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서론

* * *
1907년 1월 18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회의가 끝났을 때, Bernard는 적어도 이 분야에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1907년 1월 28, 29일 전보에서 그렇게 말했다.
DangRek 답사 동안에 1월 3일이나 1월 8일―또는 그들이 다시 함께 모인 때인 다음날―의사록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식으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있었다면, 스케치나 지도에 나타난 선의 형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 당시 국경 지역에 대한 지형 스케치맵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형조사 작업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Oum은 아직 DangRek에 있었다.
1907년 1월 18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북쪽 국경을 획정하는 사전 결정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것은 부속서와 일치하는 선, 또는 스케치나 지도에서 보이는 선을 채택하는 결정일 리 없다. 그것은 서쪽 Kel 경로에서의 지점과 동쪽 메콩강에서 합의된 지점 간 국경선이 조약 제1조에서 명기된 국경선, 즉 DangRek에서 분수령선과 Pnom Padang에서 꼭대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가능성있게 보인다.
그러나 스케치나 지도에서의 선을 채택한 국경획정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위원회에 의한 DangRek에서의 국경획정이 없었다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DangRek의 국경획정이 그 자체로 또는 전체 북쪽 국경의 일부로 국경획정이 있었는지의 문제, 그리고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의 문제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색인어
지명
DangRek, DangRek, 메콩강, DangRek, Pnom Padang, DangRek, DangRek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