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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배제의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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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과 그 이후의 태국의 행위의 결과로 태국이 부속서 1의 국경선이 확정된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지가 논의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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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지 여부는 배제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법률적 요소가 확인될 때까지 답해질 수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재판 과정 중 많이 사용된 “채택”(adoption), “수락”(acceptance), “묵인”(acquiescence)“승인”(recognition)이라는 단어는 사용되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 원칙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사실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게 함에 있어 당사국들간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작용한다.
또한, 내가 볼 때 “당사국은 태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또는 “allegans contraria non est audiendus” 및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문구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편리하고 간결한 방식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도 승인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묵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승인되거나 묵인된 상황은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고 대부분 증거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국가간의 법률 관계를 창설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시키는 법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사실 또는 법률적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승인이나 묵인행위가 추후에 당사자가 승인이나 묵인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도전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법률적 결과를 갖는 일방적인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지지할 근거가 국제법에서는 없다.
내 생각으로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Series A/B No. 53), Status of South West Africa (I.C.J. 1950), Arbitral Award by the King of spain (I.C.J. 1960)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판결에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그 사건들에 적용되지 않는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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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원칙은 국제법에서 유익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 간 신의(good faith)를 위한 필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소 불분명한 내용을 받아들일 만큼 무제한으로 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배제의 원칙은 주어진 사실에 적용될 경우, 진실에 대한 법률적 추구를 상대적인 진실로 대체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적용되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 이 원칙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거에 한 명확하고 분명한 표시에 반대되는 상황을 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작용한다. 상대국가는 그 표시를 믿을 자격이 부여되고 실제로 믿었으며, 그 결과 상대국이 손해를 입거나 표시를 한 국가가 혜택이나 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언급한 요소가 특정한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Arbitral Award by the King of spain (I.C.J. 1960) 판결은 이 원칙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 판결은 이 원칙을 적용하였다. 내가 볼 때, 모든 구성요소는 그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본 사건에서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쟁점과 법률상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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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문제는 캄보디아의 신청서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구두변론절차 중 제기되었다. 캄보디아의 청구에서 배제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국가가 타국이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금지되고 그날 늦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배제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영유권 주장에 실체적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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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캄보디아가 배제의 요소 중 어떤 것을 입증하였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 태국의 행위가 명확하고 분명한 표시에 해당하고, 프랑스가 그것을 신뢰하였으며, 신뢰할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더라도, 프랑스―또는 캄보디아―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내가 상기할 수 있는 한에서는, 양 국가 중 어느 국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항의를 하지 않은 결과, 태국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 증거들은 태국 측의 명확하고 분명한 표시를 입증하지 못한다.
또한, 프랑스가 태국의 행위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표시를 신뢰하여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프랑스가 태국의 행위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표시를 신뢰하여 행동했다고 주장하기에는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입증책임은 캄보디아에게 있고 내 생각에, 캄보디아는 입증을 하지 못했다.
프랑스는 어떠한 방식이로든 지난 50년 동안 시암 측의 행위를 신뢰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사실, 제출된 1949년 5월 9일 외교문서를 보면, 프랑스가 시암 측 행위를 신뢰하였다는 주장이 없다.
설명은 명확하다. 프랑스는 부속서 1과 관련하여 태국 측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았다. 반대로, 프랑스는 자국 지형공무원의 조사와 계산 및 자국 지도 제작자가 작성한 Map Sheet의 정확성만을 신뢰하였다. 프랑스는 태국의 침묵이나 다른 행위를 신뢰하여서가 아니라 부속서 1을 제작한 공무원의 권한을 신뢰하여 행위하였다. 프랑스는 자국과 시암간의 국경문제가 1907년 의정서에 의해 규율되었고 부속서 1은 정확하다고 확신하였다. 또한, 캄보디아가 항상 그랬듯, 조항에서 “1907년 1월 18일 이전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선”이라는 언급은 부속서 1을 언급한 것이고 거기에 묘사된 선은 따라서 의정서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것이라고 잘못 믿었다. 사실, 프랑스의 행위를 결정한 것은 Map Sheets에 대한 태국의 반응이나 태도가 아니었다. 반대로, 프랑스도 알다시피, 지도를 작성하는데 있어 프랑스를 신뢰한 측은 시암이다. 프랑스 외교부 장관에게 표기(transcription)위원회의 작업에 대해 보고하는 시암에 있는 프랑스 수상의 1909년 3월 서한에서, 시암이 지도 작성 문제에 있어 자국을 계속해서 신뢰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정책이 충분히 명확하게 드러났다. 표기(transcription)위원회에서 프랑스의 이익은 그 작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프랑스 장관이 쓴 것과 같이, “처음부터 누리는 최종적인 목적” 또한 있었다. 목적은 “그들을 우리가 계획한 목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선을 타도록 설득 하는 것, 즉 그들이 나중에 시암의 일반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로서는, 프랑스의 일반적인 정치적 정책과 시암을 좀 더 자국에게 의존적으로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프랑스가 시암이 부속서 1 또는 다른 어떤 Map Sheet에 반응하는 방법에 조금의 이해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프랑스가 기대할 수 있었던 반응이 없었다. 프랑스는 지도 작성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시암이 자국에게 의존적인지를 알았고, 의존감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했다. 나는 그날 나중에 한 주장―지지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주장―, 즉 프랑스가 시암이 부속서 1을 수락했다고 믿었다는 주장에 의해 크게 놀라지 않았다. 부속서 1을 포함하여 Map Sheet을 제작한 프랑스는 그들이 정확하게 작성한 것에 만족하였고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그리고 그 근거 자체로, 프랑스는 그 후부터 스스로 행동하였다.
내가 볼 때, 태국은 부속서 1의 선이 국경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색인어
사건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Status of South West Africa, Arbitral Award by the King of spain, Arbitral Award by the King of spain
법률용어
“채택”(adoption), “수락”(acceptance), “묵인”(acquiescence), “승인”(recognition), 당사국은 태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allegans contraria non est audiendus, 묵인, 묵인, 배제의 원칙, 신의(good faith), 배제의 원칙, 배제, 배제, 영유권, 배제,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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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의 법적효과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