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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수령선과 지도상의 분수령선의 불일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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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채택권을 받고 결정된 DangRek에서의 분수령선, 즉 조약상에 규정된 선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떠한 합의도 배제된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분수령선으로부터의 벗어난 선을 국경선으로 정한다고 예측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최종회의에서, 그리고 동일한 날 메콩강에서의 국경지점을 고정하는 결정이 언급되었으며, 시암 측 위원회 의장이 “조약상에서 규정한 선과 다른 국경”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말한 이유로, 사원 지역 또는 사원 자체의 기록되지 않은 국경획정 문제나 사원 지역 또는 사원 자체와 관련된 문제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약에 따라 국경 획정이 완료되었다면, Bernard가 사실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고 의사록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합의된 DangRek에서의 분수령선이 그 지역에서의 국경선에 해당되었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원회의 두 의장은 실용적인 사람들이었다. DangRekPnom Pa Dang 산맥은 황량하고 험준한 지역이었다. 그들은 실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기록에 의하면, 북쪽 국경선을 획정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고, 북쪽 국경선이 50여 년 동안 획정된 적이 없다. 북쪽 국경선은 오늘날에도 그 때와 같이 동일하게 남아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서쪽과 동쪽의 북쪽 국경선 끝부분 지점을 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두 지점 간에서 조약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국경획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하였다.
DangRek에서의 분수령선―그리고 Pnom Padang에서의 꼭대기선 그 자체의 명기는 북쪽 국경선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확실하고 적절한 방법이었다. 한 때 끝 지점으로 고정하거나 고정하기로 결정한 동위원회가 조약상 정의를 언급함으로써 국경선을 확정하지 말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분수령선―그리고 꼭대기선―은 자연적이고 영구적인 선이었다. 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분수령선 또는 꼭대기선만 언급하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국경획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국경조약이 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조약에서 이미 규정한 획정―분수령선 또는 꼭대기선―보다 더 구체적인 획정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Kel 경로의 DangRek 서쪽 국경을 획정하는 데 있어 1907년 조약에 따른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느끼지 않았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자신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마지막에 언급한 지점으로부터, 국경은 Kel 경로까지 Great Lake 유역과 Semoun 유역 간 분수령을 따라 동쪽으로 기울었다.”
조약에서 이미 규정한 정의를 넘어, 북쪽 국경 또는 그 일부지역에 대해 정의를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북쪽 국경은 결국 1904년 조약과 의정서에서 기술한 전체 국경 중 일부분일 뿐이고, 규모나 중요성이 약한 지역이다.
또한, 내 생각에 프랑스와 시암이 분수령선 그 자체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1907년 조약에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최종 회의 후 2개월 이상, 다시 명기되어야 하는 분수령선은 DangRek에서의 국경선이 되어야 하고, 1949년 프랑스와 나중에 캄보디아가 1954년에 사원지역에 대한 태국의 점유에 대해 항의하였을 때, 1907년 조약에서 정의된 대로 분수령선이 두 국가 간 국경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위도선에 의해 만나는 DangRek에서의 고정점부터 Pnom Padang과 만날 때까지 국경은 DangRek에서의 분수령선이 되어야 하고, 메콩에서의 고정점까지 Pnom Padang의 꼭대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지 않았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사실, 이것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내린 정확한 결정이 아니었어야 한다는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국경을 획정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에서 보이는 선을 요구한 이유가 없다. 1904년 조약 어디에서도 국경의 일부를 획정하기 위하여 지도가 필요하다거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가 발견되지 않는다.
나는 가장 중요한 선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은 조약상에 규정된 분수령선이 아니라 지도상에 표기된 분수령선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주장이 맞다면, 1908년-1909년에 한 두 국가 간의 합의는 주장한 대로 단순한 격식차림(mere formality)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DangRek 국경획정의 요점이다. 지도는 그 자체로 국경획정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영토적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 1908년-1909년 두 국가가 더 가볍고 중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동했을 리가 없다.
1904년 조약 제1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분수령선의 관점에서 1906-1907년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북쪽 국경이 획정되었다면, 그 후 프랑스와 시암에 의해 제작된 지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한 지도에서 보이는 국경선은, 성과로 보이는 일반적 의미에서 지도의 국경획정결정과 일치하는 범위 외에는 증거력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사실상 DangRek에서의 국경획정을 했다면, 조약에서 규정한 분수령선을 언급함으로써 국경획정을 했다는 것이 명확해 보일 것이다.
그것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많은 문서에서 승인을 판단내린 과정이었다.
우선, 따라진 절차는 1905년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작업 시작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일치한다. 즉, 통과하는 지역에서의 국경선을 통한 주요 지점을 결정하는데 충분하다.
또한 1904년 조약에 의해 적용되는 다른 국경지역―분수령선이 국경선의 일부를 구성함―에서 따르는 절차와도 일치한다.
절차는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1월 18일 회의 의사록에서 기록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 결정의 의미는 회의 직후 Bernard가 인도차이나 총독에게 보낸 서한에 의해 확인된다.
“첨부한 문서에서 간단히 나타낸 국경선은 다음과 같다. 국경은 메콩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원천지까지 Nam Lon 수로를 따르고, 그 이후부터는 메콩강Nam Moun강 분수령까지 남서쪽으로 Phu Pha Dang(Pnom Padang)의 꼭대기를 따른다. 메콩강 지류이고 그 선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모든 수로의골짜기는 프랑스 인도차이나에 속한다.”
이는 1904년 조약 제1조에 의하여 국경선이 따른 Pnom Padang에서의 꼭대기선 뿐만 아니라 DangRek에서의 분수령선에 대한 확실히 충분한 언급이다.
서한에 부속된 것은 개략적인 스케치였다. 스케치에서는 1907년 1월 18일에 합의된 대로 국경이 메콩강과 만나는 지점과 국경선의 대체적인 방향을 보여준다.
Bernard가 1907년 2월 20일 방콕에 있는 프랑스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그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3차이자 최종 활동을 길게 검토하였고, 보고서에서는 추가적인 승인을 하고 있다.
메콩강까지 DangRekPnom Padang의 국경선을 다룸에 있어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가 말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다. 확립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원지역에 대한 특별한 국경획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 또는 두 의장이 조약에서의 분수령선으로부터 일탈하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부정적인 것 이상이다. 또한 DangRek의 국경획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었다.
Bernard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DangRek을 따른 모든 국경선과 메콩강까지 국경선의 고정은 어려움이 없었다. Pnom Padang의 어떤 지점이 메콩강과 인접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만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 Pnom Padang산이 Paknam 아래 약 7km의 한 지점에서 강과 만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이 보고서 일자에, DangRek이나 Pnom Padang 국경지역의 잠정지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1907년 3월 23일 조약의 의정서에서, Bernard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의정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의정서 제1조는 3월 협상에서 합의된 새로운 국경선을 기술하였다.
남쪽 및 서쪽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경선을 기술한 후, 새로운 서쪽 국경선이 DangRek과 만나는 Kel 경로의 서쪽에서 약 100km 지점을 가리킨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DangRek의 꼭대기에 위치한 위에서 언급한 지점에서부터, 국경은 한쪽으로는 Great Lake메콩강간의 강유역간, 다른 한쪽으로는 Great LakeNam Moun강간의 강유역간 분수령을 따르고, 1907년 1월 18일 과거의 국경획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선과 일치하는 Huei-Doue(Huei Don) 강어귀에서 Pak-Moun메콩강 하류에 도착한다.”
이 조약상의 규정에서 볼 때, 1904년 조약에 따른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이 분수령선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제3차 활동 동안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북쪽 국경의 획정이 초래하는 근거를 정확히 안 Bernard는 Pnom Padang메콩강과 만나는 지점을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1907년 1월 18일 의사록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북쪽 국경 전체를 획정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1907년 조약과 의정서에 따라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분수령선을 엄격하게 고수함으로써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Kel 경로 서쪽으로부터 국경선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양 위원회가 DangRek의 전체 국경선을 일관성 있게 대우한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Bernard가 국경이 명확하게 결정되었다고 보고하였을 때, 내가 보기에 그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다. 북쪽 국경의 획정은 명백하다. 메콩강에서의 지점이 합의된 이상, DangRek 산맥에서의 지점이 제1조에서 언급한 경선에 다다를 때까지 그 국경은 제1조에서 명시된 조약의 선, 즉, Pnom Padang의 꼭대기와 DangRek의 분수령선을 따른다. DangRekPnom Padang의 답사 기간 동안 또는 언제라도 두 의장이 내린 결정이나 표현한 견해가 무엇이든, 이러한 견해와 일치할 것이다.
Bernard는 증언을 남겼다.
1907년 12월 2일 파리에서 한 강연에서, 그는 1905년부터 1907년까지 3개의 국경획정 활동을 설명하였다. 그는 간결하게 말해야 했다. 이러한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국경을 구성하는 것은 분수령이었고, 두 끝 지점에서만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
그의 증언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제3차이자 마지막 활동을 포함하는 의사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가 표명한 견해는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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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과 동 시대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지역 또는 특별한 문제, 조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DangRek에서의 분수령선을 조약에서 규정한 선으로 정한다는 채택이 없었다.
2. 특별히 사원 지역을 다루는 국경선획정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
3. 분수령선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종류의 결정도 없었다. 반대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그 선을 엄격하게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 추론되어야 한다.
4. 북쪽 국경에 대한 국경선 획정이 있었다. 이 국경선 획정은 DangRek을 포함했다.
5. DangRek 지역에서의 국경선 획정은 조약에서 규정한 분수령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이 증거력을 가진다면, 합동경계획정위원회 결정의 범위 내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프랑스와 시암을 구속하는 것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이었지, 그러한 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지도가 아니었다. 지도는 단순히 그 결정을 적어두거나 적고자 하는 의도를 적고 있다.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이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원천으로부터 증거력을 얻을 때까지 증거력을 결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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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은 사실상 1904년 조약 제1조에서 명기된 조약상의 분수령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원지에 인접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제한된 지역을 제외하고, 부속서 1에서 기술한 다른 곳에서의 국경선은 조약상의 분수령선과 상당히 벗어나있다.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가 재판소에 제출한 전문가 증거를 고려할 때, 이것은 분쟁이 될 수 없다.
이 일탈은 부속서 1을 제작하는 데 있어 사원지에서 가까운 분수령선에서 한 심각한 실수와 O'Tasem으로 알려진 강의 잘못된 위치에 의해 야기된 실수에 의한 것이다. 이 실수는 부속서 1상의 국경선을 사원지역에서의 분수령선과 완전하게 일직선이 아닌 상태로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 내에 남겨졌다.
양 측 전문가들 역시 사원지역과 인접한 소규모의 제한된 지역에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이 오늘날의 분수령선과 같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태국 측 전문가는 분수령선이 절벽면을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따르고 있고 따라서 사원은 선의 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캄보디아 측 전문가는 분수령선이 사원의 서쪽과 최남단에 도달하기 전까지 남쪽 절벽면에서 북쪽으로 급히 돌아가서 분수령선의 캄보디아 측 안에 사원을 가까스로 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만 의견이 다르다.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에서의 착오는 O'Tasem강의 잘못된 위치에 의한 것이고 부속서 1에서 보이는 사원 가까이에 있는 국경선과 관련한 착오의 효력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O'Tasem강은 사실상 Pnom Trap으로 알려진 산―사원 서쪽으로 수 킬로미터에 위치―의 남쪽을 지난다. 오늘날 강의 수로는 금세기 초 및 금세기 이전의 수백년 전의 상태와 동일하다. 그러나 부속서 1은 강을 이 산을 돌아 산의 북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위치시켰다.
항공조사 국제 훈련소의 소장인 Delft의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Aerial Survey (I.T.C.)인 Schermerhorn 교수는 실수의 성질을 명확히 하였고, 그의 설명은 훈련소 직원 중 한명인 Ackermann의 관찰결과와 증거에 의해 충분히 확인되었다. Ackermann은 그 장소에서 관찰한 것을 증언할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 지역으로 갔었다.
Schermerhorn 교수는 자신의 증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속서 1 지도에서 보이는 국경선은 등고선에 따라 분수령선을 작성함으로써 그려졌다. 이 작성은 등고선을 기초로 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나 O'Tasem강에 대한 실수 때문에, 분수령선은 부정확하게 북쪽으로 옮겨졌고, Pnom Trap 산을 캄보디아 영토 측에, 즉 부속서 1 지도에서 그려진 국경선의 남쪽에 두었다. 북쪽으로 분수령선의 잘못된 배치는 특정한 지점에서 2km 더 놀라간다. 이러한 실수가 부속서 1지도에서 수정이 되었다면, 정확한 등고선에 기초하여 작성된 분수령은 I.T.C. 지도와 일치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분수령은 Pnom Trap산을 지나고, 거기서부터 사원까지 Phra Viharn 산의 남쪽 경계를 따라 올라간다.”
이것은 부속서 1 국경선의 작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착오이다. 이 지역에서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과 관련하여 이 실수의 중요성은 Pnom Trap 산이 사원과 근접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명백하다. O'Tasem강을 Pnom Trap 산의 북쪽에 둠으로써, 부속서 1에서 보이는 분수령선은 정확한 분수령선의 북쪽에 배치되었다. 사원이 위치한 절벽면의 남쪽 가장자리부터 부속서 1에서 보이는 분수령선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북쪽까지 2km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이 실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부속서 1에서 보이는 분수령선은 또한 Kel 경로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지역은 일부 영토가 캄보디아 측에 잘못 귀속되어 있다. 비록 이것이 사원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실수가 1908년에 발견되었고 Kel 경로 부근에 경계표를 기입하기 위해 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두 명의 조사 공무원에 의해 교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Kel 경로에서 승인된 국경은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이 아니고 1908년 이래로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가 재판소에 제출한 기술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나는 오늘날의 분수령선이 Phra Viharn 산의 남쪽 경계를 따라 흐르고, 따라서 선의 태국 측에 사원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속서 1에서의 국경선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한 DangRek에서의 국경획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대안적으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DangRek의 국경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속서 1에서의 국경선은 조약의 선, 특히 사원 지역에서의 조약의 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속서 1에서 보이는 선은 분수령선이 아니고, 예전에도 분수령선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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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이 존재했던 1908년에, 프랑스와 시암 간 분수령선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했는지 또는 1904년 조약 제1조에서의 국경 정의 또는 1907년 조약 의정서 제1조에서의 국경의 정의에 근거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선은 프랑스 또는 시암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 변경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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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지도가 발행되었을 때, 프랑스와 시암 모두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선이 분수령선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랑스는 확실히 분수령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프랑스는 굳게 믿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지도의 사본을 배포하였다. 시암은 분수령선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이유가 없었다. O'Tasem 강의 잘못된 배치에 의해 초래된 부속서 1에서의 실수는 사실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태국 또는 프랑스 또는 캄보디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태국은 왕립태국조사부(Royal Thai Survey Department)의 공무원이 Phra Viharn 산을 태국 측에 두었다고 결론내리기 전까지 부속서 1에서 보이는 분수령선에서의 착오를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또 다른 조사가 1937년에 시행되었다. 다시 분수령선이 국경선으로 정해졌다.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1935-1937년까지, 태국이 프랑스 지도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프랑스와 시암 모두, 신의를 지켜 행동하였고, 부속서 1에서의 선이 합동위원회의 결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믿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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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수령선과 지도상의 분수령선의 불일치에 대한 검토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