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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사건의 쟁점

영토주권.―조약으로부터 파생된 권원(權原).―합동경계획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분수(分水)령선을 따라 국경을 설정하는 조약 규정들.―분쟁 지역 내에서의 경계 획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한 성격.―타 당사국의 요구로, 한 당사국의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지도 작성.―지도 제작 당시의 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타 당사국의 국경선과 지도의 작성에 의한 추후 수용.―동의를 의미하는 묵인의 법적 효과.―실제 분수(分水)령선과 지도상의 분수(分水)령선의 불일치 주장.―착오의 위험을 받아들임.―본래 수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정하는 행위를 배제하는 추후 행동―기존의 국경선을 확인하는 차후의 조약들, 그것의 효과와 국경선의 안정성 및 확정성을 위해 당사국들이 원했다는 증거로서의 조약들.―지도를 포함하여 전체를 고려한 조약 협정의 해석.

색인어
법률용어
영토주권, 동의, 묵인,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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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