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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조약 제1조 검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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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Preah Vihear라고 알려진 사원의 유적지에 위치하고 있는 영토의 일부에 대한 주권과 관련된 사건이다.
캄보디아와 태국 모두 최초의 조약 규정의 효력에 의해 문제 지역이 자국의 지배 하에 놓여 있는 영토(domina terrarum)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규정은 1904년 2월 13일 당시 보호령 아래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당시 시암 공화국이었던 태국간 체결된 조약 제1조에 포함된 것이다. 제1조에서는 문제의 지점에서 두 국가간 국경은 한 쪽으로는 Nam Sen 강과 Mekong 강 유역간의 분수령을 따르고, 다른 한 쪽으로는 Nam Sen 강과 Nam Moun 강 유역간의 분수령을 따르며, 동쪽으로 최대 메콩강까지 따르는 Pnom Padang 산맥과 합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원 지역에 대한 양 당사국의 주권의 법적 권원을 구성하는 것은 조약의 이 규정이다. 따라서 조약은 이 사건에 적용가능한 시제법이다. 조약 제3조가 규정하는 국경 획정 작업과 지도에서 보이는 국경선은 그 물리적 이행(physical implementation)일 뿐이며, 착오(error)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 쟁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 또는 전제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적 해결 원칙과 매우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태국이 문제의 지역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을 묵시적으로 인정(tacit recognition)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것은 사실,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명백한 사실이다.
이 사건 신청인인 캄보디아는 Preah Vihear 지역에 대한 주권이 자국에게 속하며, 그러한 주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그 지역에서 태국은 캄보디아의 주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주권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캄보디아는 또한 ICJ에 사원 유적지에 태국이 1954년부터 배치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인 태국은 답변서에서, ICJ가 Preah Vihear 지역에 대한 주권이 태국에게 속한다는 것을 선언해주길 요청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각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각 당사국에게 있다.

색인어
지명
Nam Sen, Mekong, Nam Sen, Nam Moun, 메콩강, Pnom Padang, Preah Vihear
법률용어
착오(error), 묵시적으로 인정(tacit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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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조 검토의 필요성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