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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지도상의 국경선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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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이제 위에서 성립된 사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비록 1908년에 시암이 그 지도를 수락한 것과 위에서 언급한 국경선에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의 사건을 고려해보건대 태국이 이러한 것들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태국의 행동으로 보아 배척된다. 50년 동안, 태국은 1904년 조약이 부여한 안정적인 국경에 대한 혜택을 누려왔다. 프랑스와 캄보디아는 태국이 지도를 수락했던 행위에 의존했다. 프랑스와 캄보디아의 태도는 그 지도가 정확했다는 믿음에 기반을 하든 안하든 중요하지 않다. 1904년 협정이 부여한 혜택을 향유하고 주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동안 태국이 그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태국으로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재판소는 1908-1909년에 태국이 경계획정 작업의 결과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부속서 1지도를 수락하였으며, 따라서 지도상의 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하였고, 그 효과로 Preah Vihear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위치시켰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재판소는, 전체적으로 볼 때, 태국의 추후 행동은 태국의 수락 행위를 확인하고 확증하며, 태국의 행위는 이러한 점을 부정하기에 충분히 못하다고 판단한다. 그들의 행위에 의해, 양 당사국들은 지도 위에 나타난 그 선을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 선을 국경선으로 간주하였음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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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의 국경선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