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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부의 판결

마지막으로 구두 변론 말미에 제시된 주장에 대해 언급하면, 재판소는 본안 판단의 서두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캄보디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주장, 즉 부속서 1지도의 법적 위치와 분쟁 지역 내의 국경선에 대한 법적 위치에 대해 판결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소는 이 주장들은 본안 판단에서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다루어지는 주장이 아니라 그 근거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인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태국은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주권과 관련된 주장을 진술한 후 구두 변론 말미에 자신의 주장을 타 당사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한정지었고, 본안 판단의 바탕이 되는 이유들이 태국이 보는 바와 일치한다는 말을 남겼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재판소에 제기한 주장들에 직면하여, 각각 양 당사국 간의 분쟁 지역인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주권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캄보디아의 세 번째 주장과 일치하게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무장 군인 파견의 철수에 관한 건도 캄보디아의 주장을 인정한다.
손해 배상과 관련한 캄보디아의 다섯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러한 요청이 캄보디아의 원래 주장(첫 번째 진행되었을 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경우)의 확장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네 번째 주장처럼, 묵시적이고 결과적으로, 주권에 대한 주장 그 자체이다. 반면, 1954년 태국의 점령 이래로 사원 지역으로부터 태국에 의해 사실상 제거된 물건의 종류를 보여주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재판소에 제기된 바 없다. 태국이 이 주장을 부정한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물건에 관련없이, 손해 배상의 문제가 바로 재판소가 제공할 수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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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