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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문제

착오의 문제

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다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이슈에 있어서 너무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나는 몇 가지 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계약의 안정성에 있어, 동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착오의 원칙은 보통 다소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접근방식이 국제법에서, 조약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조약 또는 기타 형식으로 이루어진 협정에 의해 설정된 국경의 안정성 측면에서 옳다고 본다. 실제 분수령선을 참조하여 보니 지도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필연적으로 태국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요, 만약 태국이 그랬다면 법적으로 지금 그 사실을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시암 당국은 1908년과 그 이후로 부속서 1지도가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 측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였다. 왜냐하면 지도가 그렇게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한다면, 시암 당국이 사원에 대해 어떠한 중요성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는 결코 국경 개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는 시암 당국이, 만약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락했다면, 지도 상의 선이 분수령선과 일치했다는 잘못된 믿음 하에서 행동했는지―그리고 (태국이 주장하기를) 그런 단 한 가지 믿음의 기초 하에―행동했는지 여부이다.
설령 그 날 시암 당국이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 의견으로는, 태국이 왜 이제 그러한 사실에 기댈 수 없는지에 대한 다음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동의와 함께, 실제로도 합동위원회 측의 시암 위원들의 제안으로 국경 지역의 지도 제작 준비 작업을 프랑스 측 지형학자들이 하게끔 요구한 것은 시암 정부 그 자신이다. 이는 1907년 조약 하에서 제2차 합동위원회가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DangRek 동쪽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시암 당국은 심지어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관리들로 하여금, 시암 측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리고 사실 다른 경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합동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들이 잘 알고 있었듯이 동쪽 DangRek 지역을 조사한 사람은 캄보디아 출신의 프랑스 관리였다.), 시암 관리와 함께 조사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여러 지도를 동봉한 파리 주재 시암 대사로부터의 급전에서, 그 지도 중의 하나가 바로 부속서 1지도였는데,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확실한 용어로 “시암 측”의 요구로 프랑스 관리에 의해 제작된 지도라고 쓰여 있다. 그 지도는 합동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에게 회부되었는데 그들은 물론 똑같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얼마나 많이 그 지도가 위원회의 승인 및 지도에 의해 제작되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시암 측의 그 누구도 이 지도들의 증명력에 관해 어떠한 오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게다가, 시암 당국이 고의로 프랑스 측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 지도가 몇몇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도 수락한 점도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만약 시암 측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 예를 들어 중립적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길 원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그들을 위하는 일이다. 만약 시암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지켜야만 했다. 주지사가 사용하기 위한 별쇄본의 공식적인 요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건은 시암 당국에 의한 지도들의 단지 수동적인 수락 중의 하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들의 설명은, 시암 측의 모든 이들이 지도를 제작하는 프랑스 지형학자들의 기술과 선의에 의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똑같이, 프랑스 지형학자들이 완벽하게 선의로 행동하고 그들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고 Preah Vihear 사원의 분수령이 부속서 1지도에 나와있는 것과 같다고 믿은 점에 있어서도 의심이 있을 수 없다. 혹자는 시암의 당시 지형학적, 지도제작 기술의 부족을 동정할 수도 있갔다. 그러나 혹자는 독립주권국가에게 적용되는 특정 법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는, 신의 성실의 부족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기술에 관한 의존에 있어서의 법적 효과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caveat emptor 원칙과 유사한 원칙이 관련된다. 이것은 삶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변호사, 의사, 건축가, 또는 다른 전문가와 상담한 사람은(사기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에서―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그가 제공한 조언에서 실수를 범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가 행한 작업에서 덜 완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절대적” 위험 또는 책임 원칙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원칙으로서의 법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전문가에 의한 과실이 아니라 신의성실하게 이루어진 과정에서 나온 실수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프랑스 관리는 물론 오류에 빠졌다. 예를 들어, 그들은(양 당사국이 이 경우에 있어 모두 동의했다) O’Tasem 계곡의 경로에 대해 실수를 범했는데 이는 어떻게 분수령선이 Preah Vihear 사원 지역을 지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에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한 실수였다. 프랑스 인도차이나 당국은 이 착오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도가 정확하다고 받아들였다. 똑같이 시암 당국도 그 지도의 증명력과 특징을 알고서, 이 지도를 받은 위원들과 상담하는 입장에서 그 선이 명백하게 해당 지역에서 국경선을 구성하고 대표하려는 의도인지에 대해, 그리고 그 지도를 보는 그 누구도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 측에 있음을 나타냈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없었고 어떠한 의문점도 제기하지 않았다. 오늘 태국은 그 지도에는 착오가 있으며 태국은 그것에 대해 오해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암 당국은 착오가 발견될 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명백히 수락하였다. 그리고 누가 그랬던지 간에, 그러한 오류들이 사실상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을 수락하였던 것이다.
태국이 왜 부속서 1지도에 나타난 선을 잘못 믿었는지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판결문도 지적했듯이 이 청원은 전체적으로 “근거행위(acts on the ground)”와 태국의 태도가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국은 자신이 Preah Vihear 사원에 대해 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속서 1지도의 국경선을 절대로 수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만약 그렇다면 태국은 지도의 선이 오류라고 간주했어야 하고, 그러한 이유로 동 지도가 사원을 캄보디아 측이라고 나타냈다고 간주했어야 했다. 태국의 근거행위는 사실 태국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소가 언급한 것과 차이가 없다.

색인어
지명
DangRek, DangRek
법률용어
동의, 착오, 동의, 신의 성실, caveat emptor, 신의성실,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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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문제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4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