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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의사록에서 확인되는 국경획정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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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1905년 1월 3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 1차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라고 증명된 1907년 1월 18일까지의 회의 의사록을 재판소에 제출하였다.
구두변론 과정 중, 캄보디아는 1개 이상의 회의 의사록이 분실되었을 수 있거나,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특히 사원에서 어느 국가가 주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의사록 자체가 제공하는 내재적 증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작성된 의사록이 토의내용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하게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서류가 있다. 국경선획정 프랑스 측 위원회 의장인 Bernard가 1908년 4월 14일 자국의 식민지 담당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이것을 입증한다. 보고서에서 그는 숫자를 표기한 의사록 원본의 사본을 송부하였다. 국경선 획정에 대한 결정이 이 의사록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의사록 작성은, 제1차 회의에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임명한 프랑스와 시암 서기들(secretaries)의 작업이었으며, 그들은 “의사록 작성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프랑스 측이 작성을 하고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암 측에 제출하며 그 후 각 위원회의 의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서명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의사록은 분명히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사록에서는 부속서 1과 일치하는 국경선 또는 지도나 스케치에서 보이는 DangRek에서의 국경선이 어느 때라도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논의되었거나 결정되었다는 캄보디아의 주장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지할 만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수년이 지난 후까지 양국 중 어떤 국가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DangRek에서의 국경 문제는 1905년 초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되었다. Great Lake에서 DangRek까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메콩강까지의 국경선 획정작업이 다음 계절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1906년 12월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내려진 결정들은 준수되지 않았다. 1904년 조약 제1조에서 정의된 국경선은 그 때까지도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12월 2일 개최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 회의에서 Great Lake(현재의 톤레삽 호수, 캄보디아 중앙에 위치)에서 DangRek까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메콩강까지, Pnom Padang으로 알려진 산맥의 꼭대기가 메콩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답사할 것이 합의되었다. 답사가 이루어졌고 1907년 1월 10일까지 완료되었으며 DangRek 산맥의 답사는, 분명히 1907년 1월 3일 전에 완료되었다. 그날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메콩강 옆 Ban Mek에 있었기 때문이다.
1906년 12월까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작업은 캄보디아 왕국의 북쪽 끝인 Luang Prabang 지역과 캄보디아 내에 있는 Great Lake와 남해 사이 지역에 중점을 두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작업이 조약 제1조에 정의된 국경 즉 Great Lake의 북쪽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1906년 12월에, Bernard 대령은 DangRek의 서부인 국경선 서쪽이 어디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생각은 1904년 조약 제1조에 규정된 국경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조약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도선와 경도선에 의해 결정된 국경을 반대하였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의사록을 보면,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을 막기로 결정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분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국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는 그의 변치 않은 견해가 드러났다. 조약 제1조의 분명한 용어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국경인 Great Lake 북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05년 1월 합동경계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그는 자신의 견해를 알렸고, 회의 의사록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rnard는 각 정부가 위원회에게 위임한 임무는 1904년 2월 13일에 프랑스와 체결된 조약에서의 주요 선을 따름으로써 국경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Great Lake 북쪽의 국경선에 관한 한, 국경은 Stung Rolous 강 어구부터 시작해야 하고, Kompong Tiam강과 만날 때까지 그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위선을 따라 이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리고 나서 북쪽으로는, 그 만나는 지점부터 Pnom DangRek 산맥까지 경선을 따라야 한다.
그러한 국경은 프랑스와 시암, 두 문명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1907년 1월 18일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개최된 최종 회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확한 지도가 이용가능할 때 지형적 특성에 의해 정의된 새로운 국경이 추구되어야 한다.”
의사록에서 드러났듯이, Great Lake 북쪽의 새로운 국경선에 관한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도록 시암위원회 의장―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작업 내내 “조약에서 정한 국경선과 다른 국경선”에 대해서 논의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약에서 정한 국경선을 고수하려고 노력함―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Bernard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조약에서 표기된 위도선과 경도선을 정밀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렇게 함에 있어, 그는 그들이 두 국가의 권리를 창설할 것이고, 이는 차후에 보상 체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그 지역에서의 최종 국경선을 허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록을 보면, 이 시점에 그리고 전년도 10월 이래로 Bernard가 프랑스의 국경을 1904년 조약에서 규정된 국경의 서쪽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의 이러한 계획은 1907년 3월 23일 조약을 통해 마침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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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에서 확인되는 국경획정의도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