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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04년 이전의 입장

1904년 이전의 입장

판결문에서 재판소는 1904년의 조약 체결 이전에 존재했던 상황을 검토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국들의 권리가 추후의 사건 또는 협정에 의존한 까닭에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본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즉, 1904-1908년 기간의 국경 협정 이전에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영토는 당시에 시암 측에 속해 있었는데, 그 이유는 1867년 7월 15일 시암과 프랑스와의 조약(당시 프랑스는 캄보디아를 대표하였다)은 DangRek 산맥의 남쪽과 캄보디아 평원을 가로지르는 국경선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1904년 조약의 효과가 그 국경선을 북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그래서 본 협정에 의해 국경선이 DangRek 산맥의 일반적인 능선을 따라 위치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태국은 영토를 포기하였다. 그 결과, 태국이 포기하였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모든 영토에 대해 양도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이는 Preah Vihear 사원 지역에서 국경선이 좀 더 북쪽으로 되건 좀 더 남쪽으로 되건 이 둘 사이의 갈등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국경선이 설정되지 않는 한 남쪽으로 치우친 국경선이 우선함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또한 북쪽으로 치우친 국경선이 판결문에 나타난 이유들로 인해 설정될 수 있고, 설정되었다는 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결론의 중요함이 더 완벽하게 명백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고려사항들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도 눈에 띈다. 여러 절차를 거쳐 태국은 DangRek 지역의 동쪽 국경선의 어떠한 유효한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04년 조약 제3조에 의해(제1조에 근거하여) 국경 획정 결과는 자동적으로 국경선이 과학적 조사에 의해 뒷받침된 분수령선을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태국에게 한층 유리한 해석은 제3조에 의해 요구되는 경계획정의 부재 속에서 실현된 제1조에 의한 행위는 실체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어떠한 새로운 국경선도 1904년 조약 하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 국경선은 Preah Vihear 사원이 태국에 속했던 1904년 이전의 국경선으로 즉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은 모두 태국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재판소가 추후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태국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원이 캄보디아 측에 속하게끔 국경선을 설정함을 받아들였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 사이의 선택은 필요하지 않다.
시암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당시 캄보디아는 여기에 속했다) 사이에서는 결정되지 않은 국경선이 있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프랑스와 시암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 1904년 이전의 상황은 실질적, 즉 중요한 증거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판결문의 말미에 언급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당사국들이 정말로 1904-1908년 기간의 국경합의에 의해 국경을 획정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절대적이고 지속적일 협정을 체결하려는 당사국 간 생각의 지표로, 항상 처음부터 머릿속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색인어
지명
DangRek, DangRek,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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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이전의 입장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