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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Wellington Koo 재판관의 선언

WELLINGTON KOO는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본 판결에서 제시된 몇 가지 근거들은 Aerial Incident of July 27th, 1955 (Israel v. Bulgaria) 선결적 항변 판결과 관련이 있다. 나는 본 사건에서 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는 바이고 그 결정의 논리도 일반적으로 볼 때 동의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나는 동의 또는 묵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본 사건의 판결에 덧붙인 공동반대의견에서 진술된 견해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정말로, 나는 상기의견을 기초로 하여 태국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는 1940년 선언은, 태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태국이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고 따라서 1946년 12월 16일에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고 제36조 5항에 의해, 본 재판소와 관련한 수락으로 전환되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태국의 첫 번째 선결적 항변을 지지하는 원칙적인 주장을 충족시키는 부가적이고 더 단순한 이유를 구성한다.
두 사건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사실도 다르기 때문에 상기 1940년 선언이 사실과 다르게 1950년 5월 6일, 즉 그 선언 자체의 종료일보다 더 먼저 전환되었으며, 1959년의 재판소 결정에 근거,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일인 1946년 4월 16일에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은 본 사건의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 1950년 5월 20일의 태국선언의 유효성에 대해 결정적인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

색인어
이름
WELLINGTON KOO
사건
Aerial Incident of July 27th, 1955 (Israel v. Bulgaria)
법률용어
선결적 항변, 강제관할권, 선결적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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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ington Koo 재판관의 선언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