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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 묵시적 승인 및 배제의 원칙 적용에 대한 평가

44. 전술한 사실과 상황의 고려는 당사국간 현재 분쟁의 근거가 되는 상황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여러 가지 열거된 사건에 대한 태국의 침묵 또는 부작위에 근거하여 태국이 부속서 1 지도에 대해 묵시적 승인을 했다는 추정에 의한 분쟁 해결은, 내가 보기에는, 확실한 사실 및 관련있다고 주장되는 상황의 진정한 성질에 반하는 것이다. 주권 청구에 관련된 침묵의 법적 중요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말과 행동은 인정된 표시 또는 기준이다. 본 사건에서, 나는 증거를 평가하였고 사원 지역 주권에 대한 캄보디아의 권원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는 시암 또는 태국의 진술 또는 선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행동에 대해서는, 부속서 1 지도의 승인을 의미하기는 커녕, 태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문제의 지역이 자국의 주권에 속한다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여 왔다.
45. 본 사건에서 사원지도에 대한 태국의 주장은 선의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다. 국제 판결기록을 살펴보면 주권청구에 대한 당사국의 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명백한 행위와 수반하는 상황이라는 관점에서만 침묵을 관련요소로써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원지역에서 행정적 통치의 형태를 지닌 태국의 주권행사는 진정한 의도를 입증한다. 제시한 증거는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대로 사원 지역 주권에 대한 캄보디아의 권원의 묵시적 승인의 추정에 찬성한 주장을 반박한다.
46. 또한 태국이 동의에 대한 책임을 질 법률상 유효한 근거가 없다. 내 생각에,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 침묵하는 자는 동의로 간주된다”는 로마법 규칙은 이 사건에 적용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항의나 유보를 촉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상황들이 전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것이 관련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 혼자서만 다른 당사국의 주권 청구의 승인 또는 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 에서, 재판소는 영해 획정에 대한 노르웨이의 제도에 대해 영국이 항의하지 않은 “부작위의 지속”(prolonged abstention)에 대해 법률적 중요성을 부여하였으나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써만 법률적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다. “사실이 널리 주지된 것이라는 점, 국제사회가 노르웨이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인용하였다는 점, 영국이 북해와 관련하여 취한 태도나 이 문제에 대한 영국의 이해관계 및 장기간의 자제는 어느 경우에나 영국에 대한 노르웨이의 제도 시행을 보장한다.”(I.C.J. Reports 1951, p. 139) 고려중인 이 사건에는 사원 지역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 청구를 인정하거나 묵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는 시암 또는 태국에 의한 선언 또는 행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47. 또한 배제(preclusion)원칙의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 배제원칙의 법률적 근거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진술 또는 행위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태국은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의 승인 또는 수락을 나타내는 성명을 낸 적이 없다. 태국의 침묵이 그러한 승인 또는 인정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원지역에서 태국의 주권행사활동에 의해 반박된다. 캄보디아의 보호국으로써 프랑스가 태국의 침묵을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원지역과 관련된 태국의 명확한 행위는 1904년-1908년 후에도 이 기간 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지속되었다. 1949년까지 그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프랑스의 행위는 문제의 지역이 1904년 조약에 따라 항상 태국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태국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1908년 부속서 1 지도의 묵시적 승인을 신뢰하여 태국이 프랑스의 신뢰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도출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사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지도의 구속력에 대해 40년 동안 프랑스가 그러한 신뢰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른 10개의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의 안정성으로부터 태국이 받았을 수 있는 이익은 1904년 조약에 따라 그리고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국경선 획정작업에 따라 태국이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러한 지도들은 어느 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DangRek 지구의 국경에 관해, 태국이 사원지역이 항상 자국의 주권 아래 놓여 있었다는 지속적인 믿음을 별개로 하더라도, 태국이 안정성의 이익을 누렸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프랑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속서 1 지도에 대한 태국의 승인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사원의 위치에 대하여 정확한 선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명백한 의심―전술한 지역에서 태국이 지속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이었다. 전술한 이유로, 이 사건에서 태국에 대한 배제(preclusion)원칙의 적용은 내 생각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48. 물론 국경조약의 일상적 목적은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절차에 따라 국경의 확실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그것은 1904년 조약 제3조에 명기된 이 절차이다. 그러므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한 신중한 국경선 획정을 규정하고 있는 앞서 말한 조항에서 나타났듯이, 당사국들의 명확한 의도를 무시하면서 그리고 부속서 1 지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선에 대한 시암의 동의를 추정하여 안정성의 원칙을 지지하기 위한 주장은 내가 보기에는 곡해되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색인어
지명
DangRek
사건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
법률용어
침묵, 부작위, 묵시적 승인, 선의, 묵시적 승인, 동의, 동의, 침묵, 부작위, 부작위, abstention, 묵인, 배제(preclusion)원칙, 묵시적 승인, 배제(preclusion)원칙,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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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묵시적 승인 및 배제의 원칙 적용에 대한 평가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6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