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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결론

* * *
내 의견을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비록 관련 두 국가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본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DangRek에서의 경계획정을 했든 안 했든, 진실은 DangRek 산맥에서의 국경선이 오늘날 분수령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분수령선이 아닌 국경선, 분수령선과는 전혀 다른 사원의 중요한 지역에 있는 국경선을 지지하였다.
이는 승인 또는 묵인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정당성을 부여한다.
진심으로 재판소를 존경하여, 내 판단으로 볼 때, 이러한 개념의 잘못된 적용과 그들의 허락하기 어려운 확대의 결과, 조약에 의한, 그리고 국경선을 결정하기 위해 조약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현재는 캄보디아에 부여된 영토, 주권이 태국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다른 국가가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 및 어떠한 방식으로든 배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달리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시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청구에 실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Signed) Percy SENDER

색인어
이름
Percy SENDER
지명
DangRek, DangRek
법률용어
묵인, 배제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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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