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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태국의 주장과 행위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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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재판소는 이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태국은 1908년 이래로 1934-1935년 자체 조사에서 지도상의 선과 분수령은 일치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만약 태국이 지도상의 선을 수락하였다면, 그 수락한 수준에서만 그래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태국의 부가적인 주장, 즉 이같은 행위는 태국이 Preah Vihear 사원을 자신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만약 태국이 부속서 1지도에 대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만약 태국이 실제로 지도상의 선이 분수령을 가리킨다고 믿고 있었다면, 태국은 Preah Vihear 사원이 캄보디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단지 그 지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국이 그렇게 믿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모든 재판에서 묵시적이어서 부속서 1지도를 수락하였다면, 그렇다면 태국의 행동은 캄보디아가 보유해야 한다고 가정해야만 할 주권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결론은, 태국은 자신이 부속서 1지도상의 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태국이 행한 조치, 즉 태국이 문제의 지역 내에서 주권을 보유한다고 믿었다는 이유로 행한 태국의 행위와 모두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덧붙일 수도 있다. 가령 태국이 잘못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1934-1935년에 수행되었던 분쟁 지역 내 자체 조사 이후에 바로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 때 이후로 태국은 그 어떠한 오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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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주장과 행위의 불일치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8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