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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부속서 1 지도의 법적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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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이 나타났을 때, 부속서 1에서 획정된 국경선은 시암이나 프랑스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았다. 시암이 자신의 행위에 의해 자신에게 구속력있는 새로운 의무의 창설을 예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 한, 부속서 1에서의 선을 그들 간의 확립된 국경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각 국가에 의한 시암과 프랑스 간 새로운 의무가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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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Sheet이 존재, 인쇄, 배포되었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1904년 조약의 국경지역에 대한 전체 지도를 구성하는 부속서 1도 나머지 10개의 Map Sheet도 시암 측의 요청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1904-1907년에, 이 국경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프랑스나 시암에 의해 소유된 신뢰할 만한 지도가 거의 없었다. 이것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의사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Bernard가 더 완벽한 지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1906년 1월 17일 의사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순간” 그는 말했다. “현재 존재하는 지도 중에서는 만족할 만한 지도가 없고 두 국가가 만족할 만한 지도를 갖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Tixier와 Sée는 한 쪽으로는 Menam까지, 다른 한 쪽으로는 PhetchabunNong-Khai까지 지도를 확장할 수 있다.”
시암 정부가 요청하기 몇 주 전이었다.
“전체 국경 지역의 지도는 프랑스 공무원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단순히 국경선을 나타내는 지도가 아니라 국경 지역의 일반도라는 것은 명백하다.
앞으로 드러나듯이,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듯이, 프랑스는 자국의 목적을 위해, 국경지역의 일반도를 원했고 그 일반도가 가능하면 국경선의 각 면으로 확대되길 원했다. 프랑스가 이러한 지도를 국경획정위원회의 작업 동안 제작하려 하였고 시암이 요청을 하기 전에 제작하려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07년 11일―시암 정부가 요청한 지 2년 후―에, 11개의 sheet로 구성된 지도가 완성되었다.
1907년 7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Bernard는 “그가 의장이었던 프랑스-시암 국경획정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지도 출판을 위해 식민지의 프랑스 장관의 승인을 구하였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기금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장관은 그 지도의 출판을 위한 결정을 하였다. 시암은 그것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지 않았다. 지도의 인쇄와 출판은 1905-1907년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운영 중에 일어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Bernard 위원회 지도의” 출판이 인도차이나 예산에서 충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은 승인되었다.
인쇄 주문은 파리에 있는 지도 출판업자에게 했다.
인쇄를 위해 1000개의 사본이 주문되었다. 이는 1908년 6월까지 식민지부(Ministry of the Colonies)에게 송부되기로 되어 있었다. 지도는 그 시점쯤에 송부되었다.
1908년 5월 경, Bernard는 인쇄되었을 때 지도의 배포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 사본은 프랑스 식민지부(French Ministry of Colonies)의 지형청, 프랑스 외교부, 시암정부 및 “두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되었고, 국내 및 외국 지형협회에게 송부되었다. 700부 이상이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식민지부(French Ministry of Colonies)에게 속달편으로 송부되었다. 100부는 판매를 위해 출판업자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다.
시암정부에게 송달되기로 한 사본―총 50부―는 설명서(covering letter)없이 파리에 있는 시암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었다. 이후, 시암은 추가 사본을 요청하였다. 지도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가 시암정부에게 보낸 어떠한 종류의 서면도 발견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시암 측으로부터의 설명을 구하지 않았다.
시암이 파리에 있는 장관에게 송부되기 전에 Map Sheet의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시암이 알 수 있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시암은 Map Sheet이 작성되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도 협의를 요청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송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청받지 않았다. 프랑스 당국은 시암 측에게 미리 보여주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지도의 인쇄, 출판, 배포를 추진하였다.
Map Sheet이 국경선을 보여준다는 범위 내에서, Map Sheet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내용이 프랑스 공무원이 기록한 야장(field note)및 측량에 근거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공무원들의 이름은 각 sheet에 기록되어 있다. 시암은 이 기본적인 자료에 접근하지 못했다. 지도 작성을 위해 기능한 문서들은 그 때 프랑스에 있었다.
시암이 이용가능할 수 있게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없고, 그 지도들이 이용가능할 리 없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국경선을 확인했어야 하도록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시암이 부속서 1에 획정된 국경선을 확인했어야 하는 방법이 없었다. 프랑스가 알았듯이, 그리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의사록과 동 시대의 문서에서 드러나듯이, 시암이 DangRek에서의 독립적인 지형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1908년 시암측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조율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지도는 로마 문자로 표기되어 있었다. 1907년 조약에 따른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장인 Montguers는 1908년 6월 17일 인도차이나 총독에게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 지도”가 시암 측에게는 “쓸모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이 프랑스와 시암 간에 시암 측의 지도는 “시암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 공무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고 합의되었다는 바로 그 이유이다.
이는 표기(transcription)위원회의 설립을 가져왔다.
캄보디아 측을 대신하여 이러한 경우, 시암이 국경선을 확인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시암 측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주장은 표기(transcription)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표기(transcription)위원회는 국경을 확인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표기(transcription)위원회의 유일한 기능은 프랑스 지도에 이름의 사본 체계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의 작업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1909년 3월 25일에 처음 만났고 의사록이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지명을 표기하는(transcribe)일이었다. 로마 문자로 써 있던 Map Sheet은 이를 사용해야 했던 시암 공무원이 이해할 수 없었다. 로마 문자에서 시암 문자로, 시암 문자에서 로마 문자로의 전환은 위원회가 이행해야 하는 업무였다. Great Lake의 강 유역에서 많은 마을들이 캄보디아와 시암 모두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위원회의 임무는 더 복잡해졌다. 이것이 표기(transcription)위원회가 해결하도록 요청받은 유일한 문제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표기(transcription)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이 국경선을 확인을 생각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없었다. 그들에게 할당된 임무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양 국 모두 지도에서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 국은 그들이 정확하게 획정하였다는 생각 하에 절차를 진행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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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가 존재하고 배포된 상황은 프랑스와 시암의 행위가 평가되는 배경의 일부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태국의 침묵과 부속서 1에서 보이는 선에 대한 항의의 부재에서 추론될 수 있는 역추론이 현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두 국가의 행위가 부속서 1에서 보이는 선이 그들 간 확정된 국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일반적인 성격의 의견이 있다.
오늘날의 기준―사실, 때때로 실생활과 관련이 없는 기준―에 의해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착오에 빠지기 쉽다.
태국의 침묵과 항의의 부재로부터 추론될 수 있거나 추론되어야 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 나는 사건이 발생한 시대, 관련된 세계의 지역, 이 기간 동안 아시아에 존재하였던 일반적인 정치적 상황, 그 당시 아시아에서 서구 국가들의 정치적 활동 및 기타 활동과 관련된 두 국가가 한 쪽은 아시아였고 다른 한쪽은 유럽이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합리적인 객관적 기준 또는 그 당시 상당히 발전된 유럽 국가들의 기준을 당시 시암 측의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성을 가진 추가적인 일반적 고려사항이 있다. 적어도 금세기 초반에, 시암이 프랑스의 야심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하다.
1930년에, 이 사건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Damrong 왕자의 사원 방문에서, 그는 딸인 Phun Phitsamai Diskul 공주를 데리고 갔다. 재판소에 제출된 그녀의 진술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태국 정부에게 군복을 입은 프랑스 공무원이 사원지역에 주재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언급하였다.
“당시, 우리가 프랑스에게 저항함으로써 더 많은 영토를 획득할 구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군함을 가지고 차오프라야 강에 들어오고 찬타부리를 점유한 이후부터 모든 것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견해가 아무리 정당화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의 목적을 위해 생각해 낸 견해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1907년 3월에 진행되고 있던 1907년 조약에 대한 협상을 언급함에 있어, 3월 19일자 보고서에서 Bernard는 인도차이나 총독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시암은 우리를 불신하고 있고 군사적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고서에서 나중에 다음과 같이 썼다.
“긴장한 상태의 시암 측을 고통스럽게 하는 5시간의 논의 후에, 우리는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속서 1 Map Sheet이 포함된 Map Sheet이 시암 측에 전달되기 2달 전인 1908년 6월 17일에, Montguers는 인도차이나 총독에게 제출한 자신의 보고서에서 시암 측의 동일한 우려를 드러낸다. 그는
“그들에게 뿌리깊이 박혀있는 불신을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에 관한 시암 측의 이러한 우려는 시암의 행위―묵인, 항의의 부재―를 평가하는데 있어 무시될 수 없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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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DangRek을 포함한 북쪽 국경의 국경획정이 있었다는 의견을 확신하는 이유를 이미 설명하였다. 나는 그 국경획정의 성질과 부속서 1이 증거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언급하였다. 프랑스가 시암 측에 전달한 서한에서 나타난 선이 증거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배제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두 국가가 그들 간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만 발생할 수 있다.
재판소의 접근방식은 나와 매우 다르고, 내 견해와 재판소의 견해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판결은 묵인, 부속서 1 및 부속서 1을 수령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거기에 표기된 선에 대한 항의의 부재에 의해, 시암이 Preah Vihear 지역에서의 국경 획정 작업의 “결과”를 인정, 채택, 묵인 또는 승인하였고, 구속력을 부여하였다는 결론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1908년-1909년에 부속서 1이 시암 측을 구속한다고 판결하였다.
(시암 측의) 차후의 항의 부재로부터, 재판소는 시암이 1908년-1909년에 부속서 1을 인정하고 묵인하였다는 결론을 지지하는 추론을 하였다.
판결은 조약 제1조에서 명시된 분수령선의 기준으로부터의 이탈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이 일어났는지 여부는 동 사건과 무관한 문제로 결론지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수정권한의 본래적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이탈을 수용하는 것이 분명 1908년-1909년 시암의 권한에 속한 일이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나 시암은 부속서 1에 대한 태도를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답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는 시암이 부속서 1에서 인정, 승인, 채택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프랑스와 시암의 행위가 두 국가 간 묵시적 합의―부속서 1에 나타난 국경선에 의해 구속되기로 상호 합의―를 초래했는지 여부와 그것이 1904년 조약에서 명기된 분수령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내 생각에 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1908년 이후 태국의 행위가 부속서 1에서의 선이 국경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면―나중에 고려되어야 할 완전히 다른 문제―또는 두 국가 간 확립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시암 측에 의한 부속서 1과 거기에 나타난 선의 인정은 태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국가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실 또는 상황을 인정―또는 묵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로 한 의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입증된다. 인정은 예를 들면, 배제나 시효와 같이 그것이 법적 권리나 의무의 확립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범위에서, 법적 권리나 의무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인정은 사실이나 사실 상태의 증거 또는 모든 관련 상황들에 따른 증거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문서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정행위는 국가가 이후에 인정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법률 행위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행위는 인정된 사실이나 상황의 진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증거에 의해 소멸되거나 수정된 증거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배제―또는 앵글로 색슨에서는 금반언―는 배제의 원칙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증명될 수 있을 경우에만 발생한다.
시효, 배제, 인정, 묵인, 항의의 부재 간에는 긴밀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배제의 원칙은 인정(또는 묵인)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배제의 법적 결과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따른 국제법의 원칙으로서의 권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또는 상황의 승인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이라는 고려요소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고려요소를 신뢰하는 사건의 결정에 적용될 유인을 제공한다.
인정묵인의 개념은 국제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적절한 내용을 넘어 확장되는 경우 그 유용성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볼 때, 본 사건에서 시암에 의한 부속서 1과 거기에서 보이는 국경선의 인정 또는 묵인은 증거력만을 가질 뿐이다.
시암에 의한 부속서 1과 거기에서 보이는 국경선의 인정은 당연히 시암(그리고 태국)에 이를 허용된다는 증거이다. 사실 DangRek에서의 국경 획정 결정이 있었다고 입증한다고 읽혀질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태국에게 불리한 것이다.
그러한 허용이 있었다면,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 재판소의 업무는 진정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다. 시암의 행위에 의해 확정된 허용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인정을 입증할 수도 있는 허용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거나 허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것에 의해 적용될 수 없다. 인정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인정이나 묵인의 증거 가치는 기록에서 공개된 모든 다른 관련 증거들과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기록상 여타 관련 증거가 고려되었을 때, 재판소가 시암의 행위로 인해 그러한 허가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결정에서 증거력은 거의 없다고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나 스케치에 나타난 선에 합의하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정확한 분수령선의 채택권을 따라 특별한 지역적 또는 기타 이유로 사원 지역을 캄보디아 영토에 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한 국경획정 결정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조약의 분수령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이 없었다. 반대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그 선이 고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DangRek의 국경획정이 있었다면, 국경선은 분수령선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획정이었을 것이고, 국경획정이 없었다면 국경선은 1904년 조약에 따른 분수령선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부속서 1은 분수령선을 따르지 않았다. 반대로 사원지역의 중대한 지역에서 심각하게 벗어나고 부속서 1의 선이 분수령선을 입증하려고 의도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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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에서의 선은 종료될 때 합동경계획정위원회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최종 회의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조사 공무원인 Oum과 Kerler의 지시는 1906년 9월 7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임무는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캄보디아를 대신하여 지형공무원의 임무―비록 그들 자신이 국경획정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지만―는 국경선을 지도에 표시하는 임무를 포함했었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때로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이전의 결정에 따라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다른 때에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지도가 작성된 후에만 선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대해 증거가 지지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예측 못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다. Oum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북쪽 국경 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DangRek의 조사를 위해 떠났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Oum과 Great Lake부터 DangRek 지역까지 조사중이었던 Kerler가 현장조사를 끝내고 방콕에 도착하기 전 한달 동안 최종 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속서 1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획정작업의 일부가 된 적이 없고 따라서 조약 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고 말해질 수 없다.
내 생각에, 재판소의 판결은 인정이 입증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색인어
지명
Menam, Phetchabun, Nong-Khai, DangRek, Great Lake, DangRek, Preah Vihear, DangRek, DangRek, DangRek, Great Lake, DangRek
법률용어
배제, 묵시적 합의, 착오, 묵시적 합의, 배제, 금반언, 배제의 원칙, 시효, 배제, 인정, 묵인, 배제의 원칙, 묵인, 배제,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 인정, 묵인, 인정, 묵인, 인정,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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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지도의 법적구속력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