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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물적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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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은 언급한 1904년 조약 제1조를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의미(natural and ordinary meaning)에 따라 해석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없다. 양 당사국들은 국제법의 근간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문제는 국경이 지금까지 문제의 장소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단일한 사실 문제에 의해 결정된다. Preah Vihear 사원이 조약에 의해 명기된 선의 남쪽에 위치하는가(즉, 캄보디아 영토) 아니면 선의 북쪽(즉, 태국 영토)에 위치하는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지리적 요소는 두 강 유역간의 분수령선 (divortium aquarum)이다. 분수령은 지적인 추상(intellectual abstraction)이 아니다. 분수령은 지형적 특성의 결과이며, 자연적인 분수령을 형성할 지형적 특성―산꼭대기, 경사지의 산마루 또는 육지의 정점―이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의 임무는 ICJ 규정 제38조에 의해 부여된 법을 선언하는 본질적인 기능과 완전히 양립한다. 제36조 2항 (a)에 따르면, 국제조약의 해석은 재판소의 구체적 기능 중 하나이다. 이는 앞서 말한 조약 제1조에서 언급된 분수령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재판소가 국경선 획정 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분수령이 새로운 국경선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소는 양 당사국이 재판소에게 요청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였다. 재판소의 판결은 관할권에 속하며, 관할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 Preah Vihear 지역에 대한 주권이 그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선언해주기를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재판소는 사법적 임무 수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는 “당사국들의 최종 제출서에서 언급된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정하지 않는 것 역시 재판소의 의무라는 원칙” (ICJ Reports 1950, p. 402)이라고 한 Asylum 사건 판결에서 나타나있다. 이 원칙은 재판소 업무의 근거이고 항상 재판소 업무의 근거가 되어왔다.
재판소가 일단 무엇이 정확한 분수령선이 될 것인지를 나타내면, 그 선이 땅 위에서 어떻게 표현될 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될 것이다. 후자의 임무는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재판소가 속한 사법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Preah Vihear
사건
Asylum 사건
법률용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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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물적관할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