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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갱신 선언의 효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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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첫 번째 선결적 항변이 담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이 시점에서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선언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은, 재판서규정의 당사국 사이에선, 이 선언이 금후 존속하여야 할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선언의 조건에 따라 재판소의 강제적 관할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이 항의 의도는, 재판소의 당사국이 동 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기존 선언이 법률적으로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Israel v. Bulgaria 사건 에서 본 재판소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동 조항은 추후에 본 재판소의 당사국이 되는, 이전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모든 국가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 당사국이었던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재판소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해체되었던 1946년 4월 19일에, 그때까지 제36조 5항에 의한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모든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선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재판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법률적으로 제36조 5항에 의해 전환이 가능했지만 결과적으로 1946년 4월 19일까지 전환되지 않은 모든 선언은 그 날 이후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본 판결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결론의 바탕이 된 Israel v. Bulgaria 사건 을 검토하거나 요약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불가리아는 1955년 12월 14일이 되어서야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는데, 불가리아가 행한 1920년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강제관할권 수락 선언은 그 기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1946년 4월 19일에 효력을 상실했고 본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에 의거한 강제관할권 수락에 대한 전환을 행하지도 않았다. 불가리아는 독립적으로 본 재판소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겠다는 선언을 그 어느 때라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불가리아는 강제관할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태국의 첫 번째 선결적 항변은 태국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리아와 같다는 논리적 기초 위에 있다. 태국은 국제연합에 가입함을 통해 1946년 4월 19일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해체 후, 즉 1946년 12월 16일에 본 재판소의 당사국이 되었다. 그러나 8개월 전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해체되었으므로 이는 1929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원래의 선언을 10년 더 갱신하는 1940년 5월 3일의 선언이 효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었다. 만약 이 1940년 선언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발효 중인’ 선언에만 관련이 있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은 1940년의 태국 선언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선언은 본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태국은 1946년 12월 16일에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었고, 그래서 본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태국이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태국이 그 자체로 1940년에 갱신된 1929년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원래 선언을 갱신하는 것을 지지한 1950년의 선언을 하였을 때, 태국이 필연적으로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 다른 어떠한 효과도 얻을 수 있었던 선언의 불필요하고 무효한 갱신이었다.
태국이 1950년에 실시한, 그 이전 선언의 갱신에서 사용한 문언은 전적으로 태국의 이전 선언은 태국이 1946년에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 승인받은 이후 재판소 규정 제36조 5항에 의거하여 본 재판소로 수락 선언이 전환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태국은 1950년에 본 재판소로 간단하게 강제관할권의 수락을 갱신하는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태국이 지금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1959년의 재판소 결정은 사실 법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1950년에 남아있던, 혹은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은 현존하지 않은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는 문서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태국이 1950년에 “갱신”한 문서였으나, 이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구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갱신”은 필연적으로 법적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는 부분은, 태국이 1950년 5월 선언의 의도가 모두 사라졌거나 또는 불충분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존재해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국에 따르면, 자국의 입장은 마치 어떤 유언에 따른 양도를 요구하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은 만약 유언에 따른 양도를 위한 준거법에 의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색인어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Israel v. Bulgaria 사건
법률용어
강제적 관할,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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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선언의 효력 문제 자료번호 : nj.d_0002_0010_0010_008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