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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국경선 획정의 결정 기준: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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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먼저 신청서에서 캄보디아가 주장하는 구제 청구의 주요 논거,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캄보디아의 사실상 유일한 논거를 다룰 것이다.
캄보디아 주장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는 1904년 조약 제1조와 제3조에서 찾아져야 한다. 국경선이 획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하여, 법률 체제는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합동경계획정위원회였고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국경을 획정하였다.
조약에서는 사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어떤 국가가 사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국경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적 문제이다.
국경은 조약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무엇이 충분한 국경 획정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합동위원회였다. 국경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국경선을 획정하기를 원했다면 조약과 의정서의 본문(text)에서 언급함으로써 국경을 획정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떤 국경선이 획정되었더라도 그것은 충분한 국경선 획정이 아니었다. 국경선 획정은 국경선을 “결정”하는 조약 제1조에 의해 관리되었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본질적으로 채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경선획정은 제1조에 규정된 기준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었어야 한다. 제1조는 DangRek에서의 국경선은 분수령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기준의 유일한 근거이다. 이 기준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의도한 어떠한 국경 획정도 법적 효력이 없다.

색인어
지명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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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선 획정의 결정 기준: 제1조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