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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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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 1907년 의정서 제1조에서 DangRekPnom Padang에서의 국경선에 대한 기술을 따르는 스케치와 “trace”에 대한 언급은 이 사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언급은 캄보디아가 사건을 제출한 방식과 확실하게 관련이 있고, 재판과정 후반에 캄보디아가 신청서에서 의거한 이유를 변경하고 신청서에서 밝히거나 예시하지도 않은 근거를 추가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캄보디아 신청서 제6단락을 볼 때, 캄보디아가 1907년 의정서 제1조에서의 이러한 언급을 부속서 1에서 보이는 국경의 공식적 조약 확인으로 간주한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서―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캄보디아는 실수를 했다. 프랑스와 나중에 캄보디아가 1907년 의정서에서 이러한 언급의 의미에 대해 수년 동안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

색인어
지명
DangRek, Pnom Pa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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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2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