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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기타 문서에서 확인되는 국경선의 효력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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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언급한 사실과 무관하게 1907년 조약과 의정서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DangRek 혹은 Mekong강 동쪽에 있는 Pnom Padang 일부지역에서 국경선을 획정하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합의한 지도나 그림이 존재했다고 해도, 조약문언상 그러한 지도나 그림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1907년 조약 의정서 제1조는 인도차이나와 시암 사이의 새로운 국경을 기술하였다. DangRek―1904년 조약에서 기술한 선에서 상당히 서쪽 지점부터―을 따라 확장된 국경선이 기술되어 있었고, 그 국경선은 메콩강 동쪽으로 Pnom Padang과 만났다. 그러나 DangRek과 관련된 지도나 스케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사실 1907년 의정서 제1조에서 국경의 스케치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이 스케치는 부속서 1에서 보이는 DangRek 지역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또한 거기에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채택한 선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국경의 동단과 1907년 1월 18일 최종 회의에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내린 결정과 관련되었으며, 특정한 강―Huei Don―의 탈베그가 1904년 조약 제1조의 의미 내에서 Pnom Padang의 꼭대기가 Mekong강과 만나는 합의된 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동일자 의사록에 기록했었다.
Bernard는 1907년 조약과 의정서의 초안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내 생각으로, 특히 국경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론해본다면, 분명 모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조약과 의정서 서명일 즉, 1907년 3월 23일에,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Pnom Padang을 따라 DangRek의 Kel 경로부터 동쪽까지 국경의 일부를 획정하는 것으로 합의된 시점을 뒷받침하는 지도나 스케치가 있었다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그러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이다.
또한, 오늘날 1907년-1908년에 사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논의가 존재함을 감안할 때, 주장된 바와 같이, 의사록에서도 1907년 조약 및 의정서에서도 그리고 동시대의 문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아야 한다면, DangRek의 답사기간 동안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사원 또는 사원 지역을 다루는 경계획정에 대한 결정 또는 사원지역에서의 국경에 대한 일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색인어
지명
DangRek, Mekong, Pnom Padang, DangRek, 메콩강, Pnom Padang, DangRek, DangRek, Huei Don, Pnom Padang, Mekong, Pnom Padang, DangRek,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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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서에서 확인되는 국경선의 효력부정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2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