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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07년 조약의 우선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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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해설하는 이론을 파악하는데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다. 부속서 1과 10개의 Map Sheet은 태국에게 송달되었고 동시에 수령되었다.
재판소가 내린 승인에 의해 부속서 1이 1904년 조약 해결의 일부가 된다면, 그들은 모두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1904년 조약에 따른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기능을 정지하였을 때와 1907.3월 말 간, 프랑스는 1907년 조약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1개의 지도 중 6개는 시암과 캄보디아 간 국경지역과 관련되었다. Great Lake(현재의 톤레삽 호수, 캄보디아 중앙에 위치)와 남해간의 지역을 포함하는 6개의 지도 중 3개의 지도에 나타난 국경선은 국경선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Map Sheet―1908년 발행―에 의해 적용되는 전체지역은 태국 영토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시암이 이 지도들을 채택하거나 승인했을 목적이 없어 보인다.
3개의 남은 지도 중, 즉, 북쪽 국경을 포함하는 지도 중 2개는 Pnom Padang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또한 Pnom Padang 산맥의 일부와 DangRek의 동쪽 부분 구역을 포함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약 해석의 문제로써, Pnom Padang 지역과 관련되는 한, 이 두 지도 간 나타난 국경선을 1907년 조약에서 명기한 국경선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조약에 따라, Pnom Padang 산맥에서의 국경선과 메콩강까지의 국경선은 더 이상 꼭대기를 따르지 않았다. 1월 18일의 합동경계획정위원회 결정이 1904년 조약에 따라 결정을 해야지, 분수령선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907년 의정서 제1조는 두 국가 간 적용되는 법이었다.
이는 또한 DangRek에 대한 입장이다. 1904년 조약에 따른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기능을 중지한 후, 1907년 조약 의정서 제1조는 DangRek에서의 국경선이 분수령선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기하였다. 부속서 1의 선은 1907년 조약과 조정되어야 하는 조약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조약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프랑스와 시암이 그 이후 부속서 1에서의 선이 분수령선의 기준에 대한 답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DangRek에서 우선해야 하는 것은 1907년 조약의 분수령선이다.
1907년 이후에 두 국가 간 적용되는 법은 1907년 의정서 제1조에 정의된 조약의 선이었다. 이는 1949년 외교문서에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프랑스는 자국과 시암간의 국경선은 1907년 의정서에 언급되어 있음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용어로 말하고 있다. 즉, 분수령선이 두 국가간 국경선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1954년 캄보디아의 외교문서에서와 같은 입장이다.

색인어
지명
Great Lake, 톤레삽 호수, Pnom Padang, Pnom Padang, DangRek, Pnom Padang, Pnom Padang, 메콩강, DangRek, DangRek,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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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조약의 우선적 효력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