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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기존의 국경선을 확인하는 차후의 조약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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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판소가 추가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다. 재판소는 양 당사국들에 의한 부속서 1지도의 수락은 지도가 조약 내로 편입되게끔 했고 그 일부가 되게 했다. 이러한 과정은 어디에서 지도상의 선이 분수령에서 나뉘든지 간에 1904년 조약의 용어로부터의 일탈, 그리고 그에 대한 위반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소가 이 문제를 보기에는, 그 지도는 (그 지도가 모든 면에서 실제 분수령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아닌지 간에) 1908년 당사국들이 수락하였고 이는 그 이후로 조약 자신이 요구한 국경획정에 대해 두 정부들에게 해석의 결과를 구성한다. 즉, 당시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약의 해석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해석은, 지금까지 분수령과는 분리되었던 지도상의 선으로 하여금 조약의 관련 조항보다 우선하게 하였다. 그러나 설사 재판소가 이 문제를 하나의 온전한 조약 해석의 문제로 다룰 것을 요청받는다 할지라도 재판소는 앞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같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양 당사국이 그들 간의 국경선을 확립할 때,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안정성과 최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만약 확립된 국경선이 어떤 순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절차를 바탕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母 조약의 조항을 참고하여 부정확함이 계속해서 발견될 때마다 국경선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그러한 절차는 무한적 지속될 수 있으며, 최종성은 착오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발견될 수 있는 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국경선은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게, 완전히 불안해질 것이다. 본 사건에서 무슨 이유로 당사자들이 문제 지역에서의 국경선은 분수령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조약의 조항에 의존하는 대신 경계획정을 제공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국경 조약 중에는 단지 분수령만 언급하거나, 능선, 게다가 국경획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들도 있다. 본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진보된 단계를 밟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단지 당사국들이 분수령을 확실성과 최종성을 확보하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국경획정과 지도상의 선에 의존하는 것은 정확히 이러한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요소들이 1904-1908년 국경 협정에서의 양 당사국이 갖는 기본 목적은 확실성과 최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관점을 뒷받침한다. 재판소에 제공된 증거로부터 그리고 당사국 자신의 진술로부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맞대고 있는 시암의 기나긴 국경은 1904년 전의 기간에는 불확실성의 한 원인이었고 소요와 마찰이 있었으며, 재판소에 제출된 한 문서가 묘사하듯이 프랑스와 시암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 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1904-1908년 협정(이 협정은 양 당사국 간의 모든 국경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를 다루었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긴장 상태를 종결시키고 확실성과 최종성의 기초 하에 국경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1907년 3월 23일 프랑스-시암 간의 국경조약에서 당사국들은 전문에서 양 당사국은 “인도차이나와 시암의 공동 국경에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규제를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동일한 목적은 자연적이고 눈에 보이는 국경선을 양 당사국들이 원하고, 그 문서가 보다 방대한 증거를 포함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설사, 재판소가 이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국경선은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선을 따라야 한다는 결정을 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양 당사국은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선을 수단으로 삼아 확실성과 최종성을 원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1925년과 1937년 조약에서 국경선에 대한 양 당사국들의 태도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강하게 지지한다. 다른 효과가 없는 한 구체적으로 이전조약의 수정절차로부터 국경선을 제외함으로서, 양 당사국들은 최종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증언했다. 1925년과 1937년에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1904-1908년 기간 동안 동등하게 최종성을 소망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
1904년 조약 제1조에 있는 분수(分水)령선의 표시는 비록 일반적인 용어였지만, 객관적으로 국경선을 묘사하는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종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양 당사국에 의해 수락되었고 결국 획정된 지도상의 선을 고수하는 것의 중요성과 비교하면, 양 당사국이 분수(分水)령선 그 자체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조약 해석의 문제에 관한 한 분쟁 지역에서 지도상의 선을 더 선호한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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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경선을 확인하는 차후의 조약에 대한 검토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8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