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선언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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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1929년 9월 20일 태국은 PCIJ에 관한 강제관할권을 다음과 같이 수락했다는 점이다.
“시암 정부를 대표하여 나는, 비준에 따라서,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 또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여,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사실 그 자체로 그리고 어떠한 특별 협약 없이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과 일치하게 10년 동안 인정합니다.”
이 선언은 1940년 5월 3일자의 선언으로 갱신되었고 기한은 1950년 5월 6일까지였다. 이후 차례로 1950년 5월 20일자 선언이 발표되었고, 1950년 6월 13일에 기탁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재판소가 지금 살펴볼 선언인 것이다.
“시암 정부를 대표하여 나는, 비준에 따라서,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 또는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여,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사실 그 자체로 그리고 어떠한 특별 협약 없이 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과 일치하게 10년 동안 인정합니다.”
이 선언은 1940년 5월 3일자의 선언으로 갱신되었고 기한은 1950년 5월 6일까지였다. 이후 차례로 1950년 5월 20일자 선언이 발표되었고, 1950년 6월 13일에 기탁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재판소가 지금 살펴볼 선언인 것이다.
색인어
- 법률용어
-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