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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합동경계획정위원회 국경선 획정 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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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사록에서 명확하게 DangRek을 언급한 국경획정 결정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DangRek의 국경획정이 없었다는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률과 증거 모두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두 합의점 즉 DangRek 서쪽에서의 합의점과 DangRek 동단에서의 함의점간 북쪽 국경 전체를 따라 국경은 조약선―DangRek에서의 분수령선과 Pnom Padang의 꼭대기선―을 따라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DangRek에서의 국경획정을 했다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견을 확신하게 되었다.
서단이었던 Kel 경로부터 동단이었던 메콩에서의 지점까지의 북쪽 국경은 하나의 국경선이었다. 그러나 사원이 DangRek 산맥에 위치할 수도 있고, 부속서 1의 사원이 위치한 DangRek 지역을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내내 부속서 1의 범위 안인 DangRek의 그 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었고, 특히 사원 바로 인접지역인 부속서 1에서의 국경선의 작은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북쪽 국경이 분리된 국경지구가 아니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요치 않게 다루게 된다. 그것은 하나의 국경선이었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그것을 그 자체로 다루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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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경계획정위원회 국경선 획정 조치 확인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