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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국경획정 작업 완료의 의미

* * *
Bernard가 제3차 국경획정 캠페인으로 언급한 것이 1906년 12월 초에 표기되었다.
그 시점에, 위원회는 1904년 조약과 의정서에서 정의한 모든 국경획정작업을 완료하였으나, Great Lake 북쪽부터 DangRek,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Mekong강까지의 국경획정작업은 완료하지 못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Great Lake의 북쪽 서부 국경선은 경선과 위선 표시하는 결정에 의해 획정되었다. Bernard는 이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조약에서 규정된 인위적인 선을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선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시암 측 위원회와 다시 한 번 논의하기 위하여 Siem Reap이라 알려진 지역의 지도제작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국경획정작업의 하나는 아니지만 자연적인 국경선을 달성하기 위한 영토교환의 하나인 이러한 특징적인 점을 제외하고, 적어도 Bernard가 볼 때 국경획정작업은 완료되었다.
1906-1907년 동안, Great Lake에서 Mekong강까지 국경선 획정작업을 맡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작업이 미완성인 채로, 즉 북쪽 국경을 획정하지 않은 채로 두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
1년 18일 회의가 끝났을 때 그들의 작업이 완료되었고, 3년 8일 소집된 회의가 취소되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기능을 정지한 유일한 이유는 위원회가 고려해야 했던 대상, 즉, 위도선과 경도선으로 정해진 조약의 선 대신 보상 체계를 통해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선으로의 대체가 1907년 조약에 의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Bernard가 만족하지 않았다면 프랑스로 떠났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믿기 어려워 보이고, 1907년 조약의 서명으로, 인위적인 선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북쪽 국경선 획정 업무를 완료하였다.
이는 그가 1907년 1월 말에 방콕에 있는 프랑스 장관에게 보낸 전보에서 드러난다. 전보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경획정작업이 사고없이 완료되었습니다. Siam Reap 지역을 제외하고 국경선은 명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외교부 장관을 대신하여 식민지 프랑스 장관에게 보낸 1907년 1월 31일자 전보에 의해 확인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시암 공화국 대표는 저에게 시암 국경선 획정작업 완료 후 Bernard가 Ubone을 떠나 2월 10일에 도착예정인 방콕을 향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운영과정 전체를 통하여, Royal Commissioner와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Siam Reap 지역을 제외하고 국경선이 명확하게 결정되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동일한 시점의 다른 공식문서에서도 확인된 이 두 문서에서 표현된 입장이 프랑스 측 위원회와 시암 측 위원회 의장의 견해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다.
국경이 명확하게 결정되었다는 진술은 새로운 국경선 획정을 위해 1907년 조약에 따라 지명된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사록과 일치한다. 1908년 3월 22일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Kel 경로의 서쪽 DangRek의 제안된 국경선의 스케치를 다룰 때, “나중의 선은 새로운 국경선이 이전의 선과 만나는 지점이다”라는 진술이 있었다.
그 때, Bernard가 한 진술을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북쪽 국경이 사실상 획정되었고, 그 획정작업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최종 회의일인 1907년 1월 18일까지 완료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날 의사록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Bernard는 Pnom Pa Dang(Phu Pha Dang) 지역의 국경 획정문제를 해결하였다. 조약의 용어에 따라, 그 국경은 메콩강까지 꼭대기를 따른다. 강의 인접지역에서 구분되는 국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Huei Don의 탈베그가 국경으로 정해질 수 있다. 국경은 수로의 원천까지 탈베그로 올라갈 것이고, 그런 다음 Phu Pha Dang 꼭대기를 따라 남서쪽까지 따라갈 것이다. 그 선의 동쪽과 남쪽으로 메콩강으로 흐르는 모든 수로의 골짜기는 프랑스 인도차이나에 속할 것이고, 메콩강으로 흐르는 또는 서쪽에 있는 Semoun으로 흐르는 또는 북쪽으로 흐르는 모든 수로의 골짜기는 시암에 속할 것이다.”
시암 측 위원회의 의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바로 밑에는 이전에 언급한 말이 적혀 있었다.
“따라서 국경선이 결정되었다.”
지형공무원 및 조사공무원들이 한 달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날 그들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의사록에서 기록한 국경획정의 마지막 결정―을 내린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국경선을 자신들이 결정하였다고 간주하였다.
* * *
“따라서 국경선이 결정되었다”는 진술은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한 언급은 메콩강과 국경 인접지역에서의 지점의 고정만을 언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체국경이 명확하게 결정되었다는 Bernard의 반복된 진술로 볼 때, 1월 18일 의사록은 내가 생각할 때 메콩강 남서쪽의 전체국경선을 언급한 것이고, 국경이 메콩강과 만나는 지점을 고정하는 결정은 전체 국경 획정을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마지막 결정을 의미한다.
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국경획정 활동을 기록한 의사록과 동시대의 다른 문서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국경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였다. 조약상의 정의를 언급함으로써 국경의 일부를 획정하는 것은 자유였다. Kel 경로의 DangRek 서쪽에서의 국경을 획정하는데 있어 1907년 조약에 따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이것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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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획정 작업 완료의 의미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