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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대상지역에서 양국의 주권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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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이후와 1907년 이후의 국제문서에서는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태국이 이들 문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문서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는 1925년 2월 14일과 1937년 12월 7일 프랑스-시암 간의 조약,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을 조정하는 1941년 5월 9일 도쿄 협약 이전의 현상유지(status quo) 국경 상태로 회복시키는 1946년 12월 17일 분쟁해결협정(Settlement Agreement)이 포함된다. 한편, 이 사건에 의해 제기된 의심을 고려하건대, 문제의 영토 일부에 대해 그들의 주권을 행사하여 캄보디아나 태국이 수행하였을 모든 행위는 중요할 수 있다. 행위의 법률적 가치는 충분히 잘 확립된 선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의 분석은 Preah Vihear 사원의 역사적인 건립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시암인과 캄보디아인들에게 있어 사원의 종교적인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는 분쟁이 되는 국경을 고정한 조약체결일인 1904년 이전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태국은 산 위에 건립된 사원은 태국이 위치한 북쪽으로부터는 훨씬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반면, 산부터 남쪽까지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원까지는 접근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한 주장은 접근이 어려운 국가가 아니라 접근이 쉬운 국가에 의한 영토적 주권의 행사를 명백하게 지지하는 지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경지역의 지형을 고려하여 볼 때, Preah Vihear 지역이 캄보디아 관할권 내에 있다는 바로 그 주장은 정말로 이치에 반하는 것이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명백하게 채택된 자연적 국경의 원칙과 상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정 이외에, 양 쪽 당사국 중 일국이 Preah Vihear에서 주권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적절한 증거가 없다.
캄보디아는 Preah Vihear 지역에서 주권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로 Preah Vihear 지역에 대하여 프랑스가 영토적 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식적 방문, 행정을 위한 여행, 고고학적 탐사, 코끼리 사냥, 사진촬영, 우편송달, 사원의 유지 등이 있다. 그러나 보호되지 않고 유적지로 구성된 지역에서의 이러한 산발적인 활동은, 신청인이 주장한 대로의 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영토적 주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중요성만을 가진다. 이에 대해 태국은―사실상 주권의 표시가 되는―세금의 징수를 주장하지만, 공무원에 의한 진술서만으로 구성된 증거를 제출하였다. 피제소국인 태국은 태국 당국이 행한 다른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종류의 증거(진술서)를 제시하였다. 두 당사국에 의한 이러한 표시를 고려하건대, 이 표시는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고 상호 공지하지 않은 행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소에게 입증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항의의 대상이 되었거나 다른 해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가 사원지역에 대한 주권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반세기 이상을 살아왔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해결해야 하는 주요한 목표는 한편으로는 Nam SenMekong 강 유역의 분수령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Nam Sen 강과 Nam Moun 강 유역의 분수령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1904년 조약의 정확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색인어
지명
Preah Vihear, Preah Vihear, Preah Vihear, Preah Vihear, Nam Sen, Mekong, Nam Sen, Nam Moun
법률용어
현상유지(status quo), 영토적 주권, 주권행위, 주권행위, 영토적 주권, 영토적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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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에서 양국의 주권행사 여부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5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