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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부속서1지도의 국경선의 효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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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은 1904년 조약과 의정서에 의해 포함된 전체 국경 지역에 대한 11개 Map Sheet의 하나였다. 이전에 어떤 조사 스케치가 존재했든, 이 Map Sheet는 1907년 11월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 더 이상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1907년 1월 18일 후에 전혀 만난 적이 없었고 지형공무원이 적어도 다음 달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Oum으로부터의 보고, DangRek 국경 지역에 관한 스케치나 작업지도가 논의 또는 결정을 위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제출될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다.
언급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부속서 1에서 보이는 또는 부속서 1의 형태로 또는 스케치나 지도의 형태로 국경선에 합의함으로써 DangRek을 획정하는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할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차후 행위로부터 추정이나 추론을 하고 이것에 의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추정과 추론을 하고 단정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한 가지 결론만이 가능하다. 즉, 부속서 1의 국경선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DangRek의 국경획정으로 합의한 선이 아니다.

색인어
지명
DangRek, DangRek, DangRek
법률용어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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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지도의 국경선의 효력 부정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