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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착오의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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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암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부속서 1지도를 수령하였고 이 지도들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이 앞의 판정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이제 태국은 Preah Vihear 사원에 관한 한, 착오가 발생하였고, 시암 당국은 그들이 지도를 받아들일 당시 이러한 착오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착오로 인한 제소는, 만약 일방당사자가 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또는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행하였다면, 또는 착오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다. 재판소는 시암 측에서 부속서 1지도를 보았던 사람들의 성격이나 자격은 태국이 법의 착오로 인한 소의 제기를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한다. 이들은 국경선이 지나갔던 구역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는 바로 그 국경획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과 분리하여 재판소는 착오로 인한 소의 제기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부속서 1지도와 관련된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도 자체가 Preah Vihear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해 당사자 또는 그 지역을 조사할 의무를 부여받은 어느 누구도 그 지도가 해당 지역에 대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아는 데 실패할 수 없다고 한다. 태국이 주장한 것처럼 만약 해당 지역의 지리학적 특징이, 예를 들어 분수령이 그 절벽의 선을 따라 형성되는 그 곳에 가본 사람은 누구나 확실하게 느낀다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사실은 1908년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게 확실하다) 그 지도는 부속서 1의 국경선이 이 지역의 절벽을 따라 형성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하게 모든 Preah Vihear 사원의 벼랑의 북쪽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도를 본 어떤 누구에게도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그 지도는 Preah Vihear 사원을 캄보디아 측에 매우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데, 건물과 계단 등을 나타내는 듯한 사원의 기호를 이용하였다.
Preah Vihear 사원의 경계가 벼랑을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는 그 지도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에게, 부속서 1지도 안에는 이들을 조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있었다. 게다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암 정부는 합동국경위원회의 시암 측 위원들을 통해서 부속서 1지도가 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았던 것으로 가정한 것이 확실하다. 시암 당국은 이 지도는 그들이 지도를 작성하라고 맡긴 프랑스 지형학자들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암 당국은 어떠한 독립적인 조사없이 받아들였고, 따라서 당국의 동의를 훼손시키는 착오를 통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재판소는 따라서 착오에 대한 소의 제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다.

색인어
지명
Preah Vihear
법률용어
착오, 착오, 착오, 착오, 착오, 착오, 착오, 착오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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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법적효과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