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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프랑스와 시암간의 협정검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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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과 관련하여 프랑스와 시암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된 협정이 있었다고 입증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두 국가 간 협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었다. 1904년 조약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게 부과한 권한의 제한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각 국은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부속서 1에서 보이는 선을 추구하거나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 두 국가는 그들 간 조약상의 용어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정치적 또는 다른 고려요소들 때문에, 선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있었다.
두 국가는 분수령선을 표시하는 부속서 1상의 선이 그 선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채택할 수 있었다. 그들은 부속서 1상의 선이 국경획정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관계없이 1904년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한 국경획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합의할 수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협약의 형태로 합의를 표현할 수 있었다.
문제는 충분하다.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든, 각 국가가 서로에 대해 지켜야 할 새로운 의무와 관련 있었을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증거로부터 암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판결에서는 고려사항을 태국의 침묵과 항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검토와 비판에만 거의 두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또 다른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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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시암간의 협정검토의 필요성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