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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의사록을 통한 국경선 획정 결정의 존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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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사록이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포함하고 있고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북쪽 국경선의 획정, 특히 DangRek의 국경선 획정이 있었다면, 의사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가능성, 즉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북쪽 국경을 답사하는 동안,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있을 수 있고, 사원 지역에서의 국경선은 일부 지역적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사원이 국경의 캄보디아 측에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어져야 한다고 결정되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결정이 내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나의 생각과는 별도로, 그러한 결정의 신빙성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의사록에서 그러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답사를 완료한 후 아마도 그 결정을 기록할 충분한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과 그러한 결정 또는 적어도 일반적으로 DangRek의 국경획정과 관련된 결정이 3월 8일 소집된 회의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해명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1월 3일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답사 중에 내렸을 결정을 기록할 기회가 있었다.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달 18일에 기록할 기회가 있었다. 또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사원지역과 관련된 국경획정 결정을 하였다면, 왜 결정내용―또는 의사록에서 기록된 내용 이외의 결정―을 Bernard가 그 당시에 상급자에게 보낸 여러 공식 서한과 보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는지, 특히, 최종 캠페인 과정 중에 내린 1904년 조약에 따른 국경획정을 그가 자세하게 검토하고, Great Lake에서 메콩강까지의 국경선을 그대로 유지한 때인 1907년 2월 20일 방콕에 있는 프랑스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또한 Bernard는―식민지 프랑스 장관에게 제출한 1908년 4월 14일자 최종보고서에서 드러나듯이―“매일 작성한 편지에서” 국경선획정 과정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원 지역과 관련된 결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Bernard는 이 보고서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의사록을 포함한 여러 문서, 그가 생각하기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서들을 첨부하였다.
Bernard가 미완성된 의사록을 보냈을 것이라는 것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1907년 1월 18일에 기록되지 않은 국경선획정 결정이 있었다면, 특히 사원 자체와 관련된 결정이 있었다면, 결정을 언급함으로써 기록을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색인어
지명
DangRek, DangRek, Great Lake, 메콩강
법률용어
선의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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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을 통한 국경선 획정 결정의 존재 검토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