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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간 경계획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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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1953년 독립할 때까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였고, 프랑스는 보호국으로서 다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같이 캄보디아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였다. 현재의 분쟁은 1904-1908년에 프랑스와 시암(당시 태국을 이렇게 불렀다.)간의 경계획정이 그 근원이며, 특히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주권 문제는 1904년 2월 13일 조약과 그 날 이후로부터 발생한 추후의 행위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국들은 공통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1904년 조약 이전에 양 당사국 간에 있었던 기존의 상황을 조사하지 않는다.
1904년 2월 13일 조약의 관련 규정, 특히 동쪽 DangRek 지역 경계를 규정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무처 번역]
Article 1
시암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은 Great Lake의 좌측 강변에서 시작하여 Stung Roluos 강 입구부터 Kompong Tiam 강과 만날 때까지 평행하게 지나가며, 그 다음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자오선과 합쳐져 Pnom DangRek 산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부터 Nam Sen과 the Mekong 사이의 분수령을 따라서 Nam Moun에서 시작하여 the Mekong 동쪽을 따라 위치한 Pnom Padang 산맥과 합쳐진다. 여기서부터 위쪽으로는, the Mekong은 1893년 10월 3일 조약 제1조와 일치하게 시암의 국경으로 남겨진다.
Article 3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영토와 시암왕국 간에 국경획정이 존재한다. 이 국경획정은 합동위원회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 합동위원회는 양 체약국이 임명한 관리들로 구성된다. 이 작업은 제1조와 2조, 그리고 Great Lake와 바다 간에 놓여있는 지역에 의해 결정된 국경과 관련된 일이다.
위 조항들은, 처음에는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래서 국경이 무엇인지 검토한 후에만 재판소는 그 사원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주권 귀속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위에 언급된 제1조에 의해 DangRek 지역을 따라서 분수령이 결정된 반면에 이 국경의 정확한 경로는 제3조에 의해 프랑스-시암 합동경계획정위원회가 결정한다. 게다가, 시암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간의 바로 “그 국경”이 획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이러한 경계획정이 일응 제1조가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실행되어야 하지만, 위원회의 목적은 실제적인 국경선을 확정짓는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의도와 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국경선은 경계획정이 무효하다고 보지 않는 한 그 경계획정 작업의 결과로 결정될 것이다.

색인어
지명
DangRek, Great Lake, Stung Roluos, Kompong Tiam, Pnom DangRek, Nam Sen, Nam Moun, Pnom Padang, Great Lake, Dang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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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간 경계획정 조약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