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태국의 "근거행위(acts on the ground)"

태국의 "근거행위(acts on the ground)"

만약 근거행위와 관련한 태국의 태도가 분수령선 문제의 착오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금하였다면, 태국은 자신이 Preah Vihear 사원에 대해 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속서 1지도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울 권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러한 행동이 그러한 점에서 확신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태국은, Preah Vihear 사원과 관련된 많은 지역행정적인 활동에 대한 인상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슨 법적인 가치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나에게는 확실하지 않다. 나는 이미 1904년 조약 체결 이전에 사원 지역이 1867년부터 시암의 주권 하에 놓여있었다는 사실을 이끌어냈다. 왜냐하면 당시 국경선은 모든 DangRek 지역의 남쪽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아마도 이렇게 먼 지역에서는 방콕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관리와 Khukhan 지역 당국은 사원 지역에서 한 동안 그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만 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입장이었다면, 어떠한 긍정적인 추론도 이것으로부터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시암 당국이 지역적으로 알려진 국경선을 변화시키려는 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절차들이 느리게 진행되었다. 아마도 한동안 지역 상황이 유동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암의 실제 태도는, 재판소의 판결문에 나타난 이유를 위해 Damrong왕자의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 틀림없다. 이는 지금까지 본 사건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나에게는 이러한 행동이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캄보디아의 주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왜 시암이 항의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가능한 이유들의 존재가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난 또한 태국의 전문가 목격자의 증거에 대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가 1961년에 사원 지역에서 11일간 조사하는 동안, 거주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쌀 경작, 삼림 또는 다른 활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특징은 너무 명백했다. 이 목격자는 캄보디아와의 상호 검토에서 그가 사원과 태국 쪽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사이에 사는 사람을 보았는지에 대해 대답하기를, “아니오,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Preah Vihear 봉우리에서 사람을 보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 초소를 제외하고는 사원에 경비원 한 사람이 서있다고 말하며 “관광객이나 방문자들이” 가끔 보였다고 했다. 그는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니오. 이 지역은 정글로 덮여 있어서 벼농사할 수 없습니다.” 또 벌목공이나 삼림꾼들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1일 동안 내가 그곳에 머무르면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태국과의 재검토 중에 이러한 점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증거, 특히 잠깐 동안 머무른 것을 기초로 결정적인 증거를 도출해내는 것은 명백히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심지어 11일 동안에도 만약 제한된 구역에서라도 거주지, 경작지 등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시암 측의 활동 규모가 조약 체결 이후 기간에 태국이 제공한 증거가 가리키는 것처럼, 현저한 감소를 경험했음이 틀림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색인어
지명
DangRek, Khukhan, Preah Vihear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의 "근거행위(acts on the ground)"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4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