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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Ⅲ. 양 당사국이 제시한 행위증거에 대한 평가

36.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 청구가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 중 캄보디아 측에 사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속서 1 지도의 조약의 성격에 근거하고 있고, 앞서 말한 지도가 이러한 성격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당사국의 입장과 행위를 사원에 대한 주권 문제에 대해 각각 그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7. 이 점에 대하여, 캄보디아는 Kompong Thom Governor의 “Preah Vihear”로의 “행정적 여행” 및 그와 동반한 여러 외국 사절의 사원 방문에 관한 많은 양의 문서와 사진을 제출하였다. 거기에 언급된 일자에 따르면, 모든 이러한 방문과 여행은 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Suon Bonn 주지사의 임기 중에 일어났다. 다시 말해, 1948년에서 1953년까지 일어난 것이다. 제출된 문서에서 더 중요한 것은 Preah Vihear 사원을 포함하여 역사적 기념물의 분류에 관한 1925년 5월 16일의 인도차이나 총독령과 1090년 인도차이나 the Bulletin of the Archaelogical Commission에 출간된 Preah Vihear 사원을 포함하여 1907년-1908년에 작성된 고대 기념물에 관한 Lunet de La jonquiére의 보고서이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98번에 따라 그 작업에서 연구되는 Preah Vihear에 대한 국경의 최종 획정은 프랑스에게 책임이 있다.” (캄보디아 부속서 LXXXVI)
38. 태국은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그 지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여 시암당국이 한 행정통치행위의 증거로서 진술서와 원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Preah Vihear 산기슭으로 난 도로의 건설, Preah Vihear 산의 쌀 재배지역에 대한 시암 조세당국의 조세징수, 그 지역에서 벌목을 하기 위한 허가증의 부여, 시암 산림청 공무원에 의한 방문 및 조사, 1931년의 Preah Vihear 사원을 포함한 고대 유적지에 대한 공식적 조사, 1924-1925년에 내무부 차관의 방문 및 1930년 Damrong 왕자의 방문과 관련되어 있다.
39. 지도에 나타난 국경선에 대한 시암 중앙당국의 일관된 태도에 반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지역 또는 지방당국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분쟁지역에서 행정통치라는 시암의 적극적 행위들을 주권행위의 증거로서 배척된다는 주장에서 실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이것은 보이는 대로 사실에 의해 반박되는 주장이다. 또한 동일한 이름의 사원이 위치하는 Preah Vihear 지역에서 행정행위-세금징수, 도로건설, 산림조사 등―는 다른 지역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어야만 했다. 그들은 명령을 의뢰한 Khukhan Province 주지사의 감독 하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였다. 주지사는 시암 왕에 의해 임명되었고 방콕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그는 중앙정부에 그의 행정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행하였다. 1925년 시찰여행에 대한 내무부 차관의 Khukhan 주방문과 관련된 서신(부속서 37 a-37 I to Counter-Memorial)과 1930년 Damrong 왕자의 유사한 방문에 대한 서신(답변서 부속서 39 a, 39 b 및 39 c)은 중앙정부가 지방당국과 긴밀하게 접촉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지역 시찰여행의 결과 1926년에 “국왕에게 한 H.R.H. Krom Phra Nakhonsawan Woraphinit의 보고”는 특히 그 주에 대한 시찰여행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원지역에서 지방당국에 의한 행정행위는 그 지역이 시암 주권 아래 있다는 시암 중앙정부의 지속적 믿음을 반영하고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보고서에서 그가 언급한 특히 중요한 단락을 인용하는 것이 관련이 있다.
Khukhan의 주지사는 나에게 국경을 이루는 산이 있는 South Sangkha의 District Office 지역에 Phra Viharn(프랑스 지도에서는 Preah Vihear라고 불림)이라 불리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5개의 고지에 돌로 건축된 사원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 돌로 건축된 사원은 우리 영토 내에 있다. (답변서 부속서 22)”
40. Preah Vihear 사원이 시암 영토 내에 있다는 믿음은 왕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시암 중앙당국 및 지방당국에 의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었다. 일련의 관련 요소들이 이를 잘 뒷받침한다. “프랑스와 체결한 1904년 조약의 최종 비준” 전에, 시암 내무부 장관은 “그 지역 거주자들에게 이를 알릴 목적으로 비준되자마자 게시되어야 한다는 통지와 함께, 프랑스에게 양도한 영토에 관한 공포(Proclamation)를 전송하는 전보를 여러 주지사들에게 보냈다.” 그는 비준되자마자 1904년 12월 10일자 전보를 보냈다.
공포(Proclamation)는 전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통지하고, 프랑스에게 양도된 영토에서의 지방당국이 동일하게 수령해야 하는 날짜의 확인을 요구한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그러한 영토를 인도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1904년 12월 16일, 그는 시암 외교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His Majesty's High Commissioner for Isan인 H.R.H. Sanphasit로부터 이달 11자로 된 No. 19 전보를 수령하였습니다. 전보에는 Champasak과 Khukhan 지방은 모든 공적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14개의 지구(district)에 공포(Proclamations)를 전달하여 프랑스로의 영토 양도 작업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고지가 있었습니다.
Khukhan은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지방이다.
41. 위에서 언급한 단락으로부터, 1904년 조약에 따라 프랑스에 양도된 모든 영토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프랑스 당국에게 이전되었고, 산 정상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원이 서 있는 Preah Vihear 산과 그 인접지역이 양 당사국 중 한 쪽에 의해 양도된 영토의 일부라고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시암당국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의 항의 또는 지역 주민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그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통치를 했다는 확실한 사실 때문이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의 새롭게 취득된 영토주권이 시암에 의해 존중받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문서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주의를 설명하는 문서에 포함된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Pnom PadangMekong 사이의 영토에 위치한 일부 마을이 1905년 1월에 프랑스 당국에 양도된 후 5개월이 지났을 때, 시암 공무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제의 마을이 시암에게 속하며 캄보디아 Bassac 당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공지하였고 나중에 동일한 시암 공무원은 그 마을의 인구, 가축 및 차량을 파악하기 위한 공무원을 파견하였고 Bassac 당국은 즉각 항의하였다. 그 주의 담당관인 The Resident Superior of Laos and the Governor-General of Indo-China에게 문제가 보고되었다. 문제는 프랑스 측 위원회 의장에 의해 시암 측 국경선 위원회 의장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조사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제소국은 정당화된다고 판단되었으며, 시암 측 의장은 이 문제를 “조약해석에 있어서의 실수”로 돌렸다. 그러나 사원지역에 대해, 시암 지방당국이 1904년 조약 이후 그들이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행정통치를 하였더라도, 프랑스 당국은 항의를 한 적이 없고 지방 주민들도 그들이 사원 지역을 양도된 영토의 일부로 생각했더라면 분명히 취하였을 행동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
42. 어느 당사국이 그 당시에 말한 지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었는지의 문제가 국경선 획정에 의해 명확한 국경선을 결정한 후까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더라도, 1930년 Damrong 왕자의 Preah Vihear 사원 방문은 제외하고,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 당국 또는 캄보디아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1949년까지 사원지역에서 행정행위의 지속적 수행에 대해 시암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시암 주권의 묵시적 인정이라는 근거 또는 생각건대, 프랑스 위원회의 캄보디아 위원이자 열렬한 캄보디아 영토회복주의자였던 Captain Oum에 의해 임시로 그어진 부속서 1 지도상의 국경선이 프랑스-시암 국경선 획정 공동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근거 외에는 설명될 수 없다.
43. 사원 지역에 대한 주권의 권원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시암의 지속적인 믿음을 입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어야 한다. 시암에서의 고고학적 물건의 조사 및 보존에 관련된 1924년 1월 17일 대통령 공포에 따라, President of Royal Institute인 Damrong 왕자는 Nakhon Ratchasima 총독에게 Monthon에서의 고대 기념물의 목록을 입증할 것을 요청하는 두 개의 서한을 각각 1930년 7월 23일과 1931년 7월 22일에 발송하였다. 1931년 8월 31일에, 앞서 말한 총독은 목록을 동봉한 답신을 발송하였으며 거기에는 “14개의 돌로 된 건물로 건축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다양한 규모의 형태로 직사각형으로 된 5개의 고지에 건축된 Khao Phra Viharn(Temple of Preah Vihéar)”은 그의 관할권 아래 있는 주중 하나인 Changwat Khukhan(Khukhan주)의 4개 고대 기념물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태국 부속서 78 a - 78 b)

색인어
지명
Kompong Thom, Preah Vihear, Preah Vihear, Preah Vihear, Preah Vihear, Preah Vihear, Khukhan, Sangkha, Phra Viharn, Preah Vihear, Khukhan, Preah Vihear, Pnom Padang, Mekong
법률용어
주권행위, 공포(Proclamation), 공포(Proclamation), 공포(Proclamations), 묵시적 인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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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 당사국이 제시한 행위증거에 대한 평가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