을 따른다;
(2) [니제르]강 안에 있는 모든 섬, 특히 레테섬에 대한 주권은 베냉공화국에게 있다.”
니제르 정부를 위하여,
“니제르공화국은 재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1)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독립의 시점에 존재하였던 바와 같이 그 선이 확정될 수 있는 한, 북위 12도 24분 27초 동경 2도 49분 36초의 좌표점으로부터 북위 11도 41분 40.7초 동경 3도 36분 44초의 좌표점에 이르기까지, 니제르강의 최고수심선을 따른다;
(2) 그 선은 각 당사자에게 어느 섬이 속하는지를 결정한다;
― 최고수심선과 강의 右岸 사이에 위치한 섬들, 즉 페킹가(Pekinga),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는 베냉에게 귀속된다;
― 최고수심선과 강의 左右 사이에 위치한 섬들, 즉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몬보예 퉁가 바루(Monboye Tounga Bar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코차 바루(Kotcha Bar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구수 바루(Goussou Barou), 베요 바루(Beyo Barou)돌레 바루(Dolé Barou)는 니제르에게 귀속된다;
(3) 독립의 시점에 확정된 최고수심선에 따른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에 대한 섬들의 귀속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가야(Gaya)-말랑빌(Malanville) 다리에 관해서는, 경계는 그들 구조물 각각의 중앙을 지난다.
(5) 메크루강 區域에서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두 개의 부분을 구성하는 선을 따른다:
― 첫 번째 부분은 메크루강니제르강과 합류하는 지점과 파리자오선(Paris meridian)이 아타코라(Atacora)산맥과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후자의 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위 11도 41분 50초; 동경 2도 20분 14초;
― 그 선의 두 번째 부분은 이 후자의 지점과 다음의 지점, 즉 세이(Say) 권역과 파다(Fada) 권역 사이의 예전의 경계가 파다 권역과 카타코라 권역 사이의 예전 경계와 만나는 지점을 연결하는데, 후자의 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위 11도 44분 37초; 동경 2도 18분 55초”

  • 각주 001)
    외교통상부 공식번역 (역자 주) 바로가기
  • 각주 002)
    외교통상부 공식번역 (역자 주) 바로가기
  • 각주 003)
    스기하라 교수는 Agent를 ‘대리인’으로, Counsel을 ‘보좌인’으로 Advocate를 ‘변호인’으로 번역한다. Counsel과 Advocate는 재판소규정이나 규칙상 아무런 차이나 구별이 없다. 지금은 많은 경우에 Counsel 내지 Counsel 겸 Advocate로 임명되며 단독으로 Advocate로 임명되는 일은 적다고 한다. 杉原高嶺, 『國際司法裁判制度』(東京: 有斐閣, 1996), 204-205면 (역자 주) 바로가기
  • 각주 004)
    외교통상부 공식 번역 (역자 주)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모하메드 베누나(Mohamed Bennouna), 모하메드 베자위(Mohammed Bedjaoui), 기욤(Guillaume), 란제바(Ranjeva), 쿠이지만(Kooijmans), 기욤, 기욤, 아브라함(Abraham), 기욤, 란제바, 코이지만스, 아브라함, 베자위, 베누나, Rogatien Biaou, Alain Pellet, Robert Dossou, Mathias Forteau, jean-marc Thouvenin, Aïchatou Mindaoudou, Jean Salmon, Amadou Tankoano, Gérard Niyungeko, Pierre Klein
지명
니제르강, 레테섬, 메크루(Mekrou)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레테섬, 메크루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레테섬, 메크루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레테섬,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 돌레 바루(Dolé Barou),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몬보예 퉁가 바루(Monboye Tounga Bar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코차 바루(Kotcha Bar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구수 바루(Goussou Barou), 베요 바루(Beyo Barou),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아타코라(Atacora), 세이(Say), 파다(Fada), 파다, 카타코라,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 돌레 바루(Dolé Barou),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몬보예 퉁가 바루(Monboye Tounga Bar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코차 바루(Kotcha Bar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구수 바루(Goussou Barou), 베요 바루(Beyo Barou),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아타코라(Atacora)산맥, 세이(Say), 파다(Fada), 파다, 카타코라, 니제르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페킹가(Pekinga),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몬보예 퉁가 바루(Monboye Tounga Bar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코차 바루(Kotcha Bar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구수 바루(Goussou Barou), 베요 바루(Beyo Barou), 돌레 바루(Dolé Barou),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아타코라(Atacora)산맥, 세이(Say), 파다(Fada), 파다, 카타코라, 메크루강, [니제르]강, [니제르]강, 레테섬, 니제르강, 페킹가(Pekinga), 톤디 콰리아 바루(Tondi Kwaria Barou), 코키 바루(Koki Barou), 산디 퉁가 바루(Sandi Tounga Barou), 간데가비 바루 카이나(Gandégabi Barou Kaïna), 단 코레 구이라와(Dan Koré Guirawa), 바루 엘하지 댄 됴다(Barou Elhadji Dan Djoda), 쿤두 바루(Koundou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카이나(Elhadji Chaïbou Barou Kaïna), 붐바 바루 베리(Boumba Baru Béri), 붐바 바루 카이나(Boumba Barou Kaïna), 쿠아시 바루(Kouassi Barou), 산산 궁구(Sansan Goungou), 레테 궁구(Lété Goungou), 몬보예 퉁가 바루(Monboye Tounga Barou), 시니 궁구(Sini Goungou), 라마 바루(Lama Barou), 코차 바루(Kotcha Barou), 가뇨 궁구(Gagno Goungou), 카타 궁구(Kata Goungou), 간데가비 바루 베리(Gandégabi Barou Béri), 구이라와 바루(Guirawa Barou), 엘하지 차이부 바루 베리(Elhadji Chaïbou Barou Béri), 구수 바루(Goussou Barou), 베요 바루(Beyo Barou), 돌레 바루(Dolé Barou), 가야(Gaya), 말랑빌(Malanville),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아타코라(Atacora)산맥, 세이(Say), 파다(Fada), 파다, 카타코라
사건
국제연합헌장
법률용어
입증책임, 식민지화로부터 이어 받은(héritée) 경계의 국가승계원칙, 경계의 변경불가능성(intangibilité), 중간선, 중간선,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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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경과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