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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관할권의 물적 범위:영토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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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26일 판결에서, 1959년 10월 6일 캄보디아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 문제에 대해 재판정은 분쟁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본 사건에서 캄보디아는 태국이 캄보디아의 Preah Vihear 사원과 그 구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태국은 문제의 그 지역은 양 국 사이의 공동 국경에서 태국 쪽에 위치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그 지역은 태국의 주권 하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영토 주권에 대한 분쟁이다.”
따라서, 재판정에 제기된 분쟁의 주제는 Preah Vihear 사원 지역에 대한 영토 주권 귀속 여부에 한정한다. 이 영토 주권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정은 이 구역에서 양 국 사이의 국경선을 고려해야 한다. 지도들이 재판정에 제출되었고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다. 재판정은 앞으로 이들 각각을 오직 재판정이 내리는 판결의 근거로 보이는 한도에서만 고려할 것이다. 이는 앞서 재판정에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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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의 물적 범위:영토주권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