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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해석의 문제-분수령선 조항 대 지도 상의 선

해석의 문제-분수령선 조항 대 지도 상의 선

비록 판결의 주요 바탕을 고려해볼 때, 이 문제는 엄격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설령 그 지도상의 선이 분수령선을 전부 따르지 않았더라도, 획정 작업의 결과인 지도에 나타난 선을 당사국들이 수락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발생가능한 갈등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이 문제를 전부 다루었다. 나는 재판소가 통상적인 조약 해석의 방법 상 모든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고려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절차에서는, 태국이 실제 따랐던 방식으로부터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부인하는 대신에, 태국은 그 지도가 국경 획정 작업의 결과를 대표한다고 수락한 것을 인정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지도는 조약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을 인정하고, 여전히 태국은 정확히 그 지도가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과 조약 조항 간에 벌어지는 모든 분쟁은 조약 해석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태국은 이러한 절차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마치 조약 그 자체의 두 규정 사이에 발견된 비일관성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했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설령 태국이 그 지도를 수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태국은 “분수령”이라고 발한 조약 조항과 어딘가 다르다고 말한 지도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전자가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문제를 그러한 바탕 위에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갈등이 지도에 나타난 선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 비록 그 지도가 모든 조약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 중의 하나라 할지라도, 그리고 단지 출판도 안 된 종이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당사국들에게 구속력있는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없다. 문제는 조약 설립의 해석에 항상 의존해야 하고 전체를 고려해야 하며 그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상황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사건을 검토해 보면, 나는 이러한 특정한 예에서 해석의 문제는 지도상에 나타난 선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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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문제-분수령선 조항 대 지도 상의 선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4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