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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부속서 1의 행동에 의한 태국의 수락

부속서 1의 행동에 의한 태국의 수락

만약 그 문제가 지도의 생산과 함께 끝났다면, 혹은 그 지도가 태국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태국의 반응에 대한 실패로부터 그 어떤 반대되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었다면, 혹은 Preah Vihear 사원에 대해 서로 의사확인은 했지만 거부당했다면, 태국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자국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찾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난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서 실제 분수령선은 급경사선을 따라 형성된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게다가 나는 Preah Vihear 사원에서 분수령선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가 가졌을 지도 모를 재량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제작하거나 승인하는 곳은 합동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태국이, 1908년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사실상 부속서 1지도를 1904년 조약에 의해 제공된 획정 작업의 결과를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부이다. 또는 더욱 간단하게 말해, 태국이 단지 그 선을 국경선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위험까지 받아들였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은 긍정적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는 단독 행위에 의한 수락, 조약 의무의 본질에 있어서의 의무가 가볍게 추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문제의 국경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수락되었다고 여기는 그 국경선이 관련 조약이 지적한 대로 국경 획정 기준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는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탄원이 배척된다면, 모든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나는 태국의 행위에 대해 태국이 이 특정선을 해당 지역의 국경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없다. 게다가,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면, 심지어 부정적인 행위는―즉 행위, 반은 또는 언급의 실패가 묵인 또는 수락을 의미하는 상황에 있을 때―이 목적을 위해 매우 충분하다.
난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만 포함시키고 싶다. 나는 부속서 1 지도에 나타난 국경선이 엄숙한 조약의 의무로부터 이탈을 포함했을 거라는, 태국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 판결문에서 언급되었듯이, 만약 당사국이 알거나 또는(내 생각으로는 태국의 경우가 이러하다) 당사국들이 그렇게 하기로 수락한 상황이고, 미리 예상되는 위험을 막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종류의 이탈에 동의하는 것은 양자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각 당사국들의 행동은, 양국에 관련된 중요한 공동 문제가 무엇인지를 넘어, 내 생각은 특정 선을 국경선으로 수락한 상호 합의는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약 기준과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는 법적인 관점에서 관련 조약 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실제 결과에 관련된 특정 결과의 상호 수락이 일어난 것이다.
나는 여기서 조금 자세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는 데 책임이 있다. 시암 당국과 의견이 오고간 다른 지도는 DangRek 산맥이 메콩 강 동쪽까지 연장된 Pnom Padang지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명백히 Pnom Padang의 능선을 따라 국경선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04년 조약이 분수령선을 DangRek 산맥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이 지도는 Pnom Padang의 능선을 묘사하였고 실제 경계획정은 이 조약 하에 설립된 합동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07년 3월의 추후 국경 조약은 분수령선을 Pnom PadangDangRek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미 그 동안 첫 번째 합동위원회는(1907년 1월 18일 회의의사록을 보라) 이 능선(비록 위원회는 이 지역을 능선과 분수령선이 같이 있다고 보았지만)을 채택하였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한, 그 결과는 비록 두 번째(1907)년 합동위원회의 DangRekPnom Padang 지역의 국경을 획정하는 작업 중 엄격한 부분이었지만, 이는 오직 DangRek 부분의 서쪽에만 한정되었다(동쪽 지역은 첫 번째 위원회의 임무였다). 그리고 Pnom Padang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능선을 따라 국경을 획정하는 작업은 Pnom Padang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양국 정부는 1907년 조약의 관련 규정을 이러한 범위 내에서 무시하였다는 암묵적인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계 획정은 설령 한 측이 후자의 조약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그것이 최신 조약 규정과 일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자면 정부들은 이 지도상의 선을 국경선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조그마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어떻게 정부들이 자신들이 마침내 그 선을 국경선으로 받아들였다는 조약 기준에 필연적으로 구속된다고 보지 않았는지를 매우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DangRek, Pnom Padang, Pnom Padang, DangRek, Pnom Padang, Pnom Padang, DangRek, DangRek, Pnom Padang, DangRek, Pnom Padang, Pnom Padang
법률용어
묵인,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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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의 행동에 의한 태국의 수락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4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