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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의 적용에 근거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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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것들에 비추어볼 때, 재판소는 어떠한 선험적인 종류의 판단없이 본안 심사에서 태국의 1950년 선언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만약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알려진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의미로 파악된다면, 과연 동 선언문의 진정한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판소는 반드시 해석의 일반적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재판소의 확립된 판결례에 따르면 조약의 문구는 그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1950년 선언이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된다면,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의 수락이 아닌 그 밖의 다른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다른 재판소가 없기 때문이다. 태국의 1950년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과의 연락을 통해 기탁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본 재판소에 대한 강제관할권 수락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재판소는 Anglo-Iranian Oil Co. 사건 (I.C.J. Reports 1952, p. 104)에서 통상적 의미의 원칙은 단어나 어구는 항상 순수하게 문언적인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Polish Postal Service in Danzig (P.C.I.J., Series B, No. 11, p. 39) 사건에서 이 원칙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해석으로 이끌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반대의 경우도 확실하게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제, 만약 문언적인 해석으로 태국의 1950년 선언이 사후에 그리고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본 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해체된 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것은 본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확실한 증거인 제36조 4항(2항과 3항도 같이 포함)에 명백한 모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본 재판소와 관련된 4항에 의거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도 모순될 것이다.
제36조 4항은 태국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단순한 절차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물론 그러한 선언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복종하는 한 절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4항에서 “such declarations”가 나타내는 것처럼 4항에 언급된 선언은 2항과 3항에서 구체화된 선언과 같은 선언이며 즉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인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전달받는 것이다. 태국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과정에서 2항에 의한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도한 바도 아니었다.
1950년 5월 20일, 태국은 1940년 선언이 그 용어에 따라 기한이 도과되었고, 그리하여 제36조 5항에 따라 그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국은 새롭고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선언제출행위의 효력을 제외하고라도 재판소의 관할권에 복종할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그 단계에서 태국이 제36조 하에서 취할 수 있던 것은 제2항 그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언의 용어가 제36조 제4항과 제2항을 경유하여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 때 태국이 했던 선언은 바로 이 항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36조 4항과 2항을 경유한 것과 다른 한편으로 1929년과 1940년 선언이 “전환되지 않은” 사안으로, 그로부터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관할권 수락이 추론될 수 있다면, 오랜 기간 확립된 판결례에 따르면 재판소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선언에 나타난 용어의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다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고려된다면, 태국의 선언이 초래하는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남아있을 수 없다. 이러한 연관 관계 속에, 첫 번째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그리고 본 재판소에 대해 본 판결 초기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더 이상 태국의 강제관할권에 대한 일관된 태도의 역사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로 그 의미보다는 문언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앞서 지적한 이유로, 심지어 문언조차도 태국이 1950년 선언의 효과와 관련된 주장을 유지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사건
Anglo-Iranian Oil Co. 사건, Polish Postal Service in Danzig, Israel v. Bulgaria 사건
법률용어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강제관할권, 관할권, 강제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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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의 적용에 근거한 해석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