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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부속서 1 지도 제작 당시 지도의 법적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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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과정을 거쳐, 프랑스와 시암 출신의 임원으로 구성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DangRek 지역의 동쪽 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국경을 획정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두 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서로 같이 작업을 한다. 한 측은 프랑스 대통령 소속 지형학 관련 인원과 행정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 측은 시암 대통령 소속의 시암 인원들이다. DangRek 지역의 국경선에 관련해서, 이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작업은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동쪽 구역(대체로 Kel 경로의 동쪽)에 한정되었다. 당시 DangRek 지역의 서부 구역은 모두 태국에 위치하고 있었다. 1907년 3월 23일의 조약 하에 추후에 생긴 국경 협정은 DangRek 서부 구역에 인접한 다양한 지역들을 캄보디아 측으로 포함시켰고, 그 서부 구역은 이제 국경 지역으로 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국경선 획정 작업은 1907년 조약 하에 설립된 두 번째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게 주어졌다.
1904년 조약 하에 설립된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1905년 1월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프랑스 측 인원이었던 Tixier 대장이 1905년 2월에 DangRek 지역을 따라서 지나갔다는 사실이 1906년 12월의 회의에서 알려지자 그 때 비로소 DangRek 지역의 동쪽 구역에 대한 경계선 획정 작업에 대한 부분에 도달할 수 있었다. 1906년 12월 2일, 앙코르와트에서 열렸던 회의 당시, 위원회는 Preah Vihear 서쪽에 있는 Kel 경로와 1905년 Tixier 대장이 답사한 동쪽 경로로 캄보디아 평원에서부터 DangRek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경로와 능선 간에 모든 필요한 정찰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위의 경로가 시암 측에서는 꼭대기에서부터 불과 10 내지 15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프랑스와 시암 측의 대표단이 탐사를 한 것과 그 탐사 중에 Preah Vihear 사원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기록은 없다.
1906년 12월 2일에 열린 같은 회의에서, 프랑스 측 위원 중의 하나인 Oum 대장이 동쪽 끝부터 시작하여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DangRek 지역의 동부 전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그는 다음 날 상기 탐사 목적을 가지고 떠날 예정이었다.
따라서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DangRek 구역의 경계를 획정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또한 직접 국경획정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필요한 단계들을 밟아나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1907년 1월 말 방콕 주재 프랑스 대사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프랑스 측 위원장으로부터 국경획정작업이 사고 없이 끝났으며, Siem Reap을 제외하고는 국경선 획정 작업을 마쳤다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자국의 외무장관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경획정작업 전반에 걸친 보고에서 1907년 2월 20일자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DangRek 지역과 the Mekong에 관한 한, 국경선의 획정은 어떠한 어려움도 수반하지 않았다.” 이러한 언급은 방콕의 왕립 조사국이 “1904년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따라간 경로”를 따라가며 발간한 지도에도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국경선을 조사하고 확립한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국경선(특히 Preah Vihear 지역)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누구의 지시로 국경선이 확립되었는가이다. 이러한 물음들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1906년 12월 2일 첫 회의 이후에 DangRek 지역의 국경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어떠한 참고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이 당시에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마무리짓고 조사관들(Oum 대장과 다른 이들)의 잠정적인 지도 및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와 지도들은 1907년 2-3월이 되어서야 볼 수 있었는데, 이때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위원회 회의가 이러한 지도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기 위해 열려야 했던 시기이다. 이 회의는 3월 8일에 잠정적으로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의도는, 1907년 2월 23일 방콕 주재 프랑스 대사가 자국의 외무장관에게 보낸 급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전보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프랑스 측 위원장이었던 Bernard 대령의 보고서를 다루고 있다. 대사는 급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국경선을 나타내는 그 지도들은 꽤 빠른 시간 내에 최신화된 것이며, 프랑스와 시암 측 위원들의 전체 회의는 아마 3월 15일 이전에 열릴 것입니다.” 어떤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 동안 두 정부는 더 자세한 국경 조약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이 조약은 1907년 3월 23일 서명되었으며, 영토의 교환 및 이전의 1904년 조약이 다루지 않은 모든 국경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1907년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작업 중 일부는 첫 번째 위원회가 다루지 않은 DangRek 지역, 다시 말해 Kel 경로 서부 구역부터 동쪽으로 뻗어 있는 Preah Vihear 사원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었다. 사실 Kel 지역 내에서 두 위원회의 작업이 일부 겹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Preah Vihear 지역까지는 겹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기록을 보면, Kel pass 가까이에 제2차 위원회가 작성한 국경선이 Preah Vihear 사원 지역과 그 너머 동쪽으로 작성된 기존 국경선과 합쳐진다는 증거가 있다. 이 국경선이 어떤 건지, 또는 그 선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침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몇몇 다른 방법의 결과 또는 제1차 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고, 프랑스 측 의장이 1907년 2월 20일의 보고서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작업이 완성되었다는 조사 결과의 결과물이라는 가정이, 본 상황에서는 압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재판소는 비록 1907년 조약 제4조 하에서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작업이 해당 조약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라고 볼지라도, 동 위원회는 또한 동 조약의 부속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동 부속협정 제1조가 정의하는 경계선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 경계선을 획정하는 임무를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 제1조는 서쪽 지역의 한 지점으로부터 DangRek 지역의 동쪽으로 이어지는 the Pnom Padang 지역, 그리고 메콩 강 유역까지인 모든 DangRek 지역과 관계된다. 따라서 만약 1904년 제1차 국경획정위원회가 DangRek 동쪽 지역과 the Pnom Padang 지역의 국경선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나머지 작업은 1907년 제2차 국경획정위원회의 의무였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이미 언급되었던 중복 부분(Preah Vihear까지 확대되지 않음)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작업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이 옳다고 보인다.
제1차 국경획정위원회는 1907년 1월 19일 이후 어떠한 공식 회의를 확실하게 개최하지 않았다. 이 같은 회의가 위원회의 작업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릴지도 모른다는 그 때, 특별히 이 문제들을 위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자격을 얻었던 양 국가들의 관심은 1907년 3월 23일 조약의 결론에 가 있었다. 위원장은, 특히 Bernard 대령의 경우, 그들이 수행하였던 국경획정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완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였다.
국경획정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지도의 작성 및 출판이었다. 이러한 기술적인 작업의 실행을 위해, 시암정부는 당시 적절한 수단을 실행하지 않았었는데, 프랑스 지형학자들이 국경 지역의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는 1905년 11월 29일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 회의 의사록의 개회사를 보면 명백하다. 당시 이 요구는 시암 측 인원들에게 승인을 얻었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길 원했다. 왜냐하면, 1908년 8월 20일 서한에서 파리 주재 시암 대사는 그의 정부와 지도 작성 작업의 최종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시암 측 위원들과 합동경계획정위원회는 프랑스 위원들이 다양한 국경의 지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암 당국의 심사숙고 끝에 나온 정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1907년 제2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서 시암 측 위원들은, 1908년 6월 6일 회의 의사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프랑스 측 위원들이 지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똑같이 언급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4명의 프랑스 관리를 한 조로 편성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중 3명인 Tixier 대장, Kerler와 de Batz는 제1차 합동경계획정위원회의 위원이었다. 이 조는 Bernard 대령의 통제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고, 1907년 늦가을에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을 포함한 시암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간의 광범위한 국경선을 다루는 11장에 달하는 일련의 지도를 완성했다. 그 지도들은 유명한 지도 제작 회사인 H. Barrère가 출판 및 인쇄하였다.
시암 정부가 요구한 그 11장의 지도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암 정부에게 전달되었고, 재판소는 이후 그 지도로부터 추론되는 사항과 전달되는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그 지도들 중 3장은 그 이전 국경 지역이 1907년 3월 조약에 의해 지금은 모두 캄보디아의 영역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게 되었다. 따라서 시암은 그 지도들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시암의 관심은 다른 지도에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Preah Vihear 사원이 위치한 DangRek 지역과 국경획정작업의 결과에 근거한, 그리고 캄보디아 측인 사원 지역과 함께 모든 Preah Vihear 사원의 융기 지역을 보여주는 국경선이 있는 지도였다. 따라서 만약 경계획정이 동부 DangRek 구역을 분수(分水)령선으로 확립하거나 확립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관점으로 실행되었다면, 이 지도는 그러한 국경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도는 캄보디아가 준비서면의 부속서 1에서 제기하였으며, 부속서 1지도(이제부터 부속서 1지도로 칭한다)로 알려지게 되었다.
캄보디아가 원칙적으로 사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도이다. 태국은 반면 이 지도에 근거한 모든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반박했다. 첫째, 그 지도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Preah Vihear 지역에서 지도는 물리적 실수를 범했는데, 이는 위원회가 재량껏 지도를 변형시킬 수 있는 권한을 실행한다고 해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착오는 태국의 주장에 따르면 지도가 가리키는 국경선은 실제 분수(分水)령선 인접지역이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 분수(分水)령선과 일치하여 작성된 국경선은 태국의 사원 지역에 위치하였어야 하고, 지금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태국은 Preah Vihear 사원이 관련된 지도 또는 그 지도가 나타내는 국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만약에 태국이 받아들였다고 해도 태국은 단지 그 지도가 분수(分水)령선과 일치하게끔 정확하게 그러졌다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잠시 태국의 주장들 중 첫 번째에 한정하여 언급할 것이다. 이는 재판소가 옳다고 고려하는 주장, 즉 그 지도는 제1차 국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위원회는 그 지도가 생산되기 전 몇 달 동안 그 기능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 위원회가 제공한 결정이나 지시사항에 근거한 지도 및 국경선이 조사관들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그 지도는 몇몇 종류의 기초가 되어야만 했다는 것이고, 재판소는 이 지도가 DangRek 구역에서 조사관들이 작업한 것에 기초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다. 시암 당국의 요청에 의해 프랑스 지형학자들이 작성했고, 프랑스의 명망있는 회사에 의해 출판된 일련의 국경 지역 지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 지도 자체로부터 명백하고, 따라서 이는 공식 입장을 부여한 것이다. 그 지도는 그 자체로 고유한 기술적 권위를 보유한다. 그리고 그 지도의 기원은 개방되어 있으며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지도의 작업 단계 초기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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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구속력, 합리적 의심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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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지도 제작 당시 지도의 법적구속력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