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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침묵 또는 과실로 인한 부속서 1의 지도의 법적 구속력

17. 부속서 1 지도 및 그것의 스케치맵에서 보이는 선 모두 제1차 또는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어떤 회의에서라도 인정되거나 보인 것이 없다는 확실한 사실에 직면하여, 재판소의 판결은 시암이 부속서 1 지도를 인정하였다는 주장을 일정한 상황으로부터 추론하려고 한다.
18. 이러한 상황 중 하나는 부속서 1 지도를 포함하여, 국경의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11개의 지도가 1908년에 Bernard의 감독 아래 파리에서 작성되고 인쇄되고 각 지도의 50개의 사본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프랑스 측 위원인 Tixier 대장에 의해 시암 정부로의 전송을 위해 파리에 있는 시암 사절단에게 전달된 후, 파리에 있는 시암 장관은 사절단이 이용하기 위한 각 지도의 2부의 사본을 얻고 런던, 베를린, 러시아 및 미국에 있는 시암 사절단에게 각 지도의 사본 1부를 보낸 후,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보를 하지 않은 방콕에 있는 그의 정부에 나머지를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여분의 지도세트를 보내준 것에 대해 Damrong 왕자 즉, 시암 내무부 장관이 프랑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였다는 것과 심지어 시암 지방 정부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15개의 지도세트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 역시 강조되었다.
19. 문제되는 주장의 핵심은 앞 단락에서 언급한 시암당국이 지도를 수령하자마자 표시된 선을 보았어야 하고 캄보디아 측에 있는 Preah Vihear 사원의 위치를 알아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암당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시암당국이 지도를 보았지만 그 지도를 따르지 않았고 따라서 틀림없이 사원의 실제 위치를 발견했을 것이다. 앞서 말한 지도는 11개 세트 중 하나이고, 그 당시에 부속서 1 지도가 특별한 관심을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프랑스 또는 시암은 1904년 조약의 협상 또는 그 이후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1908년 전에는 두 당사국간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부속서 1지도는 20만분의 1의 축적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국경선과 사원 지역의 거리인 500m가 지도에서는 2.5mm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원이 Preah Vihear의 융기 정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의 작은 부분에서 사원을 표기한 기호는 윤곽선의 혼란함에 묻혀졌다. 누군가 그 기호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앞서 말한 이유로, 시암이 부속서 1 지도를 승인했다는 추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구성하기는커녕, 억측에 불과하다.
20. Damrong 왕자가 전체 지도의 나머지 사본을 수령하자마자 프랑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한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프랑스 장관은 특별한 호의행위로써 지도를 보냈을 것이다. 또한 왕자가 시암 지방당국에게 배포하기 위해 더 많은 사본을 요구한 것은, 특히 그 당시 시암이 시암과 프랑스 인도차이나간 전체 국경 지역을 보여주는 현대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시암 정부가 이전에 프랑스 측 위원회의 의장에게 프랑스 지형학자가 제작한 지도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내가 보기에는 프랑스 장관에 대한 왕자의 감사표시와 더 많은 사본을 요청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을 시암이 승인하였다는 법률적 추정을 지지하는데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없다.
21. 1908년 5월 26일 식민지 프랑스 장관의 승인 하에, Tixier대장은 부속서 1 지도를 포함하여 11개의 지도를 할당하기 위한 책임을 맡았다. “두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그는 19개의 사본을 보냈고,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들 역시 사본 중 그들의 몫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이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공동 획정 위원회는 1년 넘게 기능이 정지되어 있었고, 미완료된 작업은 1907년 조약에 따라 설립된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게 넘겨졌으며 따라서 전술한 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은 더 이상 공적인 자격을 지니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수령한 지도를 검토하였거나 검토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지도의 정확성 또는 부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 그들의 행위 또는 태도가 무엇이었든 그들의 침묵 또는 과실이 부속서 1 지도의 묵시적 승인의 증거로써 시암 정부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22. 국경 지도 표기에 관한 프랑스-시암 위원회(France-Siamese Commission for the Transcription of the Map of the Frontier, 이하 표기(transcription)위원회)는 1909년에 조직되었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2번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2명의 시암 측 위원들은, 공동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속서 1 지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침묵이 본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기구의 의사록에 의하면, 1차 회의는 1909년 3월 25일에 개최되었고 시암의 Luang Bhuwanart Narubal은 “위원회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명칭이 잘못 되거나 철자가 잘못 기재된 지도로부터 발생하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두 국가에 의해 채택될 표기(transcription) 체제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 이를 위해 그 목적으로, 그는 로마문자를 시암문자로, 시암문자를 로마문자로 표기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프랑스 위원회에게 그의 작업을 제출하였고 수정을 거친 후 나중에 승인받았다. (캄보디아 항변서 부속서 XLVIII 9c)
2차 회의는 1909년 10월 4일에 개최되었고 의사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회의의 목적은 일반지도 제작을 위한 주요한 선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인도차이나와 시암 간 국경 획정 위원회의 작업을 따라 1908년 5월 방콕에서 서명한 의정서에서, 조항 중 하나는 새 국경의 일반지도는 프랑스 공무원과 시암 공무원에 의해 공동으로 제작된다고 언급하였다.”(캄보디아 항변서 부속서 XLVIII(d))
의정서의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표기(transcription)위원회가 행하는 작업의 성질은 의사록에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기대하는 목적은 양 국가의 공무원들이 합의된 최대 허용 수준만큼 상세한 동일한 성격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국경분쟁이 발생할 때 자주 일어나는 명칭에 있어서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첨부한 assembly table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러 장으로 분할된 sheet는 빨간 선에 의해 둘러싸인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전체 국경지역이 15개의 sheet와 3.5개의 sheet에 의해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채택된 판형은 테두리와 여백을 제외하고 높이 250mm, 너비 400mm이어서 각 sheet은 125km x 200km를 측정한 영토의 일부를 나타낸다.”
위에서 인용된 단락으로 보건대, 지도에서 시암과 로마문자 간 사본과 일반도의 제작에 대한 위원회의 작업은 지도학 분야의 전문가였던 프랑스와 시암 위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전적으로 기술적 성질이었다. 그들은 위임사항에 의해 그들이 작업에서 사용한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의 정확성 또는 부정확성을 확인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확인작업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선에 대하여 模寫 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의 침묵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앞서 말한 선을 시암이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23. 1934-1935년에, 시암 공무원의 조사 결과, 시암은 처음으로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국경선의 캄보디아 측에 Preah Vihear 사원이 표기되어 있는 잘못된 위치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태국이 1958년까지 오류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속서 1 지도를 정확한 지도로 받아들였다고 추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인도차이나에 마주한 시암의 상대적 위치가 1940년에 세계적 사건의 전개 결과로 덜 불균형적으로 되자마자, 시암정부는 그 지역에 관한 시암의 주권적 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원에 시암 관리인을 배치하였다. 1953년 캄보디아가 사원을 지키기 위하여 3명의 관리인을 파병하였을 때, 그들은 태국(시암)당국에 의해 쫓겨났다. 1954년 방콕에 있는 캄보디아 장관이 사원을 점유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병하기 위한 자국 정부의 의도를 태국 외교부 장관에게 고지하였을 때, 캄보디아 정부의 계획된 행위를 선제하기 위하여 태국은 즉각 그 지역에 무장한 경찰을 보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는 시암 또는 태국이 앞서 말한 지도에 표기된 선을 인정하거나 수락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24. 1925년 2월 14일 조약과 1937년 12월 7일 조약 및 부속서 1 지도에 표시된 DangRek에서의 국경선을 확인하는 1946년 11월 17일 분쟁해결협정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 문서들의 관련 조항의 검토는 주장을 입증하는데 실패한다. 1925년 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당사국들은 이전의 협정 조항에 의해 그리고 그 조항과 일치하여 당사국 영토간 설정되고 현 조약 제27조에서 주장되는 국경을 확인하고 상호 존중함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 제27조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와 시암 간 체결된 기타 조약, 협약 및 협정과 동일한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나, 국경의 정의와 획정에 대한 조항은 예외이다.(1893년 10월 3일 조약, 1904년 2월 13일 협약, 1907년 3월 23일 조약 및 의정서에 포함)"
1937년 조약 제22조는 다음과 같다.
"현 조약은 발효일로부터 1925년 2월 14일 방콕에서 체결된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을 대체한다. 또한 국경의 정의와 획정, 그에 대한 보장, Mekong 국경의 획정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고, 시암과 프랑스 간 체결된 기타 조약, 협약 및 협정과 동일한 날로부터 무효가 된다.(1893년 10월 3일 조약, 1907년 3월 23일 조약 및 의정서, 1925년 2월 14일 조약에 포함)
전술한 조항들로부터 확인이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발효 중인 이전의 조약에 의해 결정된 전체 국경의 해결기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부속서 1 지도에 표기된 DangRek에서의 특정한 국경선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실, 이 확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조약의 명칭이 "시암과 프랑스 간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으로써, 협상의 주요 대상이 매우 다른 대상이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25. 시암이 Preah Vihear 사원을 부속서 1 지도에 보여진 국경선의 캄보디아 측에 부정확하게 놓았다고 생각했다면, 1925년과 1937년 조약, 1946년 분쟁해결협정과 1947년 위원회 보고서에서 그 효력에 대한 유보를 했어야 하고, 시암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부속서 1 지도에 나타난 선의 묵시적 증거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서들이 1904년 조약과 그 조약에 의해 설립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국경선을 포함하여 이전 조약에서 명기된 영토해결을 확인하거나 회복시키기 때문이다.
26. 이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앞서 말한 확인은 오로지 일반적이고 부수적인 성질만을 띠고 있다. 1925년과 1937년 두 개의 조약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거의 배타적으로 “시암과 프랑스 간 우호, 통상 및 항해”의 문제만을 다룬다. 29개의 조항과 2개의 의정서로 구성된 1925년 조약 중 제2조와 제27조만이 이전의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경의 정의와 확정에 대한 확인과 관련있다. 1937년 조약은 24개의 조항과 1개의 의정서 및 6개의 교환각서로 구성되었지만 이들 중 하나, 즉, 제22조만이 위에서 말한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유는 사원지역에 대한 주권의 문제에 대해 유보를 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 1925년에 시암이 이미 사원이 부정확하게 위치해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발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두 가지 사유가 언급한 성격의 유보를 요구하거나 정당화하는 사유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1937년까지 시암의 조사당국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34-1935년에 부속서 1 지도에서 사원의 위치에 대한 실수를 발견하였지만 1937년 조약이 협상된 상황은 유보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1925년 조약이 협상된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27. 또한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양자 문서(1925년 조약, 1937년 조약)는 국경해결 및 국경선 획정에 관한 이전의 조약,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 및 협정에 내재된 하자(inherent defect)를 치유할 의도가 있을 리 없으며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주장은 부속서 1 지도와 같이 앞서 말한 양자 간의 문서(1925년 조약, 1937년 조약)에 부속되지 않은 문서에 더욱 강력하게 적용된다.(1925년 조약, 1937년 조약)그 일반적인 용어에 의해, 이 문서(1925년 조약, 1937년 조약)는 단순히 이러한 문서를 그들의 완전함과 불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confirmation)하였다. 그들은 내용을 훼손하거나 부가하지 않았다. 부속서 1 지도가 1904년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경선 획정 공동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관련사실로서 위치하며, 조약의 성질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사실이다.
28. 1946년 분쟁해결협정은 1941년 5월 9일 도쿄협약(Convention of Tokyo) 이전의 프랑스 인도차이나와 시암 간 전체 국경선에 대해 현상유지(status quo ante)로 복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프랑스의 요청에 의해 협상되고 체결되었다. 사실, 분쟁해결협정은 도쿄협약 폐기와 1925년 조약과 1937년 조약에서 확인된 영토해결의 완전한(in toto) 회복을 규정하였다. 이 회복 행위가 1904년 조약에 의해 영향을 받은 영토 해결의 확인 행위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분명 1925년과 1937년 조약에 의해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9. 조정위원회의 보고서(The Report of the Conciliation Commission)는 시암이 제안한 일정한 영토의 변경에 대해 시암과 프랑스가 각각 찬성과 반대를 주장한 후인 1947년에 발행되었다. 시암의 주장은 프랑스로부터 일정한 전체 지방을 되찾는 것이었다. 시암정부가 사원지역과 같이 영토의 일부 지역에 대한 주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당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프랑스가 그 당시에 유보를 하거나 항의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였을 것이나, 프랑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0. 시암 왕립 조사국(Siamese Royal Survey Department)이 캄보디아 측에 있는 Preah Vihear를 보여주는 지도를 1937년에 제작했다는 사실은, 내가 볼 때, 부속서 1 지도에 대한 태국의 입장 문제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 태국 측 변호인이 설명하였듯이, 그것은 시암의 군사당국에서 사용할 목적이었다. 국가의 조사당국의 지도가 어떠한 종류이든, 그 기원이 무엇이든, 축척, 유용한 세부사항 또는 기타 이유로 고유의 목적으로 재(再)제작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31. 1947년 프랑스-시암 조정위원회 이전에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 측에 위치한 지도를 태국이 사용한 것은 처음 볼 때는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된 상황을 고려할 때, 1937년 지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태국은 사건은 1904-1907년에 프랑스가 양도하기 꺼려하였던 여러 지방의 영토반환이 주된 주장으로 구성되었고 지도는 그 위치와 범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Preah Vihear 사원의 문제는 이슈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여러 지방의 영토 반환에 대한 태국의 주요 주장과 함께 이 사원 유적지에 대해 적용되는 규모의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모순될 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이 목적상 설득력 있거나 적절한 문제가 아니었다.
32. 1930년 1월 Damrong 왕자의 Preah Vihear 사원방문 사건과 이웃국인 캄보디아 Kompong Thom 지방에서의 정복을 입고 건물 앞에 프랑스 깃발을 단 프랑스 총독대리(French Resident)의 주재는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간단하고 그것에 부여된 중요성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왕자는 그 때 더 이상 내무부 장관이 아니었다. 그는 국립 도서관과 고고학과 관련된 의무를 가진 Royal Institute of Siam의 원장이었다. 그는 Royal Institute of Siam의 수장 자격으로 Preah Vihear를 방문하였고, 3명의 딸과 수행원을 동반하였다. 프랑스 총독대리(French Resident)는 보좌인(assistance)이 있었고 프랑스 고고학자 Henri Parmentier를 지명하였다. 당사자들이 사원 지역에서 만났을 때, 환영사를 교환하였고 건배를 하였다. 프랑스 총독 대리(French Resident)는 Superior Resident의 축사를 전하러 왔고, 자신 또한 Damrong 왕자의 “프랑스의 진정한 친구이자, 백성이자, 피후견인으로서의 명성” 및 저명한 고고학자로써의 명성을 치하하려 왔다고 말했다. 동료 고고학자로써 말하고 왕자의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격찬한 의원이 사원을 “우리 캄보디아의 또 다른 유적”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French Resident는 사원지역에 대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항변서 부속서 LIII) 왕자는 “사원을 보러왔고 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3. 사원지역을 방문에 동반한 그의 딸의 진술에 의하면, Damrong 왕자가 프랑스 공무원에게 “정복을 벗을 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외국 공무원으로써 자국 국기를 보여주는 것은, 서양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흔한 광경이 아니었다. 방문기간 동안 왕자와 동반한 딸들 중 한명의 진술서에서 왕자가 그들의 만남장소에서 프랑스 국기의 게양과 프랑스 공무원의 정복착용이 “무례하다”고 사적으로 생각했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왕자가 항의하거나 방콕에 있는 자국 정부에게 이를 신고할 명백한 이유가 없었다. Damrong 왕자가 인도차이나에 있는 프랑스 당국으로의 송부를 위해 프랑스 장관에게 감사서한과 방문기간 동안 찍은 몇 장의 사진의 송부는 동양의 예의를 나타내는 관습적인 행위이일 뿐이었다. 즉, 시암-그리고 사실상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에서 이용가능한 정보 및 유력한 조건으로 보이는 사건은 그로부터 추론되기를 바라는 의미와 중요성이 없었다.
34. 물론, French Resident와 그 수행원(associates)들이 숙박했던 건물과 프랑스 국기가 게양된 깃대가 시암 왕자를 환영하기 위한 일시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다른 관련 상황들과 함께,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프랑스 공무원의 주재가 프랑스 당국이나 사원지역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을 주장하기를 의도하였고 왕자나 시암정부가 사건을 그 자체로 항의에 대한 충분한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간주했어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맞다 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실제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을 기다지지는 말았어야 했다는 사실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그가 자국 정부에게 항의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사원방문 동안 그와 동행한 그의 딸인 Phun Phitsamai Diskul 공주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득력있게 언급되었다.
“그 당시 우리는 프랑스에게 항의함으로써 더 많은 영토를 줄 구실만을 줄 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들이 Chao Phya 강에 군함을 가지고 오고 Chantanthaburi를 점령한 이래로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 당시 그리고 이전의 시암과 프랑스 인도차이나간 관계를 역사적으로 볼 때, 공주의 설명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시암에게 독특한 상황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식민지 확장기 동안 서양세력과 교류하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흔한 경험이었다.
35. 방콕에 있는 프랑스 공관이 외교부에 보낸 4개의 문서에 대해 태국이 대답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지도에서 표기된 국경선에 대한 태국의 묵시적 승인을 추정하는 또 다른 근거로 간주된다. 첫 번째 문서에서는 Preah Vihear 사원에서 태국 정부의 주재에 대해 문의하고 있고, 두 번째 문서에서는 이 사원 유적지가 “확실하게 캄보디아 영토에 위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세 번째 문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료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네 번째 문서에서는 국경문제의 역사적, 법적 측면에 대한 프랑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시암 정부가 문제의 문서에 답변하지 않은 실제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답변하지 않은 이유가 프랑스의 주장이 1907년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를 신뢰함에 있어 명백하게 착오에 근거하였기 때문인지 또는 시암이 항상 부속서 1 지도를 구속력이 없다고 간주해 왔기 때문인지, 또는 기타 다른 이유 때문인지, 고려사항들이 무엇이었든, 1904년 이래로 지난 50년 동안 사원지역에 대한 자국 주권의 권원에 대한 태국의 일관된 태도와 행위는 이러한 추정을 명백하게 반박하는 사실이다. 또한, 1958년 캄보디아 전권대사와 협상 시에 Naradhip 왕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원지역에서 태국 관리인이 1940년 이래로 체류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이는 사원 지역 주권문제에 대한 태국의 의도와 태도를 나타낸다.

색인어
지명
Preah Vihear, DangRek, Mekong, DangRek, Kompong Thom, Chao Phya
법률용어
현상유지(status quo ante), 완전한(in toto), 영토주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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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침묵 또는 과실로 인한 부속서 1의 지도의 법적 구속력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6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